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결정재결처분취소
2009구단41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0.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지급액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던 중 2006. 6. 14. 14:00경 원단운반차에 짐을 싣고 옮기다가 바퀴에 발이 깔리면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에 대하여 2006. 6. 16.부터 2007. 2. 20.까지 요양승인받았고, 장해등급 제12급 12호로 결정되었다.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10. 3.부터 2008. 12. 31.까지 1차 재요양승인을 받아 장해등급 제11급 7호로 결정되었고, 2009. 4. 24. 증상악화로 인한 수술적 가료를 위한 2차 재요양을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2009. 6. 1. 피고에게 위 2차 재요양 승인기간 내인 2009. 4. 24.부터 2009. 5. 31.까지 38일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9. 6. 10. '원고가 2008. 12. 23. 회사를 퇴직하여 고용보험 자격상실되었고 이후 취업한 회사가 없어 재요양으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액인 1일단 32,000원을 적용하여 휴업급여 1,216,000원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1차 재요양 중이던 2008. 11.경 회사를 권고사직한 다음 2차 재요양 시작일인 2009. 4. 24.까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임금이 없다고 하여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여 휴업급여 지급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0. 1. 27. 법률 제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 2항은,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고,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원고의 2차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인 2009. 4. 24. 이전에 이미 원고가 회사를 퇴직하였고 그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도 없어 위 2차 재요양 기간 내에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이상, 위 법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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