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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2009구단3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는 자동차용 볼트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볼트 가공원으로 근무하던 중 ○○병원에서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2-3-4-5-6번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8. 3.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4. 21. 소외2에 대하여, MRI상 위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이 없고, 후종인대 골화증은 선천성 또는 유전성인 기존질환이어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나. 그 후 소외3는 2008. 5. 24. 14:47경 ○○○○○○○○○○○○○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고만 한다)에서 직접사인 '호흡순환장애', 중간선행사인 '간혼수'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08. 7. 4. 피고에게 망 소외4(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2008. 9. 1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5,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28년 남짓 근무하면서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는데 피고가 망인의 요양신청을 거절하여 불안감 및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1979. 7.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주로 헷터 기계를 이용한 볼트 생산 작업을 하였고, 가끔 금형교체 또는 세팅, 수리작업을 하였으며, 볼트를 생산하면 검사를 한 후 제품통에 담아 계근대까지 운반하여 중량을 확인하고 저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아울러 하였다. 볼트를 담은 제품통은 25㎏가량 된다.(나) 금형교체 작업은 1주일에 평균 3~4회 정도, 1일 평균 2~3회 정도하였는데 1회 소요시간은 2~3시간 정도였고, 금형의 무게는 20㎏에서 40㎏가량 되었다. 세팅작업은 헷터 기계 위에서 약 50㎝아래를 내려다보면서 10㎏ 가량의 몽키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금형을 분리하고 새로운 금형을 헷터 기계에 조립하는 작업이다.(다) 망인의 근무는 1주일 단위로 주간 및 야간 근무를 교대하는 2조 2교대로 이루어졌고, 1일 평균 12시간 작업하였으며, 1개월에 2~3일 가량은 휴일근무를 하였다.(라) 망인은 2007. 11.경부터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2008. 1. 26.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2008. 2. 5. 위 병원에서 제5-6경추간 수핵 제거술 및 유합술을 시술받았다.(마) 그 후 망인은 2008. 2. 29. ○○○병원에 내원하여 '기타 및 상세불명의 간의 경화'를 진단받았고, 2008. 3. 13.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요양하던 중 2008. 5. 24. 14:47경 사망하였다.(바) 망인은 1956. 1. 4.생으로 사망 당시 52세 남짓이었고, 키 158㎝, 체중 59㎏이었으며,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는 편이었다.(2) 이 사건 상병 관련한 의학적 소견(가) 망인 주치의 (○○병원)1) 요양신청서상 : 팔, 다리에 힘이 빠지며 보행장애 등을 주소로 신경외과 방문하여 CT 및 MRI 등 제반 검사 상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어 2008. 2. 5. 제5-6경추간 수핵제거술 및 유합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증세 호전 소견 보이나 후종인대 골화증에 의한 증세로 보행장애 등은 남아있는 상태이다.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2) 사실조회회신 : 후종인대 골화증은 원인이 확실하지 않고 서서히 진행되는 병으로 업무와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으나, 추간판 탈출증은 무리한 목운동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는바 업무 시 무리하게 목에 가해지는 육체적인 스트레스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 1. MRI 검토 결과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경추 전체에 걸친 후종인대 골화증이 보인다. 이는 재해와 무관한 질환이다.2) 지사 자문의 2. : 경추부 후종인대 골화증은 선천적 기존질환이며 MRI상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 소견은 없어 재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3) 본부 자문의 1. 경추부 MRI 소견 상 제5-6경추간에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되며 경추 전반에 걸친 수핵의 변성이 동반되어 있고 제2-3-4-5-6번 후종인대 골화증이 관찰되며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므로 이는 기존질환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므로 재해 및 작업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4) 본부 자문의 2. : 수행업무과정에서 경추부에 대한 부담 작업으로 부적절한 작업자세나 목의 긴장부분이 일부 관찰되나 작업강도 면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준의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3) 망인의 사망 관련한 의학적 소견(가) 망인 주치의1) ○○요양병원 소외5 (유족급여 등 신청서상)망인은 간경화, 간성혼수, 급성 간부전, 경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의 진단 하에 2008. 3. 13.부터 2008. 5. 24까지 본원에서 요양 및 치료받은 분으로 입원기간 도중 간경화에 대한 약물치료, 주사제치료, 복수천자 등의 치료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환자의 면역력과 전신상태의 약화와 간경화증의 악화가 진행되어 간성혼수 및 급성 간부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2) ○○병원 신경외과 소외6 (사실조회회신)간경화 및 간성혼수는 간의 원인에 의해 생기는 병으로 추간판 탈출증 및 후종인대 골화증과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망인 내원 당시 과거력 상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임상화학검사(피검사)상 비정상적 소견 관찰되어 본원 소화기내과 의뢰 상 복수 동반한 간경화(Child class B)로 진단되어 전신 마취 수술 후 간경화 악화 가능성을 망인 및 보호자에게 설명 후 보호자 동의하에 수술 시행하였다. 수술후 내과의 지속적인 경과 관찰 중 외래 통원치료 계획 하에 퇴원 조치 하였다.(나) 피고 자문의간경화를 가진 자의 사망원인으로 간성혼수가 있다. 간경화는 보통 알코올성, B형 또는 C형 간염의 진행, 담도성, 심장성, 대사, 유전성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간염에 의한 경우가 대다수로 추정된다. 그중 B형 간염의 진행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부모를 통한 수직감염의 경우가 많고 B형 감염여부에 대한 소견이 없어 판정하기 어렵다. 간경화까지 진행되려면(B형간염의 경우) 보통 20년 이상을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간성혼수는 간경화를 가진 자가 위장관 출혈이나 전해질 대사 불균형, 약물(주로 아나정제, 이뇨제), 수술감염 등으로 갑자기 유발되는 바 업무와의 상관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견망인 소속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상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의 사용은 없고 오일미스트 등이 허용기준치의 노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되는 등 특이할 만한 사항 이 발견되지 않으며 B형 간염 등의 경우에 간경화까지 진행되려면 보통 20년 이상의 장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망인의 간성혼수는 간경화를 가진 자가 위장관 출혈이나 전해질 대사 불균형, 약물(주로 안정제, 이뇨제), 수술감염 등으로 갑자기 유발되는 바 업무와의 상관관계는 없을 것이라 하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상세불명의 간의 경화, 간혼수, 호흡순환장애, 척추성 근육위축)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2, 갑 제4,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1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요양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 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그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일반인의 통념보다 의학적 전문견해를 더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있는 개연성에 관한 특별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2003. 7. 22. 선고 2003두3581 판결, 2003. 7. 22. 선고 2003두384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는 주로 볼트 생산 작업이고,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은 업무의 일부에 불과하며, 요추부에 부담이 될 여지는 있으나 경추부에 과중한 부담이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원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망인의 업무나 작업환경이 간질환을 유발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으로 간경화 등 간질환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인데, 망인의 간질환의 진행경과를 확인할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으로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스트레스는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스트레스로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망인의 사망은 간질환에 따른 것으로 스트레스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그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에 관한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망인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망인이 간경화 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면역력과 전신상태의 약화와 간경화증의 악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인바, 위 주치의가 언급하는 스트레스는 간경화 치료 자체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스트레스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같은 이유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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