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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41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준설선 기관사로 일하는 사람이다.나. 원고는 2008. 12. 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1) 재해 내용: 2008. 11. 30. 17:30경 스퍼드 와이어 교체작업을 하고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하던 중 옆으로 쓰러졌다.(2) 상병명. ,뇌동맥류 파열,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업무와 관련된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나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2. 9.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준설선 기관사로서 선상 생활과 주야간교대근무로 인하여 생체리듬이 깨져 극히 피로하고 엔진 소음과 진동, 게이지 점검, 엔진 고장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와이어교체작업 등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을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상병 발생 경위 등(가) 원고는 20년 이상 준설선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06. 8. 1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발병일까지 근무하였다.(나) 원고의 업무는 '○○○○○'라는 준설선 기관실에 상주하면서 주로 엔진 RPM 상태 및 이상 증후, 압력 체크하고 엔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정지하여 엔진상태를 확인하고 엔진과 기중기 연결 부위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 등이었고, 엔진 소음이 시끄러웠고, 협소한 기관실에서 각종 게이지를 계속 점검하여야 하였으며, 다른 기관사가 자리를 비우면 그 대신 근무하는 경우(한 달에 한두번 정도)도 있었다.(다) 대양16호의 근무형태는 각 4명(기중기 운전원 1명, 갑판원 2명, 기관1명)으로 구성된 2개조가 10일 동안 근무한 후 5일 동안 휴무하는 형태로 각 근무조는 12시 간씩 교대 근무를 하며, 근무 중 휴식 시간은 정해진 것 없이 근무조의 의견을 조율하여 자유롭게 하여왔다.(라) 각 근무조는 12시간 근무를 마치고 12시간 휴식을 취하였는바, 휴식시간에는 주로 선박에 갖추어진 침실에서 잠을 자거나 독서, 인터넷, 비디오 및 TV 시청 등 자유롭게 지냈고, 식사는 주방에서 주방아주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먹었다.(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일주일 전 3일은 휴무, 4일은 근무하였고, 2008. 11. 28. 24:00부터 29. 12:00까지 근무하고 휴식을 취한 후 29. 24:00부터 30. 12:00까지 근무를 하고 휴식을 취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은 평소와 다름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8. 11. 29. 17:20경 암반파쇄 작업 후 쇄암충격으로 인하여 밸런스탱크에 누수가 발생하여 용접사 소외1이 이를 용접하였고, 17:30경 휴식을 취하던 원고에게 선단장이 엔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라고 하여 원고는 19:00경까지 소외1과 함께 용접을 하고 엔진 점검을 한 다음 휴식을 취하였다.(바) 원고는 휴식시간인 2008. 11. 30. 16:00부터 17:30경까지 스퍼드 와이어 체작업을 한 사실이 있는바, 위 와이어는 6개월 정도만에 통상 교체하는 것으로서 대기조까지 나와 함께 작업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교체시 기관엔진 와이어 롤러를 작동하는 일을 하였다.(사) 원고는 17:30경 위 와이어 교체작업을 하고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하던 중 옆으로 쓰러진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요양신청서(갑 제1호증)-지주막하출혈 및 뇌동맥류파열로 본원에서 응급으로 뇌동맥류수술 시행 후 경과 관찰 중으로 현재 의식저하 및 혼란소견 보이며 향후 합병증의 가능성 있어 중환자실에서 집중 요양 중이다.진단서(갑 제25호증)-2008. 11. 30. 두개골 절개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였다.(나) 피고 부산지역본부 자문의자문의 1-업무시간 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므로, 업무내용 상 과로가 인정된다면 업무내용과 신청상병간 상당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자문의 2-방사선검사에서 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기존 질환의 악화(파열)에 의한 발병에 해당된다. 업무 중 발병한 상태로 작업력에서 과로,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기존증의 악화에 업무가 관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업무와 관련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존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혈관에 변화를 일으켜서 출혈이나 대뇌동맥류를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의 기왕증으로는 나이 50세 이상, 30년 이상의 흡연력, 월 2-3회 소주 1병반 정도의 음주력 등이 있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기왕증이 지주막하출혈이나 뇌동 맥류파열로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사실조회결과-뇌동맥류는 평소 아무런 증세나 조짐이 없다가 수면 중이나 일상 생활 중에도 갑자기 파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은 사실이다. 환자의 기왕증 중에 뇌출혈, 뇌지주막하출혈과 관련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나이, 흡연력 등의 2개 요소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갑 제1, 3 내지 6, 8 내지 12, 14, 15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31, 32, 갑 제2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준설선의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선상생활 및 주야 교대근무, 소음 등 기관실의 작업 환경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과로 및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①원고의 근무경력이 20년 이상되어 그 업무에 익숙한 상태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작업 환경이나 업무량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원고의 평소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원고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병 발생 직전 와이어 교체작업을 하고, 그 전날에는 밸런스탱크 누수가 발생하여 용접을 하고 기관을 점검하는 하였으나 위 작업들은 약 1시간 30분 정도에 걸쳐 있었던 일로서 위 용접은 주로 용접 사인 소외1이 하였을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원고의 스트레스는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 와이어 교체 작업은 약 6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 대부분이 함께한 작업이고, 원고가 주로 한 것은 기관엔진 와이어 롤러 작동으로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아주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위 인정의 의학적 소견들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어야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위 ①, ②의 판단과 같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한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워 위 의학적 소견들 만으로 원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원고는 50세 이상이라는 나이, 흡연력 등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은 일상생활 중 별다른 이유 없이도 파열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원고 업무와 관련 없이 위 위험요소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 13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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