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간병료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368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464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철야간병료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6. 11. 1. 피고로부터 흉추 제11번 압박골절, 이완성 신경인성 방광, 흉추 제10번 척수손상, 흉추 제10-11번 간 전위증, 척수압박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병원 등지에서 요양을 받고 있던 중[2008. 11. 30.에 는 폐질 1급 8호(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의 판정을 받았다], 2009. 1. 7.경 피고에게 2008. 12. 1.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요양기간(이하 이 사건 요양기간이라 한다) 동안에 대한 철야간병료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1.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기간 동안 원고의 상병상태가 철야간병료의 지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철야간병료 대신 일반간병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이 사건 요양기간 동안 철야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청구한 철야간병료 대신 일반간병료를 지급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1항, 제4항 제6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간병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로서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일정한 경우에 인정하되, 철야간병은 하반신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자(제7호) 등에 준하는 상태로서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입원요양 중인 자(사지마비의 경우에는 통원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⑵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간 동안 철야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치의는 갑제2호증의 기재와 당원의 ○○○○병원장에 대한 2010. 4. 20.자 사실조회결과에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강직성 양하지 마비와 신경인성 방광 및 장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 기립, 보행, 목욕, 옷 입고 벗기, 대소변 처리 등의 일상생활의 동작수행이 불가능하고, 등, 허리통증 및 두통, 양하지 중심성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이며, 욕창의 발생가능성이 높아 수시로 체위변경이 필요하여 철야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지만, 앞서 든 증거에 을제4, 5, 6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소외1의 감정결과 및 당원의 ○○○○병원장에 대한 2010. 5. 25.자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지사의 자문의는 원고가 하반신마비 때문에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치골상부에 도뇨관을 거치하고 있고 욕창이 없으며 상지사용이 정상적이어서 일반간병의 대상이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② 피고본부의 자문의도 원고가 재해발생 이후 충분한 기간 동안 철야간병을 받았고 이 사건 요양기간 동안의 간호기록지상에도 간염의 소견 없이 훨체어보행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반간병으로 전환한 것이 타당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③ 당원의 감정의 역시 통상 철야간병은 식물인간상태의 환자나 중증 뇌손상으로 인한 기관지 절개상태, 비영양관 거취상태, 도뇨관 거취상태로서 급성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기관지 절개부위의 흡입 및 산소공급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와 경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환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밝히면서, 진료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여러 가지 상태를 고려할 때 일반간병으로 가능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④ 나아가 원고의 주치의도 당원의 ○○○○병원장에 대한 2010. 5. 25.자 사실조회결과에서 원고가 자신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거나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의식상태가 명료할 뿐만 아니라, 양손의 떨림은 있으나 상지의 근력약화나 마비 증상, 운동각도의 제한 등의 장애는 없어 평평한 노면에서 혼자서 근거리 훨체어보행도 가능하고,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욕창이 발생한 적이 없었다면서 피고지사의 자문의와 피고본부의 자문의 및 당원의 감정의의 소견에 상당부분 부합하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주치의의 소견(갑제2호증의 기재와 당원의 ○○○○병원장에 대한 201. 4. 20.자 사실조회결과)과 이 사건 요양기간 동안 실제로 원고에 대한 철야간병을 하였다는 간병인들의 각 진술기재(갑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간 동안 철야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⑶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