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420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422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2009.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7. 1. 16.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11. 11. 10:00경 자재운반 작업을 하다가 두통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였다가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자발성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14. 원고에 대하여,기왕증으로 고혈압,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협심증이 있었고, 발병 이전에 급격한 환경변화나 업무량의 증가 등의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 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기존질환인 고혈압에 대하여 2005년도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아왔고, 2008년 8월 심근경색증으로 스텐트삽입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음에도 업무강도가 높은 자재운반 업무에 배치되어 연장근무를 수생하는 등 업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내기 7,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법원의 ○○○○○병원, ○○○○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 ○○가정의학과의원, ○○○내과의원, ○○대학교병원, ○○○○○○○○병원, ○○병원, ○○○○의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소외 회사는 선박 및 대형해양플랫폼에 소요되는 비철금속 배관 및 강관 전문제작업체로 원고는 2007. 1. 16. 입사한 이래 6개월 정도 물류작업을 담당하다가,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부서전환을 희망하여 2007. 6. 1.부터 케이블작업으로 업무가 전환되어 계속 근무하여 왔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얼마 전인 2008. 11. 1. 다시 자재운반 및 선별 작업으로 업무가 전환되었다.(나) 원고가 원래 담당하던 케이블작업은 공장의 실내에서 선박에 필요한 케이블을 일정규격으로 잘라서 드럼에 감는 작업이었고, 새로 담당하게 된 자재운반 및 선별 작업은 외주처에서 선박용 자재를 실외인 공장 야드에 야적 놓으면 자재를 선별하여 수레를 이용하여 약 30m 정도 거리에 있는 자재 창고로 운반하여 쌓고 정리하는 작업 이었는데, 운반하는 자재의 종류는 후랜지와 엘보 등으로 무게는 후랜지가 1~20kg, 엘보가 5~20kg 정도였다.(다)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6일제 근무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휴식 시간은 10:00경,15:00경에 각 10분씩,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경까지이며, 연장근무를 할 경우 저녁시간은 18:00부터 18:30까지였는데, 원고는 2008년 9월에 총 30시간 11분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같은해 10월에는 총 41시간 51분의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2008년 11월의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날짜11/1(토)11/2(일)11/3(월)11/4(화)11/5(수)11/6(목)출근정상출근휴무일정상출근정상출근정상출근정상출근퇴근정상퇴근연장근무연장근무연장근무연장근무연장근무3:323:330:323:34날짜11/7(금)11/8(토)11/9(일)11/10(월)11/11(화)출근정상출근정상출근휴무연차휴가정상출근퇴근연장근무정상퇴근발병일연장근무0:32(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만 56세 남성으로 2005년도부터 본태성 고혈 압의 치료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아 왔는데, 당시 원고의 혈압수치는 다음과 같다.날짜혈압(mmHg)병원날짜혈압(mmHg)병원05. 2. 18.190/110○○병원05. 12. 19.140/100○○병원05. 3. 4.180/110○○병원05. 1. 27.140/90○○병원05. 3. 12.150/110○○병원06. 3. 15.140/86○○병원05. 3. 30.150/90○○병원06. 4. 11.140/90○○병원05. 4. 23.150/100○○병원06. 5. 12.140/90○○병원05. 6. 13.170/100○○병원06. 6. 12.130/90○○병원05. 7. 1.160/100○○병원06. 9. 4.160/110○○병원05. 7. 18.140/90○○병원07. 1. 16.160/100○병원05. 8. 25.180/130○○병원07. 1. 30.164/99○○의원05. 9. 29.140/80○○병원08. 1. 15.149/103○○의원05. 11. 14.200/100○○병원08. 3. 3.162/113○○의원05. 11. 25.210/110○○병원08. 4. 21.145/96○○의원05. 12. 13.110/60○○병원08. 5. 23.146/92○○의원05. 12. 14.130/80○○병원08. 6. 24.166/107○○의원(나) 원고는 2008. 8. 5.부터 2008. 8. 8.까지 휴가를 내고 ○○○○○○○○병원에서 '이형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았다.(다) 한편, 원고는 흡연은 하지 아니하고, 음주도 간혹 소주 2~3잔 정도만 하여 왔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뇌 CT상 뇌출혈 소견이 있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여 응급수술을 시행함(나) 피고 처분지사의 자문의 소견상병은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 좌측 기저핵부(뇌실질내출혈도 동반됨)이고 기왕증으로 고혈압,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협심증이 있고, 발병 3일, 7일전, 3개월 내 급격한 환경변화나 업무량의 증가와 같은 과로의 객관적 근거나 자료 경과에 의한 악화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아주 희박하여 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기존의 고혈압, 출혈성 소인의 투약이 있고 신청 상병의 발병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지만 신청인의 작업강도가 업무상 질병을 일으킬 정도의 강도를 초과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라) 법원의 감정의 등 소견①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진료기록감징촉탁결과)- 원고의 상병은 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로 갑자기 발생반 상병으로 볼 수 있으며 가장 유력한 발병원인은 고혈압으로 보이고, 관상동맥경화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겠지만 관상동맥협착(협심증)에 대한 스텐트 삽입술 등을 시행한 후 재협착을 예방하기 위한 항혈전제재 즉 아스트릭스, 플라빅스 등의 투약 병력이 있으므로 그러한 투약이 고혈압성 뇌출혈의 유발에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기존 위험인자인 고혈압, 동맥경화증, 연령 등이 더욱더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주어진다면 위험인자의 악화 및 고혈압성 뇌출혈의 유발요인이 될 수는 있음.-원고의 근무내역을 보면 발병 전 이틀은 휴일 및 휴가였고,그 이전 이틀은 뚜렷한 연장근무가 없었으며 발병 당일은 출근 2시간 후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개연성보다는 자연경과적인 발병으로 봄이 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② ○○○○의학회(사실조회결과)- 원고는 고혈압 환자이고 2008. 8. 5. 심근경색의 진단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환자로서 과중한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자발성 (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 원고의 재해 직전의 업무와 자발성 뇌실질내출혈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③ ○○○○협회(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원고의 경우 우측 기저핵 부위의 뇌실질내출혈이고 이는 고혈압과 연관된 뇌실질 내출혈의 가장 흔한 호발 부위임.- 원고의 뇌실질내 및 뇌실내출혈은, 원고에게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고,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기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근경색증에 대한 스텐트 삽입술 후 심근경색증의 재발 방지를 위한 혈소판 응집억제제 사용도 일부 자발성 뇌실질내 및 뇌실내출혈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수도 있음.- 신경외과 및 신경과 교과서를 참조하면 과중한 업무가 가발성 뇌실질내 및 뇌실내출혈의 위험인자로는 알려져 있지 않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고령의 남성으로 수년 전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얼마 전에 협심증으로 수술까지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육체적으로 다소 힘든 작업을 비교적 많은 근무시간 동안 수행하였던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즉 육체적 피로를 느끼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이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로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수일 전 다소 많은 시간을 연장근무하기도 하였으나, 발병 전 이틀 동안 휴일 및 연차휴가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아 업무로 인한 피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회의 의학적 소견도 있으나, ○○○○협회나 ○○○○○병원의 감정의들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원인을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기왕증인 고혈압으로 보고 있고, 협심증의 수술 후 투약한 항혈전제재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대체로 업무와의 연관성은 부정하는 취지의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바로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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