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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 및 일부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2009구단369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3784,2심【주문】1.원고의 이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8.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 및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1.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5. 4. 22.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아파트 건설공사 공구현장'에서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같은 달 23. 위 공사 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들을 들다가 갑자기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심한 통증으로 느끼며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이하여 ○○○○○외과에서 2005. 5. 2.부터 같은 달 13.까지 '요추부 염좌'로 치료를 받갔다.나. 그러다가 원고는 2008. 10. 10. ○○○○병원에서 MRI검사를 받은 후 추간판 변성 제4-5번 추간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11.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 염좌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요양승인하나, 나머지 이 사건 상병의 경우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팽윤증에 해당되므로 재해와는 무관한 업무 외 질병에 해당된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제1 처분을 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2008. 11. 13. 등기우편 통하여 받았는데, 2009.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다시 2009. 10. 5. 이 법원에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도중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2011. 7. 2. 이 사건 제1 처분과 마찬가지로 업무 외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제2 처분을 받은 후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에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제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2.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2008. 11. 3. 수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이로부터 90일 경과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한 2009. 2. 12.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분 또한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한 2009. 10. 5.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오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1 갑 제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주치의 소견(○○○○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① 초진소견서(을 제1호증의 2)병명 : 추간판변성 L4-5추간판재해경위 . 3년전 무거운 물건을 들고 쓰러진 후 요통이 생겼다고 함.종합소견 : 원고는 요통을 호소하여 본원에서 MRI 촬영을 하였으며 촬영결과 위 병명으로 나타남. 무리한 활동시는 요통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3년 전의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는 곤란함.② 사실조회결과- 요추 4, 5번 사이의 추간판팽윤과 퇴행성 변화보임.- 퇴행성으로 추정됨.- 2005. 4. 23.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요추부 증상이 자연진행경과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힘든 상태임.(2) 피고의 자문의 소견- 자문의사 1 : 재해경위로 보아 2005. 4. 22. 입사하여 2005. 4. 23. 작업 중 발현된 배부통은 요부염좌였을 것으로 사료됨. 그 후 3년 5개월 이상 경과가 시점의 요추 MRI 사진에서 발견된 소견(퇴행성 변성 디스크, 요추 4-5번간 미만성 추간판팽윤은 3년 5개월 전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거나 연장선상의 상병이 아니고 생리범주의 퇴행성 변화임.- 자문의사 2 : 과거 재해로 요부염좌 인정되나, 3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그러한 요부염좌로 치료할 상태로 볼 수 없음. 요추 MRI에서 제4-5 추간에 퇴행성 추간판 음영변화와 함께 추간판팽윤증 소견 관찰되나, 이는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업무와는 관련성이 인정 안 됨.- 자문의사 3 : 현재 환자의 요통은 주장하는 2005. 4. 23 재해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인정 안 됨. 요부염좌의 발병 특성상 약 3주 정도의 진료로 호전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며, 재해 후 3년간 요통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업무에 종사함. 추간판 변성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서 질환명이 아니며 2005. 4. 23. 재해에 발생되었다고 인정 안 됨.(3) 법원의 감정의(○○○○○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 2008. 10. 10. 요추자기공명 촬영에서는 요추 4-5번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소견과 함께 경도로 추간판이 척추관 안으로 팽륜되어 있으나,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는 소견은 저명하게 관찰되지 않음.- 2005년도의 갑자기 발생한 요통과 2008년 자기공명촬영상 간찰된 요추 4-5번의 퇴행성 변화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경우 요통을 일으킬 만한 원인으로 요추의 퇴행성 디스크 및 염좌도 포함 될수 있음. 즉 요추 4-5번의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모두 요통 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원고의 경우 이미 2005년도 단순촬영 이전부터 요추는 퇴행성 과정 중에 있었다고 사료됨.- 결론적으로 원고의 경우 특정 사건이나 직업 등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요추의 퇴행성 변화 과정에 어떤 다른 특정 유발인자 없이 개인의 일상생활 등의 모든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 및 자극이 요추 퇴행성 변화과정과 연관되어 2008. 10. 10.자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 5개월 가량이 지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된 점, ②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의 자문의들은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이 법원의 감정의도 특정한 사건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척추에 가해지는 모든 압력 및 자극 등으로 인한 요추의 퇴행성 변화 과정에서 2008. 10. 10.자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면서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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