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365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1825,2심-대법원,2011두2849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8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1은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1. 29. 23:30경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되어 ○○○○을 거쳐 ○○○○으로 후송하였으나 다음날 03:03경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2009. 4. 29.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망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 9 내지 13, 15, 16, 18호증, 갑 제14, 17호증의 각 1, 2, 을 제2, 3, 5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필적감정결과, 이 법원의 ○○○○○○○○이사장, ○○○○○○○○○○○○장, ○○○○장,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가) 망인은 2004. 5. 1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울산지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5. 2. 4.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는 부산지사의 클러스터 운영팀에서 근무하면서, 예산 및 회계업무, 계약, 구매 및 비품관리, 대내외행사, 사이트관리 및 전산업무, 홍보 업무 및 지역사회공헌활동, 서무업무, 팀업무종합지원 등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근무하였고, 매일의 근무시간은 09:00경부터 18:00까지 9시간이었지만(점심식사시간 1시간 포함), 업무량이 많은 경우에는 퇴근시간 후에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무일에 추가근무를 하기도 하였는데, 사망하기 1개월 이전인 2008. 12. 31.부터 2009. 1. 29.까지 30일 동안은 19일간 근무하고 11 일간 휴무하였으며, 특히 사망하기 1주일 이전인 2009. 1. 23.부터 2009. 1. 29.까지 7일 동안은 3일간 근무하고 4일간 휴무하였다(위 4일간의 휴무는 설날연휴로 인한 휴무였다).(다) 한편 망인은 마산에서 거주하면서 부산에 소재한 소외 회사까지 매일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는데 평균 소요시간은 50분 내지 60분 정도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사망 당시 키 166.6cm, 몸무게 63.2kg인 31세 남짓의 남자로서, 평소 위축성 위염, 경도의 지방간, 골감소증 등의 질환이 있었고, 2009. 1. 28. ○○○○○부설 ○○○○○○에서 두통, 열감, 목이 쉼 등의 증상으로 기타 알레르기성 비염,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을 뿐, 그 이외에는 특별한 질환이 없었다.(나) 그런데 망인은 2009. 1. 29. 23:30경 자택에서 온풍기를 켜놓고 잠을 자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으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지만 여의치 않았고, 이에 ○○○○에서는 유가족들에게 망인이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을 설명하면서 망인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가슴사진을 촬영하려고 하였지만 유가족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으로의 전원을 요청하여 결국 ○○○○으로 후송되었고, ○○○○ 역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지만 여의치 않자 결국 그 다음날 03:03경 사망을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부검을 하려고 하였지만 유가족들이 강력히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유가족들과 상의하여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 소견(창원○○○○)- 사망진단서상의 소견 : 직접사인은 급성심장사 추정이고, 중간선행사인과 선행사인은 해당사항 없다.- 소견서상의 소견 :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추정한다. 망인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회사관계자들 역시 망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힘들어 한 점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정확한 심장사의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망인의 가족들과 회사관계자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소견서를 작성한다.- 사실조회결과 : 망인의 경우 뚜렷한 외상없이 의식 소실된 채 ○○○○ 경유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며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당시 심폐기능 상실상태로 원인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보호자에게 부검을 권유하였으나 거절하여 그 원인에 대해 급성심장사 추정 이외에 내릴 수 있는 진단이 없었다. 급성심장사는 심근경색, 부정맥, 협심증 등 심장에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질환 및 심폐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로 인해 생기는 심장기능상실을 말하고, 대개 당뇨, 고혈압, 고령, 흡연 등이 위험인자이나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발병할 수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심장사의 발생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대개 질병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함께 작용한다. 급성심장사 추정 진단은 원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내려지는 진단으로 망인의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추정되나 이는 그 가능성에 대한 추정이므로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과거력상 허혈성 심질환의 병력이 전혀 없었고, 사망 당시 심질환으로 인한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었으며, 평소의 작업업무량과 비교하여 유의한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휴무랑도 상당하였으므로 업무에 따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는 다소 무리라고 판단된다.(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의견- 판정위원 1 : 다소 연장근로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 5일 근무자로서 토요일 및 일요일 휴무하였고 발병전 4일간 휴무 후 출근하여 2일간 근무 후 자택에서 발병한 것으로서 과로가 직접적인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 중 돌발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기존질한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하여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판정위원 2 : 사인불명이고, 복부비만, 지방간이 확인되며,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객관적 자료에 의한 단기간의 업무부담 증가, 장기간의 과로 및 스트레스의 사실이 적으므로 사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통상근무시간은 퇴근시간으로 미루어 볼 때 과로의 사실로 나타나지만, 재해일 이전 1개월간 업무시간의 증가의 사실이 없고, 재해일전 4일간 휴무일임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이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된다.- 판정위원 3 : 업무에 따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위원 4 : 재해발생일 전 연휴로서 특별히 업무환경의 변화 및 구체적인 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불인정함이 상당하다.- 판정위원 5 : 망인의 사망원인은 불확실하지만 심부정맥 등의 원인일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것은 심장질환 자체의 질환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판정위원 6 : 망인은 사망 당시 심질환으로 인한 객관적 증거도 없고, 작업업무량과 비교할 때 많지 않으며, 업무에 따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불인정한다.- 판정위원 7 :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과로, 스트레스, 급격한 환경변화 등이 없었으므로 업무상 질환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2008년 12월경부터 맡게 된 클러스터 사업의 회계업무 등으로 인하여 다소 업무량이 증가하고 업무의 부담정도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의 부담정도나 근무시간이 일반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는 정기휴무일과 설날연휴를 통하여 업무로 인해 누적된 피로를 해소할 만큼 충분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무엇보다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망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점, ③ 이에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 피고의 자문의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속 판정위원들이 일치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고, 망인의 사망을 진단한 창원○○○○의 주치의도 망인의 경우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내렸고, 다만 정확한 심장사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망인의 가족들과 회사관계자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과로와 스트레스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 할 때, 의학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 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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