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37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9. 원고 원고1, 원고 원고2, 원고 원고3, 원고 원고4, 원고 원고6에 대하여, 2008. 12. 11. 원고 원고5에 대하여 각 한 장해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아래〈표〉기재 각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후 진폐증으로 이환 되어 피고측으로부터 아래〈표〉의 진폐 장해등급란 기재와 같이 각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 각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나. 원고들은 2008. 11. 28.경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장해위로금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들의 각 진폐 장해위로금이 이미 지급되 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각 장해위로금신청에 대하여 부지급결정 내지 반려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표〉순번원고 사업장근무기간진폐장해등급장해보상금 지급일보험급여원부상장해위로금 및 지급급일1원고1○○ 광업소1987. 10. 25.-1989. 1. 17.11급1988. 12. 28.1989.4.1,211,080원2원고2○○광업소1982. 2. 2.-1987. 10. 31.11급1988. 7. 26.1989. 3.2,072,610원3원고3○○광업소1962. 5. 1.-1973. 4 20.경11급1984. 6. 20.1988. 4.경1,073,280원7급1991. 3. 11.1991. 4. 12.4,735,290원4원고4○○광업소1957. 3. 13.-1982. 5. 26.11급1982. 11. 11.1987.경1,073,280원7급1996. 10. 7.5원고5○○탄광1989. 9. 4.-1993. 3. 31.11급1991. 2. 6.1993. 5. 10.3,874,350원6원고6○○ 광업소1976. 9. 20.-1989. 9 20.경11급1986. 10. 17.1991. 1. 17.9급2001. 3. 29.2003. 6. 9.10,254,920원[인정근거] 갑 제1, 2, 4, 6, 8, 10,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원고들은, 원고들이 진폐정밀진단을 통해 장해등급판정을 받고 장해위로금 수급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측으로부터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장해위로금이 이미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사 원고들이 피고측으로부터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장해위로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나. 관련법령■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작업전환수당2. 장해위로금3. 유족위로금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 근로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되는 경우에 지급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 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제28조(시효)제24조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다. 판단원고들에 대한 각 보험급여원부에는 원고 원고4의 제7급 장해와 관련한 장해위로금을 제외하고는 위〈표〉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각 장해위로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원고4의 제7급 장해와 관련한 장해위로금을 제외한 원고들의 각 장해위로금은 위〈표〉의 보험급여원 부상 장해위로금 및 지급일란 기재와 같이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설사 그렇지 않고 원고들이 피고측으로부터 장해위로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진폐법 제24조 및 제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진폐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되고, 근로자의 이와 같은 장해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위〈표〉기재와 같이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위와 같이 장해등급결정을 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원고들이 위와 같이 진폐 장해등급결정을 받아 그 무렵 각 장해등급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그 후 퇴직한 때에 발생하고, 이로써 원고들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위 각 진폐 장해등급 확정 무렵 또는 그 후 퇴직한 때로부터 3년 이 경과한 후인 2008. 11. 28.경 비로소 피고에 대하여 장해위로금청구을 한 이상 원고 들의 장해위로금청구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원고들은, 자신들이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무렵 피고측 내지 관할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장해위로금을 수령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하여 원고들이 장해위로금 수급대상자인 줄 몰라 이를 청구하지 못하였으므로,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으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6.4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비록 원고들이 피고측 등으로부터 장해위로금의 수령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진폐법에 의한 장해위로금청구권의 존부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저지하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 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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