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37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2008. 3. 19. 3:00경 출근 도중 서울 이하생략 소재 가스충전소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심장성 급사, 무산소성 뇌손상'(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일 2교대로 12시간씩 근무를 하는 택시운전기사로, 1주를 단위로 주야가 바뀌고 장시간 좁은 공간에서 앉아 운전해야 하는 근무형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 술 취한 승객, 차량 내의 한랭한 온도 등으로 신체의 부적응과 스트레스 강도가 매우 높았고, 고정 급여는 900,000원 수준에 불과하고 성과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40-50%에 이르러 성과수당에 대한 부담감이 커 통상적인 노동조건과 달리 업무와 분리된 충분한 휴식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원고는 지금까지 건강진단 시 심장과 관련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 또는 노후화된 택시나 도로상의 매연에 노출됨으로 인한 가스(일산화탄소 등)의 흡입으로 발병한 것임에도, 피고가 선천성 질환인 'Brugada 증후군'을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것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내지2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장, ○○○○병원장),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 의하면, 원고는 2001. 4. 24. ○○○○에 입사하여 1일 2교대로 12시간씩 주 6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며 1주를 단위로 주야가 바뀌는형태로 근무한 사실, 원고가 출근 도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실, 감정의(○○○○○○병원)는 원고의 심정지가 Brugada 증후군에 기인한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희박하다고 하고 있는 사실, 일산화탄소 등에의 노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정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견해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1, 3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장),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일 2교대로 12시간씩 1주를 단위로 주야가 바뀌는 근무형태는 동종 업계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원고도 입사 이래 이미 7년 여간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러한 근무형태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 사이의 임금협정 상 1일 근무시간은 6시간 40분으로 제한하고 있었고, 택시사업의 특성상 초과근무 시간을 통제하기 어려워 ○○○○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초과근무는 인정하지 않고있었던 것으로 보아 평소 근무시간으로 인한 과로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의 근무형태로 보아 주어진 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 및 휴무시간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⑤ 피고측 자문의들 및 주치의(○○○○병원)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알 수 없거나 'Brugada 증후군(시체의 신근 세포막에 존재하는 이온 채널의 선천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부정맥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선천성 질환)'이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선천성질환으로 업무와 관련된 과로나 스트레스를 논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며 자체적으로 위험성이 극히 높은 질환이어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의 대상 질환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점, ⑥ 감정의(○○○○○○병원)는 원고의 심정지 원인을 알 수 없고, 밀폐된 공간에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은 경우 상당시간 노출되면 조직 저산소증에 의한 심장증상이나 심장질환이 생길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이산화탄소에 의해 심정지가 생겼다는 근거는 희박하며, 원고의 심정지가 관상동맥 이상이나 심근경색 등 후천적인 원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뚜렷하지 않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일산화탄소 등에의 노출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와 같은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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