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42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망 소외1(남, 1957. 11. 1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대구생략호 덤프트력의 소유자로서, 2003. 3. 15. 자신 명의로 사업종목을 개별화물로 한 사업자등록을 낸 다음 위 덤프트력을 운행하여 개별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다.나. 망인은 2009. 2. 16.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의 현장반장 소외3과의 사이에, ○○건설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시 하수관거정비공사 중 하수관거 및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망인 소유의 위 덤프트력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 및 폐기물 운반작업을 해 주고 그 대가로 장비임대료를 포함하여 1일 250,000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다. 그런데 2009. 2. 20. 18: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주변 정리정돈을 하던 굴삭기 기사 소외 소외2이 굴삭기를 후진하면서 담장을 삽날로 타격하여 담장 모서리 부분이 떨어지면서 그 뒤편에 있던 망인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2009. 4. 21. ○○○○○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1. 16. 원고에게, '망인은 사업장으로부터 덤프트력 임대를 의뢰받아 본인 소유의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회사의 요구에 맞는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받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스스로의 계산 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에 불과할 뿐, 사업장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3,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건설의 관리자인 소외3과 작업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사용자인 ○○건설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자신 소유의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개별화물운송업을 영위하여 왔고, 덤프트력에 대한 자동차세, 수리비, 보험료 등 일체의 차량관리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였던 점, ② 비록 망인과 소외3 사이에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갑 제5호증)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이와 별도로 망인을 하루 임대 250,000원으로 계산하고 임대비 지급은 매월 25일까지 정산한다는 내용의 사용확인서(갑 제4호증)가 작성되어 있기도 하며, 한편 위 근로계약서는 주로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용으로 비치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결국 망인이 ○○건설과의 사이에 일당으로 지급받기로 한 250,000원은 ○○건설로부터 받는 임금이라기보다는 덤프트럭 운전 작업을 포함한 장비 임차료의 성격이 강한 점, ③ 망인은 덤프트력의 임대수입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점, ④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교육지침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⑤ 이 사건 재해 이후 대체기사를 사용하여 덤프트력 작업을 한 사실에 비추어 반드시 망인이 굴삭기를 운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운전을 하게 할 수도 있는 대체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⑥ 공사 현장의 담당반장이 망인에게 작업을 의뢰할 때 작업할 내용 등을 알려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덤프트럭 임차에 따른 작업의 이행을 위한 업무지시에 불과할 뿐, 망인의 ○○건설에 대한 직접적인 종속관계에 의한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건설로부터 덤프트력 임대를 의뢰받아 본인 소유의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회사의 요구에 맞는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임차료(운전작업에 대한 대가 포함)를 지급받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스스로의 계산 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에 불과할 뿐, ○○건설과의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09구단42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