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369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2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9. 1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4. 18.경 ○○○○병원에서 '양수부 굴곡건염, 양수부 방아쇠 무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7. 7. 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7. 7. 26. 원고에게 작업내용이 양측 수부 및 무지에 증상을 발현시 켰다고 보기 어렵고 양측 증상의 발현은 일반적으로 기왕증에 의하여 발현할 가능성이 높아 업무 관련성이 희박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09. 2. 2. 재차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16.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가 3회째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검토 없이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06. 9. 11.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수부에 많은 부담을 주는 한약 포장기 헤드조립, 케이스 바퀴 조립, 포장기 배선작업, 포장 파우치 운반, 포장기 부품 운반 등의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달 28. 파우치 입고 작업을 하면서 왼손을 다쳤음에도 계속하여 수개월간 같은 업무에 종사하다가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상병의 발병 경위 등(가) 원고는 2006. 9. 11. 소외 회사에 입사를 한 후 한약 포장기 헤드조립, 케이스 바퀴 조립, 포장기 배선작업, 포장 파우치 운반, 포장기 부품 운반 등의 주로 손을 쓰는 작업을 하였다.(나) 위 업무 중 한약 포장기 헤드조립 작업은 2인 1조가 되어 작은 의자에 앉아 헤드를 조립하고, 조립이 완성되면 한명은 포장기 헤드를 케이스에 장착하는 작업을, 나머지 한명은 후면에서 너트를 조여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포장기 헤드 조립 작업은 20kg의 케이스를 약 50cm 높이의 작업대에 올려놓고 하게 되고, 케이스 바퀴 조립은 서 있는 자세에서 혹은 케이스를 바닥에 놓고 약간 구부린 자세에서 하게 된다. 그 후 앉은 자세로 배선작업을 하여 포장기가 완성되면 무게 약 50kg 정도의 완성된 포장기를 2인 이상이 함께 작업대에서 내린 후 포장기의 바퀴를 이용해 밀어서 이동시켜 적재한다.포장 파우치 작업은 무게 8kg 정도의 파우치가 입고될 때 작업 인원이 많으면 일렬로 서서 서로 던지고 받는 방식으로 운반하여 적재하고, 인원이 적으면 각각 2~3개씩 들어서 옮겨 적재한다.(다) 1일 작업시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는 1일 평균 작업시간 중 약 5% 정도이고, 기계 10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2일 정도 소요되며, 기계 10대를 작업대에서 내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5분 정도이고, 파우치와 박스의 입고는 많은 경우 주 2회 정도, 적을 경우에는 월 3~4외 정도이며, 케이스 입고 횟수는 월 3회 정도이다.(라)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는 11명 정도인데, 여성 근로자는 원고가 유일하다.(마) 파우치는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서 던지고 받을 때 다칠 우려가 있고, 실제 다른 근로자들도 던지고 받다가 잘못하여 손가락을 다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원고는 2006. 9, 28. 입고된 포장기 파우치를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일렬로 서서 던져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왼손 엄지손가락 등을 다쳤음에도 계속 작업을 하다가 양쪽 손 부위의 통 증이 악화되어 2006. 10. 15. ○○○병원에서 손의 주상골 골절로 치료를 받았고, 2007. 1, 3. 같은 병원에서 '관절통-손'으로 치료받았으며, 같은 해 2. 7.부터 같은 해 3. 9.까지 4회에 걸쳐 ○○○○의원에서 기타 류마토이드 관절염/방아쇠 손가락증'으로 치료받았고, 2007. 4. 18.에는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게 되었다.(2) 원고의 기왕증 유무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수부 부위의 기존질환으로 치료 받은 적이 없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1) ○○○○병원○ 요양신청서 첨부 소견서 - 우수부 방아쇠 무지에 대해서는 활차절세술 예정이고 양수부의 굴골 건염 및 저린감에 대해서는 치료 및 이후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음.○ 추가 소견 - 상병으로 2007. 4. 18. 본원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로 작업장에서 계속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나르거나 받는 일을 하는 도중에 좌측 전완 및 수부의 동통이 발생하였으며, 타 병원에서의 약물 치료에도 효과가 없었다고 함(본인 진술). 일반적으로 상병은 장기간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나, 갑작스런 동작으로 인해 일시적 인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건초염 증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2) ○○○○의원- 2006. 9.부터 양측 수지 종창 및 압통. Rt. thumb Trigger finger. 타 clinic에서 혈액검사상 RA factor 음성 소견으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하여 왔으나 호전되지 않고 수지 변형 소견을 보이고 있음3) ○○○병원- 2007. 9. 10. 소견서 : 정구인은 2006. 10. 16. 좌 제1수지 굴곡 현상으로 내원하여 진찰결과 상기병병(좌 제1방아쇠수지)으로 사료되며 일차 주사 요법 후에도 증상 지속시에는 수술을 할 수도 있음(다) 피고 자문의- 상기 병명은 작업강도 및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작업 근무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왕력의 질환에 의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많음- 작업내용이 양수부 및 무지에 증상이 발현될 정도의 업무가 아니며, 양측에 증상 발현은 일반적으로 기왕증일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므로, 업무와 인과관계 희박함- 작업내용상 작업경력이 짧아 근골격계 질환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신청 상병이 외상으로 유발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왕증인 질환이며, 또한 양측성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아 기왕증의 악화 가능성이 많음.(다) 피고 공단 자문의- 관련자료를 검토한 바, 요양신청 상병인 양수부 굴곡건염 및 방아쇠 수지는 글골격계 질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피재자는 2006. 9. 11. 입사 후 단기간 근무시점(한 달 경과 후)부터 상기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아 의학적으로 근무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업무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근무시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용인 노출력이 상기 질환의 유발 및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그런데, 상기인은 업무수행(한약 포장기 헤드조립, 포장기 운반 등) 과정에서 양손의 단순 반복 작업이 인정되나, 작업의 강도나 수행기간 등을 감안할때 업무에 의하여 상기 질환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업무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질병이 유발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업무 관련성의 불인정이 타당함.(라)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건초염/굴곡건염/활액막염은 손가락을 구부리는 건(힘줄)을 싸고 있는 활액막에 염증이 발생하여 붓고 물이 차거나(부종) 두꺼워지거나(비후) 일부 뭉치는(결절) 경우를 말함.- 건초염/굴곡건염/활액막염은 반복적 마찰 손상(장시간 누적되는 단순 수작업, 과로한 생산라인, 컴퓨터, 피아노, 골프 등), 손가락에 큰 충격(스포츠 염좌 손상, 낙상, 교통사고)이 가해지며 발생한 외상에 의한 것, 세균성 감염으로 인한 화농성 건초염, 통풍과 류마토이드 관절염 등 체질적으로 타고나는 염증성 질환에 의한 경우 등으로 나누어짐. 건초염의 발병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환자의 직업적 활동 정도와 스포츠 활동 과거력을 확인하고, 염증이 생긴 부위의 과다 사용 경험 및 과다 부하 여부를 확인해야 함.- 증상 발현 시기와 증상의 경중 정도는 성별(여성에 더 호발), 체질적인면, 당뇨병, 갑상선 질환 유무 등에 따라 개인적 차이가 매우 크며,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붓고 뻑뻑한 느낌과 구부릴 때 통증이 있으며 힘줄 부위를 누를 때 동통을 느끼고 관절을 움직일 때 통증과 운동범위의 제한을 호소할 수 있음.- 심한 건초염으로 진행되는 경우 활액막이 두꺼위지거나 뭉치면 힘줄막을 둘러 싸고 있는 활차에 걸려서 손가락이 구부리거나 펴지지 않는 경우 방아쇠 수지(trigger finger)라고 함.- 좌측 수지의 외상이 우측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나, 원고가 양손을 작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좌측 수지에 외상이 있었더라도 우측 수지에도 건초염이 따로 발생 하여 양손이 모두 불편할 수 있음.- 방아쇠 수지의 발생에 유전적 요인은 없고, 성별의 차이와 체질적 요인은 있음. 여자에게 흔하고, 같은 작업량을 해도 발생하는 빈도와 증상의 경중이 개인마다 다름- 원고가 2003, 6. 26. 기타활막염 및 건초염, 2004. 2. 11, 담음견비통, 2007. 2. 7,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치료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중 기타활막염 및 건초염, 담음견비통은 유사한 힘줄, 인대의 염증성 질환으로 퇴행성 질환으로 보기 어렵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진단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질환으로 원고에게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련이 있다고 사료됨.- 원고의 업무내용, 시간, 강도, 양손 사용의 빈도가 건초염의 발생 또는 악화와 매우 높은 관련이 있다고 사료됨.- 원고가 2006. 9. 11. 소외 회사 입사 이전에 손을 많이 쓰는 일에 종사하였던 경력이 있는지, 평소에 건초염의 증상(기왕력)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함(원고가 여자이고 40대 후반이라는 나이를 고려할 때 건초염의 기왕력이 있었을 가능성은 높음). 원고에게 과거 기왕력이 없고, 원고가 일을 하지 않다가 일을 시작하였으며, 또한 2006. 9, 28. 파우치에 손을 부딪쳤다면, 이로 인해 건초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더하여 약 8개월간 작업을 하는 동안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음. 결론적으로 입사 후 작업장에서의 손을 쓰는 노동이 건초염의 증상에 기여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및 업무수행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그 증상이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자연 진행적 경과 이상으로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하도, 재해 발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참조).(2)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건초염(굴곡건염, 활액막염)은 손가락을 구부리는 건(힘줄)을 싸고 있는 활액 막에 염증이 발생하여 붓고 물이 차거나(부종) 두꺼워지거나(비후) 일부 뭉치는(결절) 경우를 말하고, 심한 건초염으로 진행되어 활액막이 두꺼워지거나 뭉치면 힘줄막을 둘러싸고 있는 활차에 걸려서 손가락이 구부리거나 펴지지 않게 되는데 이를 방아쇠 수 지라고 하며, 위와 같은 건초염의 발생원인은 반복적 마찰 손상, 손가락에 큰 충격이 가해지며 발생한 외상에 의한 것, 세균성 감염으로 인한 화농성 건초염, 통풍과 류마토이드 관절염 등 체질적으로 타고나는 염증성 질환에 의한 경우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원고의 업무내용, 시간, 강도, 양손 사용의 빈도가 건초염의 발생 또는 악화와 매우 높은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원고의 작업 내용은 한약 포장기 헤드조립, 케이스 바퀴 조립, 포장기 배선작업, 포장 파우치 운반, 포장기 부품 운반 등으로서 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파우치는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서 던지고 받을 때 손을 다칠 우려가 있으며, 실제 다른 근로자들도 던지고 받다가 잘못하여 손가락을 다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원고는 2006. 9. 28. 입고된 포장기 파우치를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일렬로 서서 던져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왼손 엄지 손가락 등을 다쳤음에도 계속 작업을 하다가 양쪽 손 부위의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 등을 거쳐 치료를 받다가 결국 2007. 4. 18.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게 되었다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인 양수부 굴곡건염 및 방아쇠 수지는 근골격계 질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원고가 2006. 9. 11. 소외 회사 입사 후 단기간 근무한 시점(한 달 경과 후)부터 상기 증상이 양쪽 수부에 모두 발현된 것 으로 보아 이는 기왕증의 발현으로 보여 의학적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지만,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전에 이 사건 상병 혹은 유사한 기존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업무로 인해 양쪽 수부에 굴곡건염, 방아쇠 수지 등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위 상병이 양쪽 수부에 모두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왕증의 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한 달 정도 지나서 손 부위에 관한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의 업무는 주로 수작업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외 회사의 근로자 11명 중 유일한 여자 근로자인 원고로서는 다른 남자 근로자들보다 쉽게 건초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다가 원고의 직종, 작업형태, 연령, 근무기간, 주된 작업, 주된 작업동작 및 자세, 작업강도, 치료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 혹은 단순한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양 쪽 손부위에 발생한 건초염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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