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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390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1133,2심【주문】1. 피고가 2009.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7. 16.부터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대구 서구 평리동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 소속의 미장보조공으로 근무하였는데, 2008. 9. 4. 17:00경 작업을 마치고 작업도구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9. 1. 7.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60대 중반의 나이로, 2008. 7. 16.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미장보조공으로 근무하면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층에서 시멘트와 모래 등을 배합하여 이를 등에 짊어지고 3층에 있는 미장공들에게 가져다주는 일을 하였는데, 당시는 무더운 여름철이었고 특히 추석연휴로 인한 작업일수 때문에 2008. 8. 18.부터 같은 해 9. 4.까지 17일간은 휴무 없이 연속하여 근무하여 육체적으로 과로하였고, 여기에다가 원고보다 어린 팀장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자주 받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 상황㈎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전 전자제품 판매수리업을 약 40년 정도 하였고, 그 외 미장 보조공으로 약 3-4년 정도, 미 8군에서 잔디 깎는 작업을 약 1년 정도 하였다.㈏ 원고는 2008. 7. 16.부터 소외 회사의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미장 보조공으로 모래와 시멘트를 배합하여 등에 짊어지고 1층에서 3층을 오르내리면서 미장공에게 가져다주는 업무와 기타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의 현장 근무시간은 07:00 ~ 18:00이고(점심시간 12:00 ~ 13:00), 휴식시간은 오전 및 오후에 각 30분 정도 참 시간이 주어진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원고의 근무현황을 보면, 2008. 7.에는 13일, 같은 해 8.에는 24일, 같은 해 이에는 4일간 근무하였다.구체적으로 보면, 2008. 7. 16. 입사한 후 7. 19.까지 4일 연속 근무하고, 7. 20. 1일 휴무하였으며, 7. 21.부터 7. 25.까지 5일 연속 근무하고 7. 26.과 27. 이틀간 휴무하였으며, 7. 28.부터 7. 31.까지 4일 연속 근무하고 8. 1.부터 3.까지 사흘간 휴무하였다.그 후, 8. 4.부터 8. 11.까지 8일간 연속 근무한 다음 8. 12. 하루 휴무하였고, 8. 13. 부터 8. 15.까지 3일간 근무한 다음 8. 16., 8. 17. 이틀간 휴무하였는데, 그 후 8. 18. 부터 8. 30.까지 13일간은 휴무 없이 연속으로 근무하였고, 8. 31. 하루 휴무한 다음 9. 1.부터 9. 4.까지 4일간 연속하여 근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및 원고의 종전 건강상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의 날씨는 최고 기온 28.2도, 최저기온은 17.1도로 평균기온이 22.6도 정도였고, 당일 17:00경 원고는 일을 마치고 연장과 도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리와 팔을 못 쓰겠다고 하면서 이상증세를 호소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위 병원의 응급일지 기재에 의하면, 병원 도착 당시 원고의 혈압은 170/100mmHg였다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만 64세였고, 신장은 163cm, 몸무게는 60kg 정도이다. 건강검진을 한 기록은 없고,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반 정도로 월 1, 2 회 음주하였다고 하며, 담배는 하루 한 갑 정도 피웠다고 한다.(3) 의학적 소견㈎ 주치의(○○○병원 의사)좌측 완전마비상태로 수술 후 혈종은 완전 제거되었으나 여전히 마비가 심하고 안면마비가 있다.㈏ 자문의① 작업내용으로 보아 중증 작업이나 과도한 업무부담의 사실이 없고, 작 업내용은 상기 질환의 위험직업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에 의한 경우로 판단함이 타당하다.②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고, 돌발적 상황이나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기저질환(흡연력 뒤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으리라고 판단된다.③ 발병 전 명백한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으며 음주 및 하루 한 갑의 흡연력이 관찰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할 때, 원고의 뇌출혈 증세가 발병 직전의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발병 당시 64세의 고령이던 원고에게 확인되는 음주 및 흡연력, 고령의 나이 등의 내재적 동맥경화요인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뇌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수행한 미장 보조공의 업무는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여 이를 등에 짊어지고 1층과 3층을 오르내리는 것으로서 만 64세의 비교적 고령인데다가 왜소한 체격의 원고에게는 육체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주었던 작업으로 보이고, 더욱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때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는 무더운 여름철이어서 육체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미장 보조공으로 약 3-4년 정도 근무한 경력도 있으나 주로 전자제품 판매수리업을 오랫동안 영위하여 왔고, 직전 1년간은 미 8군에서 잔디 깎는 작업을 하였을 뿐이어서, 2008. 7. 16. 입사 당시 이미 미장 보조공의 업무에 상당히 적응이 되어 원고에게 별다른 부담을 주지 않았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2008. 7. 16.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9. 8. 3.경까지는 4일 내지 5일 연속 근무하고 1-2일 휴무하는 근무형태를 취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약 1개월 전인 2009. 8. 4.부터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와는 달리 같은 달 11.까지 8일 동안 휴무 없이 연속 근무하다가 그 다음 날인 8. 12. 하루 휴무하고, 그 후 8. 18.부터 8. 30.까지 13일 동안 휴무 없이 연속 근무하다가 8. 31. 하루 휴무한 다음 9. 1.부터 다시 4일 연속 근무하다가 결국 9. 4. 퇴근 무렵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집중된 업무가 원고에게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 및 스트레스를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과 같이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어떠한 기존질환의 유무 및 그 정도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자료가 없고, 가사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까지는 특별한 이상 없이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정도는 그다지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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