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39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9누140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2. 16. ○○○○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이하 '회사' 라 한다)의 판촉 아르바이트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1. 20. 업무종료 후 회식을 하고 귀가하다가 2008. 1. 21. 01:00경 자신의 집 2층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요추1번 압박골절 및 척추강협착, 요추4-5번간 완전신경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 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재해는 원고가 회식을 마칠 무렵 자발적인 퇴근 경로과정 중 자택에 도착하여 집 난간 아래로 떨어져 발생한 재해로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12. 16. 원고에게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당일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과음으로 인해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원고는 2007. 12. 16. 회사에 '행사(판촉)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하여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11:30부터 21:30까지이다.(2) 회식 및 재해발생 경위(가) 위 회식은 부서담당자(판촉담당 소외1)의 주관하에 이루어졌는데 행사의 목적은 '1월 판촉행사의 종료와 동료 아르바이트생 소외2의 퇴사로 인한 송별모임'을 겸한 것으로 강제성은 없었으나 부서내 직원 12명 전원이 참석하였고, 회식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였다.(나) 위 회식은 회사의 업무종료(백화점 폐점) 직후인 22:00경부터 시작되었는데, 원고는 호프집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1차 회식이 끝날 무렵인 2008. 1, 21. 00:30경 회식자리를 떠나 택시를 타고 혼자서 집으로 귀가하였다.(다) 원고는 자택에 도착한 후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2층 계단입구의 출입문이 잠겨 있자 뒷문이 개방되어 있는 것을 알고 뒷문 쪽으로 돌아가다가 그만 술에 취해 몸의 균형을 잃고 약 5m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이 사건 재해 입었다.[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사진영상,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 당일의 회식 및 송별모임은 1월 사은행사 종료로 인한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주관한 행사로서 비록 행사 참석의 강제성은 없었더라도 전직원이 참석하였고 회식비용도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였으므로, 그 회식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위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러나 원고가 위 회식에 참석하여 상당한 정도의 술을 마시고 회식이 끝날 무렵인 00.30경 혼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01:00경 2층의 방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출입문이 잠겨있자 뒷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돌아가다가 균형을 잃고 난간에서 떨어져 다친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사고는 사실상 회사의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회식과는 무관하게 원고 자신의 주량을 초과한 음주로 인한 개인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귀가의 전과정이 여전히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