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2009구단36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6896,2심-대법원,2010두2351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 소속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08. 9. 30. 08:50경 생략번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이하생략 소재 완월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충무동 방면에서 아미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정신을 잃어, 위 마을버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신호등 제어기함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약 100m 떨어진 ○○○○○ 정비소를 밀고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같은 날 뇌동맥류 수술을 받았고, 2008. 10. 2. 뇌혈관 색전술을 시술받았으나 2008. 10. 12. 22:14경 사망하였다.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혈관 연축, 선행사인의 원인 :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08. 12. 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지병인 고혈압과 상관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였는데, ○○○○에 입사한 후 2교대 근무 등 사람의 생리조건에 역행하는 근무를 하였고, 오랜 시간 운전하여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사고 당시 운행구역은 경사지역으로 노인승객이 많은 곳이고, 다른 회사와의 경쟁으로 승객의 안전 및 운전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에 입사하기 전에는 운전업무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업무적응기간 동안 발생하였으며, 당시 망인의 나이가 31세여서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등(가) 망인은 2008. 7. 14. ○○○○에 입사하여 동원아파트 지점에서 한신아파트 지점까지의 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사하9번 마을버스를 운전하였고, 2008. 8. 23.부터는 ○○○○과 사업주가 동일한 ○○○○에 소속되어 부산 이하생략 바닷가 지점에서 부산 이하생략 육교 지점까지의 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서구2-2번 마을버스를 운전하였다.(나) 사하9번 마을버스의 경우 운행구간이 평지이고, 경쟁 버스 업체가 없는데, 서구2-2번 마을버스의 경우 운행구간이 경사지역이 많고, 경쟁 버스 업체와 운행구간이 겹친다.(다) ○○○○ 및 ○○○○는 운전기사가 2개조로 나뉘어 1주일 단위로 오전 오후 근무를 교대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고, 근무시간은 오전 근무의 경우 06:00경부터 13:00경까지이고, 오후 근무의 경우 13:30경부터 23:30경까지이다.(라) ○○○○ 및 ○○○○ 소속 운전기사는 6일간 오전 근무 후의 일요일에는 전일 근무(06:00경부터 23:30경까지)를 하게 되고, 6일간 오후 근무 후의 일요일에는 휴무하게 되므로, 13일 연속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한다.(마) 위 마을버스의 1회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10분가량이고, 1회 왕복 운행 후 휴식시간은 20분가량이며, 운전기사들은 오후 근무의 경우 19:00경 업체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게 된다.(바) 망인의 2008. 9. 운행내역은 9. 1.부터 9. 6.까지 오전 근무, 9. 7. 전일 근무, 9. 8.부터 9. 13.까지 오후 근무, 9. 14. 휴무, 9. 15.부터 9. 20.까지 오전 근무, 9. 21. 전일 근무, 9. 22.부터 9. 27.까지 오후 근무, 9. 28. 휴무, 9. 29. 및 9. 30. 오전 근무였다.(사) 한편, 망인은 ○○○○에 입사하기 전 2008. 4. 21.부터 용접업체인 ○○○○의 ○○○○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한 바 있고, 그 이전에는 6개월간 용접학원에 다녔으며, 그 이전에는 6개월가량 선박부품을 납품하는 영업직으로 근무한 바 있다.(2) 망인의 건강 상태 등(가) 망인은 1977. 1. 11.생으로 신장 163cm, 체중 73kg정도이고, 술은 주 1회 소주 1병 가량을 마셨고, 담배는 군 복무 때부터 하루 반 갑 가량을 피웠으나 ○○○○ 입사 전 금연하였다.(나) 망인에 대하여 2008. 5. 2. 실시된 1차 건강검진결과 비만 전단계, 혈압은 170/110mmHg으로, 혈청GPT는 441U/L로, 감마GTP는 278U/L로 각 측정되어 비만, 고혈압, 간장 질환의 관리를 요한다는 정상B 및 질환의심의 판정을 받았고, 2008. 5. 23. 실시된 2차 건강검진결과 혈압은 190/110mmHg으로, 알카리포스파타제는 165U/L로, 유산탈수효소는 291U/L로 각 측정되어 고혈압 및 간장 질환의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01. 10. 20. ○○○○○○병원에서, 2003. 3. 22. ○○○○의원에서, 2008. 5. 25. 및 2008. 6. 3. ○○○○병원에서, 2008. 6. 18. ○○○병원에서 각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라) 망인은 2008. 6. 3. ○○○○병원에서 고혈압 치료제인 노바스크정을 14일분 처방 받았고, 2008. 6. 18. ○○○병원에서 고혈압 치료제인 노바스크정 및 코디오반정을 14일분 처방받았으나, 그 이후의 치료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마) 한편, 망인의 부모도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지사 자문의본인의 기왕증인 뇌동맥류, 고혈압이 있으나 근무체계가 누적피로를 유발가능 한 정도이고, 입사 후 2개월 경과로 적응기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31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파열된 점을 고려할 때, 뇌동맥류 파열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생가능성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 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피고 ○○○○○○○○○○○○○○망인의 '혈관연축,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심의위원 7명 전원 일치).(다) ○○○○○ 부속 ○○○병원 산업의학과 소외2임상적으로 뇌지주막하 출혈에서 원인이 규명되는 경우는 약 78%이고, 나머지 22%에서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인이 규명된 경우에 약 37%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그 원인이고, 뇌동맥류가 33%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 망인의 경우 본원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상 고혈압으로 진단되었고, 일반적으로 동맥경 화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흡연력이 있으므로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19, 21, 22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65, 을 제1호증의 2 내지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장,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 ○○○○○ 부속 ○○○병원장, ○○○○○○○○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등 참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 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1주일 단위로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를 교대하는 형태로 근무하였고, 13일간 연속 근무 후 1일 휴무하기는 하였으나, 주야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1일 7시간 운전으로 비교적 업무 부담이 적은 오전 근무를 6일간 한 후 일요일 전일 근무를 하며, 그 다음날부터 오후 근무를 하게 되므로, 이러한 근무형태나 업무내용은 망인의 나이 및 체력에 비추어 동종 근로자에 비해 과도하거나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담당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이 갑자기 증가하였다거나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2일전에는 휴무하였으며, 전날에는 오전 근무를 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뇌동맥류란 뇌혈관의 일부 벽이 꽈리처럼 부풀어 나온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발생원인은 혈관벽의 선천적인 결함과 후천적인 퇴행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점진적으로 발생하며 업무와는 무관한 기초질환으로 간주되고 있고, 이 경우 혈관벽이 매우 얇아 순간적인 혈압상승으로 언제든지 파열될 수 있으며, 심지어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특별한 유인 없이 파열될 수 있는 점,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는 가장 흔한 것으로 고혈압이 있고, 그 외에 장기간의 소염 진통제 복용, 심한 알콜 섭취, 간의 지방 변화 등이 있으며, 흡연이 지주막하 출혈의 매우 의미있는 유발 요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으나 2008. 6. 18.을 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뿐 ○○○○ 입사 후에는 그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고혈압을 제대로 치료받거나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 입사 전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간장 질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그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흡연 및 음주력도 있는 점, 피고 ○○○○○○○○○○○○○○의 심의위원 전원은 일치하여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 부속 ○○○병원의 산업의학과 소속 의사도 망인의 경우 고혈압과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 및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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