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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취소

2009구단4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2513,2심-대법원,2011두312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건설현장작업자로서 2005. 11. 6. 산재사고로 피고로부터 "뇌진탕, 안면부 찰과상 및 열상, 다발성 좌상, 경추부 염좌, 전치부 보철물 파질, 뇌진탕후 증후군"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고, "제4-5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기질성 기분(정동)장애(의증)"에 대하여는 불승인 처분을 받았으며, 2008. 3. 18.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 제9호로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4호 "정신 및 뇌기능에 장해가 남아 단순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2같은 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4. 판단이 사건 쟁점으로 원고가 입은 장해의 정도에 관하여 본다.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자각적 및 타각적 현증상은 항상 우울하고 불안하며 긴장이 된다. 무기력하며 매사가 귀찮고 사람을 만나기가 싫다. 앞으로의 일에 대하여 희망이 없고 우울하다. 집중이 안되고 기억력이 떨어져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임상심리검사상으로 지능 IQ 82로 인지능력저하가 시사된다. 검사소견으로는 뇌전산화단층촬영상(CT)으로 이상소견 없고, 뇌자기공명영상(MRI)으로는 양측 뇌실주위의 피질하에 경도의 허혈성 변화가 있었고 (2007. 10. 5.), 양측 뇌실주위 백질, 기저핵, 시상에 소혈관 질환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경도의 허혈성 변화 있었다가(2008. 5. 270, 2009. 6. 7.경 검사상으로는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뇌파는 정상이고, 뇌단일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SPECT)상으로 우측 두정엽에 경도의 관류 저하 의심된다.'고 하면서 환자의 증상을 종합하였을 때 산재보험법상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한편 장해등급표상 제9급 제15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①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 증상이 인정되는 자, ② 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자 또는 ③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자에 해당되어야 하나, 원고의 경우 위 ②, ③항에 해당될 사유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①항 소정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 증상이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정신적 결손 증상은 이미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결국 뇌손상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뇌자기공명영상 등으로 이상 소견이 없고, 다만 SPECT상 우측 두정엽에 경도의 관류 저하가 의심된다고 하나,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심리평가보고서상 두뇌의 기질적인 손상을 시사되지 않는다고 종합결론 내린 점, 원고가 같은 병원에서 입원하여 시행했던 SPECT상 두드러진 이상 소견 보이지 않는다고 한 점, 이 법숸의 ○○○대학교 인천○○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뇌손상에 대한 객관적, 구체적 검사소견상 원고의 정신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질적 뇌손상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한 점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의증 소견만으로는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 증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등급판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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