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37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0997,2심-대법원,2010두2028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공사에서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2008. 7. 5. 언어구사능력 저하가 발생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좌측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11. 26.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8. 3. 20.경부터 경상북도 왜관에 있는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 노반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왜관공사'라 한다)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책임부담문제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2008. 6. 3., 4. 양일간 위 왜관공사현장에서 새벽 5시까지 철야근무를 하였으며, 같은 달 9.에는 그라우팅의 공사면적과 강관설치개수와 관련하여 부하직원인 소외1 차장과 언쟁이 있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6, 7,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왜관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총공사비가 23% 증가됨으로 인하여 그 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2008. 6. 3., 4.에 위 왜관공사현장에서 철야작업(01:00-04:00 신설전철주 기초구간옹벽철거 작업 입회)을 하였으며, 같은 달 휘에는 그라우팅 공사면적과 강관설치개수 등 공사현장의 안전성과 관련한 공사방안에 관하여 부하직원인 소외1 차장과 의견차이가 있어 다소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6, 7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공단○○지사장),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주 5일제로 근무하고 있고 평소 근무시간은 08:30-18:00이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정상적인 근무시간 이외에 연장근무도 없었고 업무와 관련하여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던 점, ② 왜관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하직원인 소외1 차장간의 의견 차이는 책임감리원으로서 왜관공사의 공사비 산정, 현장의 안정성 보강을 위한 작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고령, 흡연, 고혈압 등이 있는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는 이미 나이가 60세에 이르렀고 35년 가량 하루 반갑씩 흡연을 하고 있었으며 경도의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에게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피고측 자문의를 비롯한 다수의 의학적 견해인 점, ⑤ 감정의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기왕에 좌측 중대뇌동맥의 협착이 있었고 이런 상태가 만성적으로 진행되면서 비교적 조금씩 서서히 뇌경색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부합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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