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37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787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완도군청에서 근무하는 도로유지 보수원이다.나. 원고는 2008. 7. 29.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1) 재해내용: 2008. 5. 13. 18:30경 도로에 떨어진 낙석을 치우기 위하여 차량을 운 전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2) 상병명: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우측 경비골 근위부 골절 및 비골 원위부 골절,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좌측 제3, 4, 5 족근 중족관절 골절 및 탈구, 급성 췌장염, 간 또는 담낭의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음주(혈중알콜농도 0.173%)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업무를 수행 또는 그에 수반한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8. 22. 원고의 위 요 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830번 지방도로상에 낙석이 떨어져 있으니 치우라는 연락을 받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낙석 발생 지점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음주 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8. 5. 13. 오전부터 15:00경까지 신지-월량 구간에서 갓길 청소 업무 를 한 후 완도읍 소재 식당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17:50경 동료 보수원인 소외1으로부터 ○○군청의 소외2으로부터 830번 지방도로 고금-약산 구간 에 낙석이 있다는 신고가 있어 치우라는 연락이 왔으니 그 낙석을 치워달라는 요청을 받았다.(2) 원고는 이에 승낙한 다음 혼자 그 소유의 전남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낙석 발생 지점으로 이동하던 중 18:30경 완도읍 가용리 소재 ○○부동산 앞 노상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멈추는 전남 생략 차량을 뒤에서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며, 그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73%였다.[인정 근거] 갑 제2, 3, 4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음주운전 중 사고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 행위가 부정되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업무 수행 중 운전 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의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음주운전 그 자체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낙석 발생 장소로 이동한 행위는 도로의 유지보수라는 원고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은 도로보수 업무 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혈중 알콜농도 0.17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는 선행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사적 행위 또는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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