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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4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 2. 주식회사 ○○○건설의 ○○○○공장증설 6차공사현장에 비계공(비계반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07. 7. 19. 10:00경 포항제출소내 3코크스 현장에서 18톤 카고크레인으로 자재를 운반하여 하역하던 중 1m 높이의 크레인에서 뛰어내리다가 허리를 삐끗하였다"고 하면서 ○○○○병원에서 '제1-2요추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2. 28. 피고에게 산재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8. 3. 24. 원고의 신청상병은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 병변이고 원고의 증상은 기왕증인 대퇴무혈성괴사에 따른 수술 후의 증상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산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7. 19. 10:00경 포항제출소내 3코크스 현장에서 18톤 카고크레인으로 자재를 운반하여 하역하던 중 1m 높이의 크레인에서 뛰어내리다가 허리를 다쳤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회사의 업무가 바빠서 일반적인 응급조치로 한의원에서 침술로 치료를 받으면서 참고 생활하였으나 2008. 1. 14.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비로소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갑 제2, 3, 5호증, 을 제3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한의원에서 2007. 7. 20.~7. 22., 8. 17.~8. 23., 8. 25~8. 28., 9. 23., 10. 14., 10. 24., 10, 27. 요각통으로 한의학적 침구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를 진료한 ○○○○병원의 소견서에는 2007. 7. 외상 후 악화된 요통과 MRI상 조영증강신호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외상이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판 내장증의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고는 의견이고, 같은 병원의 소견조회서에는 원고의 요추 1-2추간판탈출증,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및 내장증은 퇴행성에 외상의 기여를 고려할 수 있다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진술서(갑 5)에서 “사고 후 침과 물리치료를 받고 작업이 바쁜 관계로 허리에 복띠를 한 채 작업을 계속하는데 2007. 8. 17.경 허리에 다시 통증이 와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007. 9. 23.경 오른쪽 허벅지근육 부근이 한 번씩 당기고 하다가 9. 30.경에는 다리를 약간씩 절뚝거리면서 계속 근무하던 중, 2007. 11. 14. 아침 출근하다가 ○○○ 1문 앞에서 그냥 푹석 주저앉았는데 일어나 걸어가려고 하였으나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 입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2) 그러나,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11. 14.부터 원고를 진료한 ○○○○병원에서는 원고는 요통 및 우하지, 서혜부의 통증을 호소하는데 내원 3개월 전인 2007. 8.경부터 통증이 시작되었고, 원고의 증상과 MRI, EMG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며, 위 병원에서 진단한 상병은 '요추간판 탈출증(제12흉추-제1요추간, 제1-2요추간, 제4-5요추간)'이고, MRI 및 CT 자료를 볼 때 Calcification 동반되어 있어 퇴행성 변화로 볼 수 있으며, 대퇴의 병변과 척추의 병변은 무관한데 원고의 증상은 대퇴의 병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 또 피고측 자문의들은 ① “요추의 전반적인 추간판 변성 및 골극변화 등의 퇴행변화가 있고, 제1-2요추 및 제4-5요추간의 추간판은 좌측으로 돌출된 소견이 있음. 우하지 저림증세와 일치하지 않고 양측대퇴골 무혈성 괴사에 대한 수술 사실이 있어 재해와 상병간에 직접적인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② “2008. 1. 9. 시행한 요추부MRI상 제1-2요추 및 제2-3요추간 추간판의 심한 퇴행성 변화와 함께 제1, 2, 3요추의 말단부에 골극 형성 등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있음. 원고의 발병시기를 보면 초진기록지에서와 원고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동통 및 증상과 근전도 및 MRI소견 등과도 일치하지 않음. 대퇴부위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으로 수술한 병력이 있으며, 이 사건 상병은 하지 서해부 동통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③ "MRI상 제1-2요추간에 좌측으로 돌출된 추간 판탈출증이 관찰되고 제4-5요추간에는 중심성으로 돌출된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수핵의 변성이 동반되어 있으며 골극형성이나 후관절의 비후 및 추체간격 협소와 같은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이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사료된다"고 하는 등 일치하여 원고의 증상이 퇴행성 변화이거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대퇴부위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과 연관이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 원고는 실제로 2008. 1, 10. ○○○병원에 '양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2008. 1. 11.과 1. 18. 우고관절 및 좌대퇴골두의 수술을 각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위와 같이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들에다 원고가 위 진술서(갑 5)에서 밝히고 있는 이 사건 사고 후의 경과 및 2007. 11. 14. 출근하다가 증상이 발현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4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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