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39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642,2심-대법원,2010두28465,3심【주문】1. 피고가 2008.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공사현장에서 근무 중 2007. 9. 23.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경막하 뇌출혈' 등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위 사고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54,531.02원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2007. 12. 27. 성과급으로 받은 500만 원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성과급으로 지급받은 500만 원은 그 지급조건이 경영성과나 목표 달성여부(매출액, 비용절감, 불량률)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 금액 등이 결정되므로,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1. 31. 원고의 위 정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기본급 및 성과급으로 매월 500만 원 이상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나, 원고가 부인과 이혼하여 살고 있고 전처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어 원고 소득이 실제와 같이 신고되는 경우 전처의 기초생활수급대상 자격이 박탈될 여지가 있어 서류상으로만 매월 120만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바, 원고의 평균임금은 위 매월 5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거나 2008. 10. 월간 물가자료에 나타난 건설 및 기타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일평균 임금액 217,535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신고 내용에만 근거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액을 54,531.02원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잘못을 시정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건축산업기사, 건축기사 1급, 특급기술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5. 2.부터 2006. 2.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후 2007. 7. 20.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여 위 공사 현장에서 현장 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2007. 9. 23.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원고는 2005. 2.부터 2006. 2.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기본급 125만 원에 수당 등을 포함하여 총급여로 매월 230만 원 가량을 수령하였다.(2) 원고와 소외 회사가 2007. 7. 20. 작성한 연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007. 7. 20.부터 2008. 7. 19.까지, 연봉총액은 18,400,000원(산출내역은 기본급 월 100만 원, 제수당 월 20만 원, 정기상여금 기본급의 400%인 400만 원)으로 정하여져 있고, 상기 연봉금액 이외에 개인 및 조직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부가되어 있다.(3)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07. 7.에 464,510원(120만 원 중 12일분), 8.에 120만 원, 9.에 120만 원 및 상여금 1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소외 회사는 2007. 7. 30.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4) 소외 회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에서 2007. 7. 원고의 재입사 당시 근로의 대가로 월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결정하였고, 2007. 7. 30.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을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가불로 미리 지급하였으며, 월 350만 원을 지급하고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성과에 따라 추가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2, 3,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건축관련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2005. 2.부터 2006. 2.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총급여로 매월 230만 원 가량을 받았던 원고가 2007. 7.경 재입사하면서 종전보다 훨씬 줄어든 월 153만 원{월급여 120만 원+상여금 33만 원(400만 원/12개월)}을 받은 것이 임금의 전액이라고 믿기는 어려운 점, 소외 회사가 원고의 임금으로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사실조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점,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월 153만 원에다가 소외 회사가 매월 지급하기로 한 350만 원의 차액인 197만 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위 500만 원이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는 재입사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350만 원과 성과가 있을 경우 추가로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매월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앞으로 받게 될 성과급을 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취지로 보이나 3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원고의 성과가 있을 때 비로소 지급이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는 없어 이유 없고,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의 임금이 확인 되는 이상 통계소득인 월간 물가자료에 나타난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액을 산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평균임금은 원고와 소외 회사가 약정한 매월 35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에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매월 120만 원과 상여금 연 4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을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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