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2009구단3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11. 13.경부터 소외 주식회사 ○○광업에서 근무하던 중 2005. 1. 1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제3-5늑골 골절' 등의 상병을 입고 요양하다가 2006. 6. 25. 치료를 종결하면서 장해급여를 받은 후 2006. 6. 30. 정년퇴직을 하였다.나. 원고는 2007. 10. 24.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자 작업장 소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8. 7. 7.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등급을 제11급 11호로 결정하면서 원고가 소음부서를 떠난 2005. 1. 13.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2004. 10. 13.~ 2005. 1. 12.) 동안 지급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을 모두 합한 급여액을 기초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54,049.08원으로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산정된 장해일시금 11,890,790원을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2008. 7. 15. 피고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서 정하는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산정특례에 의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8. 17. 원고의 경우 평균임금산정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2003.경 건강검진결과 의사의 권유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줄였고 그로 인해 임금수준이 하락하였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 및 그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에 의하면,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진폐증 등 그 진단이 쉽지 않은 일정한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직업병으로 인한 업무 능력 저하에 따른 임금 수준의 하락으로 말미암아 낮게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업무능력의 저하 등으로 임금수준이 하락함으로써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2) 그런데, 갑 제4,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의사의 권유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줄여 임금수준이 하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주식회사 ○○광업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입사한 이래 소음부서를 떠난 2005. 1. 13.까지 업무에 변경이 없었고, 위 ○○광업의 임금구조는 도급형태이어서 임금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매 작업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급격한 변동이 없었으며, 원고가 다른 동료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월급이나 근로시간이 현저히 적은 경우는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결근하는 이유 외에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월급 이 적거나 근로시간이 적을 이유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3) 따라서 원고의 경우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원고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경우 평균임금산정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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