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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0348,2심-대법원,2010두2902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2. 5. 3. 인조견을 생산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술관리부에서 근무하다가 1987. 3. 19.경 퇴직하였는데, 2007. 9.경부터 일어나기 힘들고 걷기 힘든 증상, 양측 상하지의 경직, 서동, 보행 장애, 몸의 균형력 감소 등이 발생하여 2008. 1. 8.경 ○○○○병원에서 '다계통위축(이황화탄소 중독증 후유증 의증)' 소견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자신의 증상이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14. 이황화탄소중독증판정협의회의 심의결과 원고의 위 증상을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5년 정도 이황화탄소가 다량 발생하는 ○○○○○에 근무하면서 이황화탄소에 중독되어 다계통위축증(소뇌위축증), 파킨슨증후군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환경 등(가) 원고가 기술관리부에서 수행한 업무는 인조견 생산공정을 부문별로 담당하는 이탄과, 원액과, 산회수과, 방사과, 후처리과 등에서 채집된 검사물의 성분을 측정, 분석, 관리하는 작업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숯과 유황의 가열 반응에서 생산되는 이황화탄소의 농도를 분석하고 대기환경오염 정도를 측정하고(이탄과), 수입펄프와 가성소다를 혼합 분쇄하는 과정에서의 가성소다 양을 측정하고, 분쇄한 제품에 이황화탄소의 반응 및 숙성과정을 시험분석하고(원액과), 원액과에서 생산된 비스코스와 산회수과에서 농도를 조정한 황산과의 반응 전후의 산도, 망초생산농도를 분석하며(산회수과), 방사과정에서의 황산농도와 온도 등을 수시로 점검, 분석하는(방사과) 등의 업무를 취급 하였다.(나)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퇴사 후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여 오다가, 2007. 9.경부터 일어나기 힘들고 걷기 힘든 증상, 양측 상하지의 경직, 서동의 증상, 보행 장애, 몸의 균형력 감소 등이 발생하여 2008. 1. 8.경 서울○○ 병원에서 '이황화탄소(CS2) 중독증 의증' 소견을 받았고, 2008. 2.경에는 ○○○○병원 에서 '다계통위축증(소뇌위축증), 파킨슨증후군' 진단을 받았다.(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요양신청을 받은 후 ○○의료원에 원고에 대한 정밀진단을 의뢰하였고, 위 병원에서는 2008. 6. 4.부터 2008. 7. 28.까지 원고에 대하여 가정의 학과 검사(혈액성분검사, 생화학검사, C-reactive protein 검사, 류마티스 인자 검사, 전립선 특이항원검사, 간염검사, 갑상선 호르몬 검사, 흉부촬영검사, 요추 방사건 검사, 심전도 검사, 뇌 및 경부 혈관 조영 검사, 부하 심초음파 검사), 이비인후과 검사(표준 순음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신경정신과 검사(개인정신치료, 성인종합심리평가), 안과 검사(세극등 현미경검사, 굴절 조절검사, 안압측정, 정밀안저검사, 자동시야검사, 안저촬영검사, 안구광학단층촬영, 색약검사), 재활의학과 검사(근전도검사, 신경전도 검사, 유발전위검사) 등 이황화탄소 중독증 여부의 판정을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검사과정에서 원고는 2008. 7. 정신과에서 우울증, 불면 등의 증세로 주요 우울 장애 진단을, 재활의학과에서 전신성 말초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 한편 위 병원 담당 의사는 위와 같은 정밀검사를 토대로 하여 원고에게 보이는 위와 같은 여러 증상들이 '경도의 소뇌 위축'에 해당하나 폭로 중단 후 20년이 지난 뒤 생긴 소뇌 위축증 소견 등을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종합검진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후 피고 산하 이황화탄소중독증판정협의회에서는 위와 같은 종합검진 소견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2000. 6. ○○○○○○에서 발표한 '한국에서의 이황화탄소 중독에 관한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한 ○○○○○의 기술관리부는 노출농도 기준평균이 0.45로서 다른 작업부서에 비하여 제조공정에서 나오는 이황화탄소 가스에 크게 노출되는 부서가 아니다.(마) 이황화탄소에 장기간 또는 반복하여 폭로될 때 나타나는 임상증상으로는 근무력증, 무감각,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 보행장애, 연하곤란, 마비, 언어장해, 근육강직 등 신경장애 증상, 기억력 상실, 두통, 수면장애, 악몽, 신경질, 피로감, 불안감, 우울증, 자살경향, 정신 장해, 맹점(비문증), 시야협착, 야맹증 등의 눈의 장에, 동맥경화증 및 심혈관계 질환, 위장장애, 발진 등이 나타난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상병명 '다계통위축(이황화탄소 중독 후유증 의증)'임. 상기환자는 주로 소뇌 위축으로 인해 몸균형의 부조 증상이 심하고, 파킨슨 증상도 있음. 이황화탄소 노출 병력이 있으며, 원인 불명의 소뇌 위축 증세가 있어 여러 원인 검사를 하였으나, 이차 원인은 밝혀지지 않음. 임상적으로 파킨슨 증후군의 하나인 '다계통위축'으로 진단됨. 이황화탄소에 장기간 노출된 후 '다계통위축'이 발병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상기환자도 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나) ○○○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사실조회결과)원고는 2004. 위생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2007. 6. 본원 이비인후과에서 마루결석 진단을, 2007. 11. ○○○○병원에서 파킨슨병 진단을, 2008. 1. ○○○○병원에서 소뇌위축증 진단을, 2008. 7. 본원 신경정신과에서 우울증, 불면 등의 증세로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2008. 7. 본원 재활의학과에서 전신성말초신경병증 진단을 각 받았음.원고는 본원에서 2008. 6. 4.부터 2008. 7. 28.까지 가정의학과 검사, 이비인후과 검사, 신경정신과 검사, 안과 검사, 재활의학과 검사 등을 받았으나, 위 각 상병에 대한 이차적 원인은 진단되지 않았음.저농도의 이황화탄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다발성 신경병증, 파킨슨증후군, 대뇌와 소뇌의 위축증 등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그렇다는 연구보고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연구보고도 있음.원고의 파킨슨증후군, 다계통위축증(MSA) 증세는 2007. 의경 발병한 것으로 추정됨.(다) ○○○○○○○협의회 (사실조회결과)이황화탄소 중독자 중 ○○○○○ 재직 기간이 가장 짧은 사람은 2년 10개월 정도가 있으나 기술관리부에서는 7년 정도가 가장 짧은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와 같은 기술관리부에서도 현재까지 6명 정도가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판정되었음.(라) 신체감정촉탁결과 (○○○○병원)원고는 2008. 2. 1. 양측 상하지의 경직, 서동의 증상, 보행 장애, 몸의 균형력 감소 등으로 내원하여 1차 진단에서 이황화탄소 중독 후유증 의증으로, 2차 진단에서 다계통위축증 의증, 퇴행성 파킨슨 증후군으로 각기 진단을 받았음.상병 상태로 보아 발병 시기를 추정하기 어려우나 원고 진술에 기초해 볼 때 2004.경으로 추정됨.파킨슨 증후군, 소뇌 위축증에 대하여 이차적 원인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음. 몇몇 임상보고에서 이황화탄소 중독 후 소뇌위축증, 다계통위축증(MSA)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므로, 파킨슨 증후군 또는 다계통위축증(MSA)을 이황화탄소 중독의 합병증으로 볼 수 있음.파킨슨 증후군 또는 다계통위축증(MSA)은 일반적으로 발병 후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 내원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경과한 경우가 있으나, 그 진행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는 알 수 없음.이황화탄소에 노출되었으나 중독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이황화탄소에 의한 소뇌위축증의 증상이 발현 혹은 악화될 수 있음.파킨슨 증후군 또는 다계통위축증(MSA)의 경우 이차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 퇴행성 질환 중의 하나인 다계통위축증으로 진단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이황화탄소에 노출된 병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이황화탄소 노출에 의한 다계통위축증 양상의 질환이 보고되고 있어서 이황화탄소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원고가 이황화탄소 발생 사업장인 ○○○○○에 4년 10개월 정도 근무 하였던 사실, 원고에게 진단된 파킨슨 증후군 또는 다계통위축증(MSA), 우울증 등의 증상이 이황화탄소 중독시 나타날 수 있는 임상증상 내지 질환 중 하나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에서 수행한 업무는 인조견 생산 공정에서 채집된 검사물의 성분을 측정, 분석, 관리하는 것으로서 2000. 6. ○○○○○○에서 발표한 '한국에서의 이황화탄소 중독에 관한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른 작업부서에 비하여 제조공정에서 나오는 이황화탄소 가스에 크게 노출되는 부서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② 원고가 재직 당시 이황화탄소에 중독될 정도의 가스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재직 당시 및 퇴직한 후 2004.경까지의 17년 정도의 장기간 동안 이황 화탄소 중독의 후유증으로 보이는 증세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점, ③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은 모두 원고의 증상이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 실제 그러한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하여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원고에게 나타난 파킨슨 증후군 또는 다계통위축증(MSA), 우울증 등은 퇴행성 변화 혹은 사회생활 과정에서 겪은 여러 상황에서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⑤ 파킨슨 증후군 또는 다계통위축증(MSA), 우울증 등의 진단시점이 2007. 11.부터 2008. 7.경까지 사이로서 퇴사 후 20년 정도의 시간적 공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에게 발병한 파킨슨 증후군 또는 다계통위축증(MSA), 우울증 등이 이황화탄소중독 증 내지 그 의증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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