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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419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0. 4. 1.경부터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생산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2008. 10. 30. ○○○○○○○○○○○(이하 '오성콘크리트'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오성콘크리트의 공장 소재지인 제주도 이하생략 논공단지 내에 레미콘 플랜트 설비를 제조·설치하되, 일부 기계설비(시멘트 싸일로, 버켓엘리베이터, 폐레미콘 재활용 설비 등)는 소외 회사가 직접 제작하고, 나머지 기계설비는 오성콘크리트가 매입한 일본 군마현 소재 레미콘 공장의 기계설비를 해체·이동하여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레미콘 플랜트 합리화 시설을 위한 설비 제조 및 설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① 계약목적물 : 일본 IHI REMICON MIXING PLANT 설비 이동 및 신규 제작(수량 : 1세트)② 계약금액 : 500,000,000원③ 계약기간 : 2008. 10. 30. ~ 2008. 12. 31.④ 납품장소 : 매수인이 지정하는 장소⑤ 계약내역- 일본 설비 이동 설치공사 1식- CEMENT SILO(300TON) 2식, CEMENT SILO(150TON) 1식- BUCKET ELEVATOR(120TON) 2식, BUCKET ELEVATOR(60TON) 1식- 폐레미콘 재활용 설비 1식다. 망인은 2008. 11. 4.경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본 군마현 소재 레미콘 공장의 레미콘 설비 이동 설치공사를 위하여 동료 근로자 5명과 함께 위 공장에 가서 2008. 11. 6.경부터 설비해체작업(이하 '이 사건 설비해체공사'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2008. 11. 9. 14:23경 골재 싸이로 내부에 있는 골재 및 모래를 빼내는 작업을 하던 중 모래저장빈 안으로 삽이 떨어지자 삽을 주우러 모래빈 안으로 들어가다가 모래층이 붕괴되면서 모래에 묻혀 질식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라. 그러자 원고는 2008.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9. 1. 5. 원고에게, 이 사건 설비해체공사는 소외 회사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하는 공사가 아니라 일본 군마현에서 설비를 해체하여 이전 설치하는 공사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이라고 한다)은 속지주의에 따라 적용대상이 국내사업장으로 한정되므로, 이 사건 재해는 법의 적용대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쟁점 피고의 처분사유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이 사건의 쟁점은 아래와 같다.① 이 사건 재해가 소외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업종 업무범위 내인지 여부 : 이 점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설비해체공사는 전체로서의 플랜트 설비 제조에 포함되는 업무이므로, 소외 회사가 신고한 산재보험 가입업종인 “기계기구제조업"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설비해체공사는,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고유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건설공사에 해당할 뿐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② 해외에 파견(또는 출장)되어 근무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재해가 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이 점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이 해외에서 근무 중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소외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있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는, 법은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쟁점 ①에 대하여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설비해체공사가 소외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업종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지급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별지 관계법령에 의하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관계는 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사업주의 가입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고, 그 효력은 사업개시일에 자동적으로 발생한다.따라서 당연가입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그는 당연히 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남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법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설비해체공사가 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소외 회사와 망인, 피고 사이의 산재보험관계는 소외 회사의 신고(건설업에 대한 별도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성립하게 되고, 따라서 망인의 유족인 원고로서는 망인이 업무 수행 중 재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법에 규정된 유족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면 피고로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법에 규정된 유족급여 설비해체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건설업으로서의 산재보험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위 공사가 소외 회사가 신고한 가입업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를 들어 그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일단 보험급여가 지급된 후 소외 회사를 상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소정의 보험급여 징수처분을 검토할 때 비로소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설비해제공사가 소외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업종인 “기계기구제조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쟁점 ①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쟁점 ②에 대하여 법 제6조 및 제121조, 제122조의 각 규정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국 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나,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 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등 참조).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망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일본 군마현에 소재한 레미콘 설비의 해제 및 국내 반입을 위하여 소외 회사의 지시를 받고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소외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그 지휘·감독하에 이 사건 설비해체공사를 수행하였으며, 반면 일본 현지에서의 별도의 지휘·감독자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망인은 단지 설비 해체 및 이동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였을 뿐 그 업무가 종료하면 다시 자신의 근무지인 소외 회사로 돌아올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일본에 소외 회사의 별도의 해외 작업장이 상시 존재하였던 것도 아닌 점,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 역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망인이 근로를 제공한 장소는 국외이기는 하지만 업무의 지시, 근로의 내용, 임금 지급, 인사관리 등 근무의 실태를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소외 회사의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일본에서의 근무 형태는 법 제105조의2에서 말하는 “파견”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법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그렇다면 이 부분 쟁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소결론이상의 판단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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