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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424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5. 12. 2.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80. 9. 11.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약 28년간 주로 전기강판부 전기강판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08. 12. 12.(금)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작업하던 중 얼굴이 붉어지고 검은색으로 변하는 증세를 느끼고 퇴근하였는데, 자택에서 두통, 구토, 감기몸살 등의 증세로 토, 일요일에 휴식을 취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자, 2008. 12. 5.(월) ○○○○병원에서 두부 CT 촬영 결과 뇌출혈로 진단받았고, ○○○○○○에 전원하여 2차례에 걸친 두개골 개복술 및 혈관조형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08. 12. 31. 16:53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선행사인 뇌동맥류 파열, 중간선행사인 뇌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직접사인 뇌부종으로 인한 뇌허혈로 기재되어 있다.라.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 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고혈압, 흡연, 음주 등 뇌 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들이 있어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업무와는 다른 요인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9. 3. 20. 원고에게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고혈압 등)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재해를 발생하게 하였는지 여부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가) 망인은 1980. 9. 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까지 약 28 년간 근무하였는데, 주로 전기강판부 전기강판공장에서 일반 및 반장, 반장대우, 주임, 주임대우를 거쳐 2008. 12. 16. 전기강판부 제3전기강판공장 주임으로 인사발령이 난 상태였다.(나) 망인은 2008. 1. 14. 이전까지는 제1공장 설비운영 및 20명 정도의 인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 1. 14.부터는 제3공장 신설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구체적인 담당업무는, ① 전기강판 제3공장 #3COF Continuous Open Frame Furnace, 직화형 연속소둔설비)와 #3DCNL(Decarburizing Nitriding Line, 탈탄 & 침질라인) 신설 설비도면 검토, 공사감독, 진행관리 및 문제점 파악, 개선 대책 수립, ② 설비운전 매뉴얼과 작업표준서 등의 작성, ③ 조업대비 자재 파악 및 편의시설 준비 등의 통상업무와 그 외 특별업무로서 제3공장 시운전 대비 조업요원 육성, 자재 확보, 제3공장 시운 전 계획 및 조업도 달성 계획 추진 등의 업무이다.(다) 한편, 제3공장의 준공예정일은 최초에는 2009. 10. 30.로 예정되어 있었는 데, 2007. 6. 14. 업무보고시 2009. 8. 31.로 2개월가량 단축되었고, 2008. 4. 18.경 다시 1개월가량 단축되어 2009. 7. 31. 준공하기로 예정되었으며,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에는 준공일이 2009. 6. 15.로 다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었다.(라)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제 근무로서, 1일 8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를 한다.그러나 망인은 제3공장의 신설 업무를 맡으면서 토 · 일요일에도 출근하여 공사현장 감독, 공사도면과 현장 일치 여부 확인, 공사 중 문제점 파악 및 개선대책 수립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망인의 월별 토 일요일 연장근무시간을 보면, 2008년 6월에는 28시간, 7월에는 15시간, 8월에는 30시간, 9월에는 22시간, 10월에는 13시간, 11월에는 32시간, 12월에는 5시간 정도였다.또한, 망인은 원만한 공사진행과 준공시기 단축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시공업체) 등과 자주 회식하기도 하였다.(마) 또한, 망인은 2008. 12. 11.경 제3공장 연속소둔주임으로 부임되는 인사명령(12. 16.부)을 받은 다음 운전경험이나 관리경험이 없는 DCNL 설비파트의 성공적 준공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주변 동료에게 호소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에는 시운전 요원 선발과 반장 선발에 따른 고민을 하기도 하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신장 170cm, 체중 60kg 정도이고, 담배는 1일 15개비씩 약 24년간 흡연하였다고 하며, 음주는 주 1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고 한다.(나)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망인은 2005. 8. 11.부터 2008. 11. 10.까지 총 34회에 걸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다) 소외 회사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03년부터 2008년 까지 매년 고혈압으로 진단되어 적극적인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혈압 수치를 보면, 2003. 6. 19. 135/90mmHg(이하 단위는 생략), 2004. 10. 26. 175/100, 2004. 11. 4. 150/90, 2005. 10. 4. 160/100, 2005. 10. 21. 160/100, 2006. 5. 12. 160/100, 2006. 10. 25. 160/100, 2007. 8. 14. 160/100, 2007. 8. 27. 150/100,2008. 10. 14. 150/100, 2008. 10. 22. 170/100이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의사 소외2, 갑 제2호증의 1)-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과 치료과정에서 새로이 발생한 뇌경색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기존병력인 고혈압, 흡연은 뇌동맥류의 발생, 성장, 파열에 직접적 관계가 있으나, 환자의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사료된다.- 망인의 사망원인과 과로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들① 자문의 1 : 망인의 최근 작업력을 볼 때, 업무량 증가나 작업환경 변화 등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내역이 없고, 망인은 2-3년경부터 고혈압으로 진단되어 치료 하였으며, 음주, 흡연력을 볼 때 기존에 발생되어 있던 뇌동맥류가 자연발생적인 경과로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② 자문의 2 : 일종의 뇌혈관기형으로 간주되는 뇌동맥류 파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동맥류 파열을 초래할 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인자가 확인되어야 하나, 망인의 경우 명백한 업무유발인자가 관찰되지 않으므로, 기존에 내재 하던 뇌동맥류가 업무와 무관하게 파열되면서 뇌출혈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은 2003년경부터 고혈압으로 진단되어 치료받아 왔고 그 외에 약 24년간 1일 15개비씩 흡연을 해 온 흡연력이 있으며, 이와 같은 고혈압, 흡연력은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 역시 뇌동맥류 파열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바, ① 망인은 2008. 1. 14.경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시까지 제3공장 신설업무를 담당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장 신설과 관련된 총체적인 업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수행하여 왔고, 제3장장의 준공 예정일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단축되면서 공기 내에 성공적 준공을 마쳐야 한다는 것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공사의 준공을 위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까지 거의 매주 토 · 일요일에 출근하여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등 연장근무를 하여 왔으며, 나아가 근무 종료 후에는 원만한 공사진행과 준공시기 단축을 위하여 공사감독자나 시공업체 등과 자주 회식을 가지기도 한 점, 더욱이 DCNL 설비는 망인이 운전 관리 경험이 없는 설비파트이어서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역시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망인 에게는 고혈압, 흡연력과 같은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가 있었지만, 흡연량이 1일 15개비 정도였고, 고혈압으로 진단된 이후에는 고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왔으며,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까지 위와 같은 기존질환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에 해당하는 고혈압 등이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기존질병과 겹쳐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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