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393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1973,2심【주문】1. 피고가 2009. 8. 7.에 한, 원고 원고1에 대한 장의비 부지급처분 및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에 대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다만,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2009. 8. 7.자 원고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같은 날 원고 원고1에 대한 장의비 부지급처분 및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에 대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으로 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의 자(子)이자,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의 부(父)인 소외 소외2(1973. 4. 19.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4. 4. 29. 소외 ○○○○협동조합(이하 '○○○○'이라고 한다)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특수업무직(경제사업 종사직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3. 16.(월요일) 정상근무를 마치고 퇴근 후 22:00경 자택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을 거쳐 ○○○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9. 3. 17. 02:47경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그러자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2009. 4.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원고1는 장의비 지급을,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은 유족급여 지급을 각 청구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을 뿐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9. 8. 7. 원고들에게 위 각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통보(원고 원고1에 대한 장의비 부지급처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유족 급여 부지급처분이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의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한 이후 매년 재계약을 하여 왔는데, ○○○○ 내 임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자신의 재고용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결국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이 사건 재해의 발생 경위㈎ 망인은 2004. 4. 29. ○○○○의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특수업무직(경제사업 종사직원)에 종사하여 왔는데, 2008. 3. 1.부터는 ○○○○ 경제사업소에서 공판장 경매사 보조로 근무하였다.망인은 경매시 호창 업무 및 공판장 내 경매물품 정리를 하였고, 야간에는 선별 작업된 경매물품 수량을 파악하는 업무를 하였다.㈏ 망인이 근무한 공판장은 주 6일 근무로, 평일 09:00 ~ 18:00, 토요일 09:00 ~ 12:00까지 근무하였으며,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받았다.보통 9월 추석명절부터 10월 사과출하시기 및 다음해 1월 설까지가 가장 바쁜 기간으로서, 그때는 보통 밤 12시나 새벽 1시까지 야간작업을 자주 수행하였다고 하고, 망인은 2009. 1. 20. 마지막으로 초과근무한 이후로는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초과근무한 적은 없다고 한다.㈐ 망인의 모인 원고 원고1는 ○○○○의 비상임이사였는데, ○○○○은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을 조합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관계로 임원들 사이에 파벌이 형성되어 잦은 갈등을 빚어 왔고, 특히 2007년경부터는 일부 감사, 이사, 대의원을 주축으로 조합장 소외1에 대한 징계와 고소 고발이 이어졌다.그러던 중 2007. 4. 26. ○○○○의 임시대의원회에서 '임원의 자녀, 친인척은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대의원 규약(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었는데, 망인의 경우 임원인 원고 원고1의 자로서 위 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그때부터 망인의 재계약 여부가 문제되었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 3.경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과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조합장 소외1이 2008. 7. 30. ○○○○으로부터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하여 망인과의 사이에 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기도 하였다.또한, ○○○○은 2008. 9. 11. 인사위원회에서 계약직 직원들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는데, 망인은 당시 근무경력이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 조합장 및 동료 직원들은 이 사건 규정 때문이라고 한다.㈒ 그 후, ○○○○은 2009. 3. 13.경 망인을 포함한 2009. 4.경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직원 9명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2009. 3. 16.에 개최하기로 통보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위 사실을 원고 원고1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2009. 3. 16. 오전 10:30분에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는 망인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재계약 금지 대상인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는데, 감사 소외3 등은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망인과의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하였고, 결국 원고 원고1가 ○○○○의 이사직을 사임하는 조건으로 망인을 재채용하기로 결정되었다.㈓ 한편, 사업주 및 동료 직원, 원고 원고1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규정의 제정 이후 재계약 거부 등 여러 불이익을 우려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고, 특히 2009. 3. 16.자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상당히 고민하였다고 한다. 위 인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망인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고, 개최 당일 근무 중에도 평상시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며 원고 원고1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하였다고도 한다.㈔ 망인은 2009. 3. 16. 20:00경 자택에서 원고 원고1로부터 임원을 사직하는 조건으로 망인이 재채용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통보받자, 무척 화를 내었다고 하고, 그 후 22:00경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다.(2)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35세였고, 2008. 1. 21.자 건강검진결과 신장 173cm, 체중 86kg으로 고도비만, 혈압은 166/100mmHg으로 고혈압, 혈당 192로 측정되었고, 종합판정은 '음주, 흡연 절제 및 주기적인 혈당검사 요함. 주기적인 혈당검사 후 진찰 및 치료 바람'의 소견이었다.㈏ ○○○○병원의 2009. 3. 16.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은 8년 전 고혈압의 진단을 받았으나 약 복용한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학교병원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약 복용하지 않았고, 음주는 주2-3회, 소주 2-3잔을 마시며, 담배는 반 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 뇌출혈에 관하여- 뇌출혈은 뇌실질 부위나 뇌를 싸고 있는 조직에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을 일으키고 이때 형성된 혈괴 때문에 뇌조직에 직접 손상이 되거나 혈괴에 눌려 뇌기능의 이상이 초래되는 병이다. 발병원인은 평소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는 고혈압의 원인이 가장 흔하며, 그 외 아미로이드 혈관병, 뇌혈관 자체의 기형이나 질병, 외부의 충격, 뇌종양, 약물부작용 등이 있다.- 나이와 고혈압은 뇌혈관 질환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그 외 흡연, 고지혈증, 당뇨 등의 위험요소가 있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이나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미 고혈압이 있거나 뇌혈관질환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는 그 경과를 일부 나쁘게 할 수는 있다. 즉, 스트레스나 과로에 의해 혈액 내에 혈압상승물질을 분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혈압의 기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치의 소견(○○○학교병원)망인의 뇌내출혈 발병시점은 2009. 3. 16., 부위는 뇌간부, 뇌교이다. 내원 당시 환자 상태가 매우 위독하여 CT 외 특수검사를 시행할 수 없어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 피고 자문의 소견- 2009. 3. 16. 두부 CT상 뇌간출혈의 소견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뇌간출혈은 외상의 가능성은 없으며 고혈압 등의 지병에 의해 발병한다. 발병 전 업무량의 변화가 심하지 않았다면 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호증의 1 내지 갑 제12호증의 2,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16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에게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의 기존질환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① 망인은 ○○○○의 계약직 사원으로서 2007. 4. 26. 이 사건 규정이 제정된 이후 재계약 여부를 둘러싸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고, 2008. 4.경 재계약이 된 이후에도 그 사유로 인하여 조합장이 징계를 받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등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등 고용 불안을 원인으로 한 스트레스가 지속되었으며, 2009년도 재계약 역시 불투명하였던 점, 망인은 자신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2009. 3. 16.자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앞두고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하거나 근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위 기간 내내에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한 상당한 긴장, 흥분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해 당일 20:00경 원고 원고1가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조건으로 자신을 재채용하기로 한 결정을 들은 후에도 그 부당함에 대하여 극도로 화를 내면서 흥분하는 등 앞서의 긴장·흥분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거나 증폭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결국 그로부터 약 2시간 뒤인 22:00경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증상을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앞서의 의학적 견해를 더하여 보면, 망인의 건강과 신체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에 해당하는 고혈압 등이 위와 같이 재고용 여부를 둘러싼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기존질병과 겹쳐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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