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37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9누219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2. 12.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 하여 근무하던 중 2008. 7. 3.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현재 치료중이다.나.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기인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의학적으로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고령과 흡연 등의 위험 인자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직전월 및 재해일 직전 3일간 업무량이 50%이상 급격히 증가하였고 또한 평소 경험이 없던 차량이 통행하는 고속도로의 포장작업으로 말미암아 업무의 난이도가 상당히 증가했으며, 추석 전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한 스트레스 속에서 근무하는 등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등(가) 원고는 2000. 2. 1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전무 직책으로 아스콘 도로포장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작업현장의 관리, 감독, 건설장비 및 인력의 관리 및 배치, 현장직원들에 대한 작업지시, 공사현장에서 소요되는 아스콘 등의 재료 구입, 공사수주를 위한 영업활동 및 수주참여, 서류정리와 공사대금 입출금 내역 파악, 자재 대금 결재 내역 파악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공사현장에서 일손이 부족한 경우에는 직접 작업에도 참여하였다.(나) 소외 회사가 시공한 공사현장은 2008. 4.에는 8개소, 2008. 5.에는 12개소, 2008. 6.에는 16개소로 증가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08. 5.초경부터 아스콘 생산업체들의 파업으로 인하여 아스콘을 공급받지 못하여 진행 중이던 현장의 공사를 중단하였고 수주하여 놓은 일부 공사현장은 공사착수를 못하고 있다가 2008. 5.말경부터 위 파업이 종료됨에 따라 2008. 6.경부터는 이미 진행 중이던 공사현장 뿐만 아니라 위 파업 기간 중에 새로 수주한 공사현장까지 포장공사를 함께 진행하게 되어 공사현장이 늘어났다.(다) 소외 회사는 2008. 6.중순경 ○○○○○○주식회사로부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서산톨게이트부터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분기점까지의 15킬로미터 구간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포장하는 공사 중 포장공사부분을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고, 차량이 통행하는 고속도로에서의 도로포장공사는 위 공사현장이 처음이었다.(라) 한편 위 공사의 원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피서철이 시작되기 이전에 위 공사를 끝내달라는 독촉을 받은 원고는 2008. 6.경에는 청주시 소재 자택으로 퇴근을 하지 못하고 소외 회사의 숙소에서 생활하였으며 07:00경부터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장비검점 및 작업지시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1:00경 무렵 소외 회사 사무실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었다.(마) 원고는 공사수주 및 작업현장 관리를 위하여 홍성군, 태안군, 당진군, 예산군, 서산시 등 여러 공사현장 등을 차량을 이용하여 다니면서 업무처리를 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서해안고속도로현장, ○○○○ 현장, 서산 택지공사현장, 당진 가스공사현장, 은하101도로 현장, 예천 도시가스 공사현장 등이 있었다. 원고는 2008. 7. 1.에는 태안, 안면도, 서산, 고남 등지에 있는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작업지시를 하였고, 2008. 7. 2.에는 07:00경부터 서해안 고속도로 작업현장, 당진공사현장, 태안현장, 서산현장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같은 날 15:00경 부터 17:00경까지 서해안 고속도로 현장에서 작업 마무리를, 그 후 당진현장에 다시 들러 작업마무리를 확인한 후 20:00경 공사현장을 출발하여 소외 회사 사무실로 복귀 하였다.(바) 원고는 2008. 7. 3. 07:00경 은하 101호 도로포장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청소 작업을 지시·감독하고 휴식을 취하던 중 어지러운 증세가 발생하여 청주 소재 ○○병원으로 이송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의료원 의무기록지에 원고는 고혈압이 있었으나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기재 되어 있고, 2006.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42/96mmHg로 되어 있다.(나) 원고에 대한 임상병리 검사 종합검증/판독 보고서에 '금식이 잘 된 상태에서의 혈당 결과라면 당뇨를 의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2006. 건강검진 당시에도 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흡연을 하루에 1갑 내지 2갑까지 매일 하였고, 2006년 건강검진 당시 작성한 문진내역에는 과거 20~30년 전부터 상병 발생시까지 흡연을 하였다고 기재 되어 있다.(라)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병원) : 원고의 뇌경색증의 발병원인에 대하여 특이한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스트레스,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2) 피고 공단 자문의 등 소견 : 원고의 기존질환이나 뇌경색을 유발할 만한 인자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주장하나 의학적으로 스트레스에 의해서 뇌경색이 발병한다는 근거는 없는 상태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증명할 만한 소견이 없어 불인정함. 업무상 특이한 생리적인 변화·과로·부당 등이 없는 것으로 봐서 기존질환과 연관성이 더 있다고 생각됨. 고혈압·고령 등 질병의 자연경과로 판단되고 과로나 스트레스의 증거가 부족함.3) 뇌경색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은 정상에 비해 4-5배, 당뇨병은 2-3배, 흡연은 1.5-3배 등의 위험성을 가진다. 대부분의 뇌경색증은 동맥경화증이나 심장질환과 같은 원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발병하게 되며, 이러한 원질환은 업무와 관계되는 심장질환인 경우를 제외하면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무상의 돌발상태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류를 증가시켜 뇌 색전증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뇌혈관의 수축을 유발하는 등 기존의 원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뇌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0. 2. 12.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까지 업무환경이나 담당업무, 근무시간의 변동 등이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등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흡연을 오랜 기간 동안 한 점,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경색을 유발할 위험요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미약한 점, 이 사건 재해가 발병할 무렵 업무가 증가하였다고 하나 소외 회사는 명절 전, 5~6월, 10월~11월 사이에 업무가 증가하여 충분히 적응된 점, 차량이 통행하는 고속도로에서의 도로포장공사는 처음이어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나 이는 업무를 처리 하면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것이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뇌경색의 주요한 위험인자가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