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일부불승인취소
2009구단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84. 4. 9.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07. 8. 25. 용접업무를 끝내고 선박블록 하부 홀에서 지면으로 내려오기 위해 작업대를 밟으려는 순간 작업대가 이동되어 지면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에서 "좌 슬관절 내측 대퇴과연골 결손, 좌 견관절 극상건 파열, 경추 염좌, 제5-6경추간 및 제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2007. 10. 2.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10. 24. 원고가 신청한 상병 중 "좌 슬관절 내측 대퇴과 연골 결손, 좌 견관절 극상건 파열, 경추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처분을 하고, 나머지 "제5-6 경추간 및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자연발생적 질환으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1)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소외 회사에서 23년간 용접업무를 수행하던 중 당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혹은 기존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전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 업무의 기여도에 따라 최소한 10분의 3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증거들에다가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 ○○○○병원, ○○○○○부산 ○병원, ○○○○○병원, 이하생략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사고경위 등(가) 원고는 1984년에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89년까지 탑재부 용접을, 1989년부터 2005년 7월까지 일반용접을, 2005년 8월부터 2007년경부터 중조 용접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작업과 협소한 장소에서의 작업으로 돌출부에 머리를 부딪치는 일이 있었다.(다) 원고는 2007. 8. 25. 05:50경 이 사건 사고 당시 높이 2m 30cm의 홀에서 내려오기 위해 작업대를 밝으려는 순간 작업대가 이동하여 선자세로 바닥으로 떨어져 왼쪽 목부위와 무릎, 어깨 등이 다쳤는데, 07:00경까지 근무를 하다가 야간조 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와서 잠을 자고 난 뒤 통증을 느껴 같은 날 18:00경에 병원에 갔다.(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7. 11. 20. ○○○○○병원에서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견갑하건 봉합술을 시행받았고, 2008. 8. 11. ○○○○병원에서 제4-5 요추간 수술(좌측 부분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받았다.(마) 한편, 원고는 평소 어깨와 목 등이 좋지 않아 체조시간에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벨트를 이용하여 어깨걸이 운동을 하여왔고, 2002년 8월경 반복 누적된 어깨, 목, 무릎 통증으로 인하여 5일간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2007년 7월경 갑상부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병원)- 2007. 9. 5.자 진단서 : 경추 MRI 검사상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됨.- 사실조회결과 :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경추부의 부하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단정 지어 판단할 수 없음.(나) 피고 원처분기관의 자문의사 소견MRI 소견상 제5-6경추간 및 제6-7경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좌측에서 돌출되어 있으나, 이는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증으로 판단됨.(다)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심의 소견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라) 피고 본부의 자문의사 소견경추부 MRI상 제5-6경추간 및 제6-7경추간에 수핵의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추체간격 협소, 골극 형성 등의 소견이 동반되어 있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사료되며,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마) ○○○○○병원에 감정촉탁결과- 원고의 경우 경추간에 경도의 추간판탈추증이 발견되는데, 이는 주위 척추골의 손상이 없이 다발성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은 아니고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 발생되어 별다른 증상 없이 기왕증으로 발생하여 잠재하고 있던 중 경추 염좌를 받고 통증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검사를 하던 중 발견된 것으로 생각됨.- 원고의 경우 외상과 관련된 척추 주위의 손상 등이 관찰되지 않아 당시 재해로 추간판 탈출증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는 외상이 약간의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퇴행성 기여도가 대부분일 것으로 사료 되는 바 기왕증의 기여도는 75% 이상일 것으로 사료됨.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은 외상과 관련된 경추 염좌로 인한 것이 주일 것으로 사료 되며, 인지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기여도가 75% 이상일 것이라는 의미임.(바)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경추의 추간판 탈출증은 크게 연성 추간판 탈출증과 경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경성 추간판 탈출증이라 함은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추간판 상, 하의 추체 또는 구추 관절돌기 등에 골극 형성이 되어 주위를 지나는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을 일컫는 진단명으로 발병 원인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임. 경성 추간판 탈출증은 대체로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 40-50대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음.- 제5-6경추간은 골극 형성에 의하여 척추관이 경도로 좁아진 상태이면서 우측 구추 관절돌기의 골극 형성에 의한 추간공에 경성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이 있으며, 제6-7경 추간은 추간판 탈출증으로 판독하지 아니함.- 원고의 경우 작업력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원인을 찾을 수 없으며, 가령적 변화에 의한 퇴행성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뚜렷한 의학적 근거도 찾기 어려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2호증의 1 내지 8)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이를 악화시길 정도로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47세 남짓의 남자로서 이미 경추부에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점, ③ 이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 피고의 자문의들은 이를 대체로 부정하면서 퇴행성 질환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치의도 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④ ○○○○○병원의 감정의도 이 사건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은 아니고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이며, 당시 재해로 추간판 탈출증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은 외상과 관련된 경추 염좌로 인한 것이 주된 것이라면서 기왕증의 기여도가 75% 이상이라고 회신한 점, ⑤ ○○○○○병원의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과 같은 경성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의 경우도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평소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퇴행성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수행 중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발생하였거나(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검사 과정에서 기존질환이 발견된 것이고, 원고의 증상은 위 사고로 인한 경추염좌로 인한 것이 주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위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더욱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3)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이념, 그에 따른 보험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관점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두5141 판결 참조)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기왕증 기여도의 개념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만으로 취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4)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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