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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41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5028,2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척추기기 고정술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11. 19.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용접 작업 중 추락하여 '우측 슬관절 외상성 점액낭염, 우측 슬관절 염좌, 두부 타박상, 요추부 염좌, 경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1993. 7. 2.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1) 원고는 2007. 2. 21.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후방기기 고정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척추기기고정술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3. 23. MRI 검사결과상 특이소견이 없어 수술적 가료보다는 보존적 치료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척추기기고정술 및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07. 6. 26.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 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07. 11. 30.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보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07. 12. 3.경 위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09. 2.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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