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39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8767,2심-대법원,2010두2898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관리사업소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6. 19. 작업차량에서 물병을 꺼내려다가 작업차량과 옹벽 사이에 끼이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양측 치골 상하지 골절, 좌 고관절부 비구개 골절,(이하 '당초 요양상병'이라 한다)로 요양을 하다가 2008. 2. 4.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8. 1. 14.경 '방광의 신경근기능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은 후, 2008.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 내지 당초 요양상병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는 등으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8. 5. 7. 원고에게, 방광기능검사상 신경근기능장해로 볼 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4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내지 당초 요양상병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치료가 필요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당초 요양상병으로 위와 같이 요양하는 중에 '제3-4, 제4-5요추간 추간판출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가, 2007. 12. 5.경 피고로부터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았다.(2) 한편, 원고는 2007. 7. 20. ○비뇨기과의원에서 '신장의 결석(농양을 동반하지 않은 고환염)'으로, 2007. 10. 31” 2007. 12. 13. 및 2007. 12. 20. '전립선의 증식'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3) 원고는 2008. 10. 30. ○○○○○병원에서 '전립샘의 증식, 만성 전립샘염, 기타 명시된 방광의 장애'로 진단을 받았다.(4) 의학적 견해(가)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① 재요양 소견서 : 원고는 과민성 방광으로 본원 비뇨기과 치료 중이고 과민성 방광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발기부전에 대한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이러한 증상은 사고 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사고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② 일반 진단서(2008. 6. 27.자) : 원고는 2007. 6. 19. 사고 이후 발생한 배뇨 장애를 주소로 2008. 1. 24. 본원 비뇨기과 내원후 시행한 신체검사 및 검사실 검사상 방광신경근장애(상세불명)으로 진단받은 자로, 위 진단은 기존의 신결석과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의 자문의사협의회 심의 의견원고의 요양승인 상병이 방광의 신경근기능장애를 유발하는 손상으로 판단되지 않고, 방광기능검사상 신경근기능장애를 진단할 만한 명확한 소견이 보이지 않아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다)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방광의 신경근기능장애의 발병원인은 외상, 원반탈출증, 혈관의 병터, 다발경화증, 종양, 척수구멍증, 척수염, 외인성 원인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뇌나 척추신경의 장애가 있을 때 발생한다. 신경인성 방광의 증상은 양측 치골 상하지 골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방광의 신경근기능장애의 증상으로는 배뇨장애, 빈뇨, 야간뇨, 요실금, 급박뇨, 급박요실금, 잔뇨감 등 다양한 배뇨증상이 나타난다.원고의 방광기능검사 소견에서는 명확한 방광기능의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지만, 경미한 방광기능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방광기능검사 소견상 이상이 관찰되지 않더라도 환자가 느끼는 급박뇨, 급박요실금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전립선비대증에서도 빈뇨, 급박뇨 증상을 동반한다. 원고의 경우 경한 신경인성 방광의 소견으로 판단 된다. 신장 결석과 신경인성 방광 사이에는 연관관계가 없다. 진료기록상 사고 후 원고의 급박뇨 증상이 생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진료기록만으로는 원고의 방광의 신경근기능장애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치골 골절 후에 위 상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4 내지 7,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추가 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 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어,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방광의 신경근기능장애의 발병원인은 여러 원인에 의한 뇌나 척추신경의 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점, 방광기능검사 결과 원고의 방광기능이 정상으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할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점, 비록 원고에게 경한 신경인성 방광증상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증상이 당초 요양상병인 양측 치골 상하지 골절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경한 신경인성 방광증상은 당초 요양상병이 아닌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분명한 원고의 요추 간판탈출증 내지 전립선 증식에 의해서도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원고의 주치의와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각 의학적 견해는 원고의 위와 같은 방광검사결과 등에 도 불구하고 원고의 급박뇨 증상이 이 사건 재해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점만을 고려한 것에 지나지 않고, 또한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의학적 견해는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수 있다는 단순한 개연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후에 급박뇨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점과 위 일부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 내지 당초 요양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또한, 위에서 본 증거만으로는 당초 요양상병이 치료종결 당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 있거나 재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를 비롯한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원고가 당초 요양상병과 그 후유증상으로 치료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