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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41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12. 15.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3층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안면부 좌상, 뇌진탕, 좌측 7늑글골절, 요추부 염좌'로 요양 중 피고로부터 2007. 3. 14. 우측 슬부 슬내장증, 우측관절혈증, 2008. 3. 26. '좌측 감각신경성난청'을 각 추가상병으로 승인 받았다.나. 원고는 2008. 5. 28. '우측 슬관절 전내측 불안정성'(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의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8. 6. 16.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왕증인 경 골절이 슬관절내로 뻗친 관절 내 골절로 인한 것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1. 4. 13. 오토바이 사고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 내원 당시 심한 전내측 불안정성과 우측 슬관절의 외반 변형이 있어 전내측 불안정성 해결 전 외반 변형 교정이 먼저라고 생각되어 변형교정술 시행하여 현재 기계적 혹은 교정된 상태로 계속되는 전내측 불안정성은 골유합이 이루어진 후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 방사선 견상 경골 골절(기왕증)이 있으며 이 골절이 슬관절 내로 뻗친 관절내 골절임. 따라 슬관절의 불안정성은 기왕증에 따른 소견으로 최초상병과는 의학적 인과관계 없을 것으로 사료됨.○ 우측 슬관절 전내측 불안정은 독립 상병이라기 보다는 경골 외과 골절의 부정유합(함몰)에 기인하므로 승인상병이 아닌 경골 골절 후 부정유합은 불인정함이 타당함.(나) 심사기관 자문의○ 우측 슬관절부에 경골 근위부 복합골절에 따른 수술 후 상태로서 골절부는 완전 유합상태를 이고 MRI 소견에서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이나 부분적 약화증상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불가한 상태로서 불승인함이 의학적으로 타당함.(다) 진료기록 감정(○○대학교 ○○병원)○ 이 사건 추가상병은 독립상병으로 보기 어려움.○ 2006, 2. 15. 이 사건 사고 직후의 MRI가 없고 2008. 1. 및 2008. 5.의 MRI만이 제출되었으며, 수상 후 1년 반 동안에 증상 호소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1호증, 을 5호증의 1, 2,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감정소견 및 피고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갑 1호증, 갑2호증의 1내지 5, 갑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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