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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3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8급 2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6. 6. 14:00경 '○○○ 마늘수확장'에서 노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제7경추압박골절, 경추간판탈출증 6-7번, 경수증, 신경병증성통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08. 6. 3.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6. 18.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경추 제6-7번간 1개 분절에 기기고정술을 시행하여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8급 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6호증, 을 제1,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치료를 맡은 주치의들의 신경증상에 대한 장해평가를 보면 원고의 경우 척주신경손상으로 노동능력이 최소한 일반평균인 이하로 저하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신경증상에 대한 장해상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의 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장해등급 8급 2호와 위 7급 4호의 장해등급 중 상위의 장해등급인 7급 4호로 등급결정이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8급 2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대학교병원)- 2006. 6. 30. 수술적 치료(전방도달법으로 추간판제거술, 자가장골이식술을 이용한 추간판유합술, 전방경추 금속판 고정술), 2006. 9. 25.과 2008. 1. 16. 각 선택적 신경근차단술, 2008. 2. 4. 고주파 치료술 각 시행- 2006. 6. 6. 추락으로 인한 상병명으로 우측하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2006. 6. 30.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후에도 지속되는 증상으로 인해 양측 상하지의 약간의 마비와 통증으로 본원 외래에 통원치료 중임.(2) 자문의 및 특별진찰결과- 경추부와 어깨에 통증이 있고 보행은 지장 없다.- 우측 다리와 몸이 저리고 통증이 지속된다(척수증).- 심부건 반사는 양측 동일하고, 경추 6-7번 골유합 및 금속고정술(1구간) 시행.- 현재 마비정도(G평가)는 좌, 우 상하지 모두 5로서 우측 반신이 저리다는 자각증상을 호소한다.- 운동마비는 없고, 근력약화와 위축도 없다.- NCⅤ(신경전도검사), EMG(근전도검사)상 특이 소견 없다.- 경추 제6-7번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특진소견상 운동마비나 근위축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신경손상에 대한 장해등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1개 분절 고정술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함이 타당하다.(3) 감정의(○○○○○대학병원)- 원고에게 제7경추 압박골절, 경추간판 탈출증 제6-7번, 경수증, 신경병증성 통증의 상병을 인정할 수 있는데, 현증상으로 우측 체부 및 하지부 통증 및 감각둔화, 경부통증을 호소한다.- 감정당시 원고에 대한 진찰소견 및 첨부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제6-7경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신경학적 소견상 운동마비나 근위축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신경손상에 대한 장해등급의 적용이 인정되지 않으며, 1개 이상의 척추분절 고정술을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척추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인 8급 2호가 타당하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신체장해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 자문의와 특별진찰결과 및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나타난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척수신경 손상에 따른 신경계통의 장해가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의 7급 4호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제6-7 경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신경학적 소견상 운동마비나 근위축의 소견이 관찰 되지 않아 신경손상에 대한 장해등급의 적용이 인정되지 않고, 1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고정술을 받은 자에 해당하여 '척추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불과하므로, 그 장해등급은 위 신체장해등급표상의 '8급 2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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