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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41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5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내지 5, 9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 겸 ○○○○○○○○○○○○○○○○ 지부장으로서, 2009. 4. 22. 12:00경 소외회사 대표이사의 2층 집무실에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와 노조관련협의를 한 후 계단을 통하여 1층으로 내려오다가 계단이 거의 끝나는 지점에서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1층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2009. 4. 27. ○○○병원에서 경추 제3-4번간, 제 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7. 20.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8.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존질환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제7호증의 8, 을제1, 2, 4, 5, 8호증, 을제3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1 내지 24, 을제7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와 감정인 소외1의 감정결과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 원고의 치료전력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경위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인 1999. 11. 18. 피고에게 경추 제4-5번간, 제5-6번간, 제6-7번간 수핵탈출증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경추 제4-5번간 수핵탈출증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을 받고 경추 제5-6번간, 제6-7번간 수핵탈출증에 대해서는 요양불승인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이후인 2000.경부터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까지는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병원, ○○의료재단 ○○○의원 등지에서 경추부위에 대한 계속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아 왔다.(나) 원고는 2009. 4. 22. 12:0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직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09. 4. 27.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2009. 6. 2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2009.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생략생인 남자로서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에는 50세 남짓이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의 소견서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09. 6. 23. 본원에서 수술적 요법(경추 제 3-4번간, 제6-7번간 골융합술)을 시행한 자로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서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에 촬영한 MRI 소견과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에 촬영한 MRI 소견이 거의 같고, 골극형성에 동반된 추간판돌출 및 신경공협착이므로 기왕증 소견이다.(다) 감정인 소외1의 감정결과-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에 발생한 기왕증으로서 각종 퇴행성 병변이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이다.-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의 진료기록과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의 진료기록을 비교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의 진료기록 보다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의 진료기록에 더욱 심한 증상을 기재하고 있다.-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에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일부 상병부위와 그 인접부위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까지도 이 사건 상병부위와 그 인접부위에 대하여 계속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아 왔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직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5일이 경과한 시점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때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비로소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하였던 점, ③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 50세 남짓의 남자로서 이 사건 상병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부위에 대한 MRI 소견에도 각종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고 있는 점, ④ 이에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 원고의 주치의가 명백한 소견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반면, 피고의 자문의는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에 촬영한 MRI 소견과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에 촬영한 MRI 소견을 비교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면서 이를 명백히 부정하고 있는 점, ⑤ 나아가 당원의 감정인도 이 사건 상병의 특징이나 이 사건 사고발생 전·후의 진료기록을 비교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제2, 5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7, 갑제7호증의 2, 4, 8, 10, 11, 13의 각 기재와 당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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