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419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3965,2심-대법원,2013두2091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3. 1.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5.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2005. 3.경 피고로부터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등급 제13급 12호 '흉부 장기에 진폐증의 소견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 장해보상금을 지급받고 계속 근무하여 오다가 2009. 2. 2. 피고에게 진폐증의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신청을 한 상태에서 2009. 2. 27. 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우측 비골골절, 우측 하퇴부 좌상 및 타박상, 요추부염좌'로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받고 있던 중 2009. 4. 21. 자택 현관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2009. 4. 23. 사망하였고, 부검은 따로 시행되지 아니하였으나 ○○○○병원에서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의할 때 망인의 선행사인은 '상세불평의 진폐증', 직접사인은 '급성 폐성심'으로 되어 있다.나. 이에 원고는 망인의 유족으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심장질환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기 승인 상병인 우측 비골골절 등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원고는, 망인이 소외 회사의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근무하면서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악화되었을 뿐만아니라, 사방 전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요양을 받으면서 장기간 석고붕대를 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함께 원인이 되어 폐색전증으로 인한 급성 폐성심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사망할 정도로 진폐증이 악화되지 아니하였고, 망인이 장기간 석고붕대를 한 상태에 있었더라도 퇴원 당시에는 걸어서 퇴원하는 등 폐색전증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며, 망인의 개인 질환인 심장질환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 내지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 내지 23호증, 갑 제26호증,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 ○○○○외과의원, ○○○소아과의원, ○○○○병원, ○○○○병원, ○○내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망인은 1979.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용접을 배위 1986. 8.경부터 용접기술자로 부산 소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 회사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03. 5.경 소의 회사에 입사하여 산업용 금속벨브를 제조하는 주물공장에서 금속관련 기능종사자(용접공)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쇼트 작업 및 쇼트기계 수리 작업(용접) 등을 수행하였는데, 쇼트 작업은 주물로 성형된 밸브를 표면 처리하는 작업으로 쇼트기계 안에 밸브를 넣고 금속 철과 함께 기계를 회전시카면서 주물의 표면을 다듬는 작업으로 근무시간은 07:30부터 19:00까지였고, 위 쇼트 작업을 하루 8~10회 정도 수행하였다.(다) 망인이 근무하였던 소외 회사의 주물공장에는 분진과 소음 등이 발생하였는데, ○○○○협회에서 실시한 2008년 상, 하반기 및 2009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쇼트작업장과 용접작업장의 산화철(분진) 노출이 각 규정치 미만으로 측정되었다.(2) 망인의 치료 및 사망 경위 등(가)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3. 피고로부터 진폐증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장해등급 제13급 12호의 처분을 받고 산재지정병원인 경남 밀양 소재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폐증에 관한 후유증상 진료를 받으면서 소외 회사에 계속 근무하여 왔는데, 2008. 12.경 기침과 피로감, 가슴이 답답하고 진통이 발생하는 증상을 호소하여 2009. 1. 28. 위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소견서를 받아 2009. 2. 2. 피고에게 진폐증의 정밀검사를 위한 요양신청을 하여 피고는 2009. 2. 17. 위 ○○병원에 망인의 진폐정밀진단을 의뢰하였다.(나) 망인은 아직 이와 같은 진폐정밀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2009. 2. 27. 소외 회사에서 작업 중 동료근로자가 떨어뜨린 무거운 쇠덩이에 우측 다리 부위를 다쳐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9. 2. 27.부터 같은 해 3. 7. ○○○○의원에서 '우측 하퇴부 좌상 및 타박상으로 9일간 통원치료를 받고 ○○정형외과의원에서 2009. 3. 8.부터 같은 달 17.까지 10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자, 2009. 3. 18. ○○정형의과의원에서 다시 정밀검사를 한 결과 '우측 비골골절, 요추부염좌'로 진 단되어 피고로부터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우측 비골골절 부위에 석고붕대를 한 채 그 때부터 2009. 4.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9. 4. 14. 망인이 퇴원할 당시에는 석고붕대를 풀고 걸어서 퇴원하였다.(다) 망인은 이와 같이 ○○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비골골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도중 2009. 3. 30.부터 같은 해 4. 13.까지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따로 급성 비두염이나 대상포진으로 진료를 받았다.(라) 망인은 2009. 4. 14. ○○정형의과의원에서 퇴원한 이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같은 달 16. ○○내과의원에서, 같은 달 17. 및 20. ○○○소아과의원에서 각 기관지염으로 진료를 받고, 같은 달 20. ○○병원에서 대상포진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2009. 4. 21. 자택 현관에서 갑자기 쓰러져 ○○고려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09. 4. 23. 20:10경 또 쓰러져 청색증의 중상을 보이며 의식을 잃었다가 같은 날 21:50경 사망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66세의 남성으로서 2007. 10. 1. 건강검진결과 '신장 169cm, 체중 65kg, 혈압 130/80mmHg, 총 콜레스테를 223mg/dl, 심전도검사-정상'으로 '혈압 관리, 기타 질환관리(난청)'의 판정을 받았고, 2008. 10. 6. 건강검진결과 '신장 170m, 체중 67kg, 혈압 120/80mmHg, 총 콜레스테롤 228mg/dl, 심전도검사-심실조기 수축으로 '심전도-심실조기수축, 콜레스테를 관리, 혈압 관리, 기타 흉부질환의심'의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9. 4. 21. 쓰러지기 이전에 병원에서 진폐증 이외에도 갑상선 중독증 이나 기관지염 등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등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4)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 소견① ○○○○병원○ 사망진단서(갑 제5호증)선행사인 '상세불평의 진폐증', 직접사인 '급성 폐성심'○ 소견조회회신(을 제5호증)- 상세불명의 진폐증은 망인이 6년 전 ○○병원에서 진단받았다는 진술과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의 증상 및 흉부 X-선 촬영에 근거하여 진단하였음.- 상세불명의 진폐증에 의해 유발된 우심실부전은 정맥울혈을 동반하며, 심부정맥혈전중이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으로 생각하는 바, 중간에 폐색전증이 중간선행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급성 폐성심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2009. 4.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본원에서 입원가료하였고, 2009. 4. 21. 스테로이드를 1회 사용하였으나 폐색전증과는 관련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됨.- 망인의 직접 사망원인은 폐색전증으로 인한 급성 폐성심으로 생각되며, 폐색전증은 대부분 심부정맥혈전증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음. 심부정맥혈전증은 주로 정맥혈류의 정체, 혈관내피세포의 손상, 과응고 상태 등 3가지 기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망인에 있어서는 과응고 상태는 의심할 수 없었으며, 주로 폐동맥 내피세포의 손상이나 변형, 그리고 정맥혈류의 정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급성 폐성심은 주로 폐색전증(또는 폐혈전색전증)에 의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음. 폐색전증은 대부분 심부정맥혈전증이 원인임. 폐색전증이 잘 오는 소인으로는 수술, 악성 종양, 하지의 골절 같은 외상, 비만, 임신, 출산 전후, 경구 피임약 또는 여성호르몬 복용, 고정(부동화, 4일 이상의 기동 제한), 과다응고 상태, 심부정맥혈전증의 과거력, 하지정맥염을 포함한 세정맥염, 하지정맥류, 폐혈증, 만성폐질환, 올혈성 심부전 등이 있으며, 망인의 경우 병력상 우측 비골골절로 상당기간 석고붕대나 부목을 하고 있었던 고정을 포함한 정형외과적 치료와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헐전색전증이 잘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환경인 진폐증에 의한 어느 정도의 정맥을혈과도 상당 부분 관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함.- 급성 폐성심의 증상은 주로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호흡곤란, 흉통, 기침, 객혈, 실신 같은 순환허탈 증상 등이며, 만성 폐성심의 주된 증상은 호흡곤란, 기침 등을 들 수 있음. 급성 폐성심의 발병원인은 주로 대량 폐색전증을 들 수 있고, 만성 폐성심의 발병원인은 여러 가지 폐혈관질환 및 호흡기질환을 들 수 있음.- 망인의 총 콜레스레를 수치의 경우 일반인들의 검사결과치도 대부분 그렇게 나오 므로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꼭 집어서 설명드릴 수는 없겠음. -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폐색전증으로 인한 급성 폐성심으로 추정됨.② ○○정형외과의원망인은 우측 비골골절로 2009. 3. 18.부터 2009. 4. 14.까지 본원에서 입원가료하였고, 퇴원 시 환자 본인 스스로 걸어서 퇴원할 정도로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대상포진에 의한 흉부동통 외에는 특이한 의학적 소견은 없었음. 본원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처방한 사실 없음.③ ○○○소아과의원망인의 임상적 병명은 기관지염. 망인은 전신쇄약증세, 심한 기침, 가래, 오른쪽 가슴의 통증, 약한 호흡근란 등으로 인하여 2009. 4. 14. 및 20. 본원에서 치료를 받았음.본원에서 스테로이드 처방한 사실 없음.④ ○○내과의원망인은 근육통으로 2009. 4. 16. 본원 방문. 본원에서 스테로이드 처방한 사실 없음.(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① 자문의1- 2009. 4. 21. ○○○○병원 입원 당시 우측 흉부 통증 및 호흡근란, 약 25일전부터 대상포진으로 스테로이드 치료, 혈압 160/100 →, 140/100 → 130/90mmHg, EKG 4/21, 동성빈맥, 2009. 4. 23. 11.22경 정상 소견, 흉부 X-ray 국소적 침윤성 병소, 우측 상폐엽 부위, 09:30 약간 호전소견, 호흡기능 검사 : 폐쇄성 호흡양상 69%- 2009. 4. 23. 20:05경 화장실 갔다 오다가 병실 옆에서 갑자기 쓰러짐. 호흡곤란 호소, 혈압 140/80, 맥박 92, 맥박이 계속 증가되어 160~200회 되면서 혈압 강화되어 21:50경 심정지 옴.- 2009. 4. 21. 및 4. 23. 흉부 X-ray 소견상 진폐증 정도로 보아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없음. 망인은 2009. 4. 23. 20:05경 갑자기 증상 발현되어 1시간 45분 후 사망함. 2008년 건강검진시 심전도 검사에서 심실조기수축 소견이 있었음. 사망 직전 환자의 상태로 보아 심실세동 의심됨.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 본인의 심잘질환(기왕증)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사방한 것으로 판단됨.② 자문의 2진폐증이 선행사인으로 되어 있으나 입원 당시 및 사망 당일 심전도상 진폐증에 의한 폐성심이 의심될 만한 소견은 없었으며 폐기능검사도 폐성심을 의심할 수준은 아님. 따라서 진폐증이 사망에 기여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음. 사망원인은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는 알 수 없으나 현재로서는 화장실 다녀오다가 갑자기 쓰러진 점으로 보아 급성 심근경색 등의 소견이었을 가능성이 있음. 우측 비골골절과 사망원인도 인과관계 인정키 어려움.③ 자문의 3급성 폐성심이 사망원인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골절과 이에 따른 활동력저하 등으로 발생한 심부정맥혈전과 폐동맥 색전증으로 인한 사망이었을 가능성은 있음. 단, 진폐증이 심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했다고는 진폐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기타 심전도와 흉부사진으로 우심실부전의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에는 힘든 것으로 보임. 비골골절과 폐성심은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함.(다)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① ○○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소외2- 망인이 ○○병원에서 촬영한 2006년도 X-ray 필름과 2009. 1. 29. X-ray 필름을 비교할 때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차이가 없어 보이고, ○○고려병원에서 촬영한 2009. 4. 21. 및 4. 23. Xray 필름의 진폐증은 2006년도에 비하여 심하여 진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 ○○병원의 2009. 1. 28. X-ray 필름과 ○○○○병원의 2009. 4. 21. 및 4. 23. X-ray 필름의 진폐증에서 진폐증의 급격한 악화가 관찰되지 않고 갑자기 사망한 정도로 위중한 진폐증이라고 보기 힘듦-첨부된 자료에 자세한 폐기능 검사 내용이 없으며 Xray 등으로 미루어 보아 폐 성심을 의심하기가 어려움.- (2008년도 건강검진에 나타는 심실조기수축과 관련하여) 심실조기수축은 심전도상 넒은 QRS를 특징으로 나타내며, 연령의 증가, 심장의 구조적인 질환이 있을 때 증가할 수 있음. 횟수가 증가하다면 저혈압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 (건강검진결과 총 콜레스테를 수치가 상승하는 상태이고, 혈압관리, 콜레스테를 관리, 심전도-심실조기수축이라는 소견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판단하기 힘듦.- (망인이 사망하기 전 25일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첨부된 자료에 어떤 스테로이드를 얼마나 사용한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판단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나, 일반적인 용량으로 25일 정도 사용하였다면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으로 급성 심근경색 이 발병했을 가능성은 높다고 하기 힘듦.- (망인이 수년 전 갑상선중독증으로 진료받은 것과 관련하여) 갑상선 중독증 자체가 심근허헐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었다면 악화시킬 가능성은 배제하기 힘들다고 판단됨. 망인의 경우 이전의 갑상선중독증의 상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이며 사망 당시 갑상선중독증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없기에 심근경색과의 관련 여부 정도를 판단하기 힘들다고 판단됨.- 망인은 첨부된 자료만으로 급성 폐성심으로 사인을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급성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있으나 높다 하기는 힘들며, 급성 심근경색 외에 폐색전중으로 인한 사방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됨.②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3- 망인은 폐색전증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근거(흉부컴퓨터단층촬영 등의 소견)가 없는 상태로서 입원해 있던 환자가 갑작스런 청색중, 의식소실 등의 소견을 보였기 때문에 폐색전증, 심장문제(부정맥, 심근경색증 등) 등을 그 원인으로 추측한 것으로 생각됨. 즉 폐색전증이 사망원인이라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우측 비골골절로 immobilization(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이로 인해 심부정맥헐전증을 초래하고 이후에 폐색전증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정형외과의원 퇴원 당시 이미 보행이 가능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측 비골골절로 인한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발생가능성은 훨씬 더 낮을 것으로 판단됨.- 단순흉부방사선사진만을 근거로 진폐증의 정도를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단순흉부방사선사진상에는 진폐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2006년과 2009년 흉부방사선사진상에 뚜렷한 악화소견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진폐증으로 인해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생각됨.- 정맥울혈은 정맥혈류의 흐름이 정체되는 것을 의미하며 거동을 하지 못한다든지 하지에 골절이 발생하면 정맥을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것은 질병명은 아님. 심부정맥혈전증은 신체 깊은 곳에 있는 정맥에 혈전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심부정맥 내에 발생한 혈전이 떨어져 나와서 우측 심장을 지나서 폐동맥으로 이동하여 폐동맥을 막게 되면 폐색전증이라고 함. 폐색전증을 유발하는 심부정맥혈전증의 90% 정도가 상지 보다 하지 정맥에서 발생하며 혈액응고가 항진된 경우, 정맥울혈, 헐관내막 손상이라는 세 가지가 주된 인자로 생각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한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 하지가 고정될 수 있는 상황(장시간의 비행기탑승, 정형외과 수술, 거동을 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지내는 경우), 수술, 외상, 호르몬제 투여 등이 여기에 해당함.- 망인의 경우도 비골(무릎 이하의 하지 뼈는 경골과 비골로 이루어져 있음) 골절로 보행이 어려웠다면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발생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되나 이미 ○○정형외과 퇴원 당시 보행이 가능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다면 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됨.- 심부정맥혈전증의 증세는 하지 부종,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폐색전증은 매우 다양하며 무증상부터 호흡곤란, 흉통, 청색증, 실신, 급사 등임.- 폐성심은 폐질환에 의해 우측심장의 기능이상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할 수 있음. 만성 폐성심은 여러 가지 만성적인 폐질환에 의해 발생하며 급성 폐성심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폐색전증이 해당됨.- 요약하면, 병원에서 급작스러운 죽음이 발생하였으나 그 발생경과를 근거로 폐색전증, 심장질환 등의 심혈관질환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폐색전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가정하더라도 우측 비골골절로 인한 심부혈전정맥증 및 폐색전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마지막으로 진폐증으로 인해 폐색전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도 진폐증이 있더라도 심하지 않았으므로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2003두8449 판결 참조).(2) 그러므로 살피건대, 망인의 주치의(○○고려병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망인의 진폐증과 우측 비골골절의 치료 과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에게 폐색전증을 유발하였고 이로 인한 급성 폐성심으로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의할 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그러나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증은 2006년도에 비하여 악화되었거나, 2009. 1. 28.과 2009. 4. 21. 및 4. 23. 사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또한 망인의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위중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일뿐더러, 의학적으로 석고붕대와 같은 정형외과적 치료가 폐색전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우측 비골골절로 석고붕대를 하였다가 이를 풀고 퇴원한지 약 1주일가량이 지나서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비로소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정형외과적 치료가 망인에게 폐색전증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며, 더욱이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하여도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보아 폐색전증이나 급성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장질환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부검을 하지 아니한 이상 사망원인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은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하고, 앞서 본 망인의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에 기인하여 사방하였다고 추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망인이 퇴원 이후에도 목발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자택에서 주로 누워서 지냈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폐색전증이라는 객관적 근거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정도로 망인이 폐색전증을 유발할 만한 고정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한 폐색전중 및 급성 폐성심으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하기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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