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431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3081,2심-대법원,2012두22836,3심【주문】1. 피고가 2009.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소외 ○○○○○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용접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09. 4. 1. 11:00경 가습이 답답하고 머리와 뒷목 부분이 뻣뻣한 증상이 발생하여 소외회사 부속 의원에서 심전도검사를 받은 후 상세불명의 심장성부정맥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 근무하다가, 2009. 4. 4. 07:00경 출근 도중 다시 얼굴이 많이 부어오르고 호흡곤란을 느껴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 대동맥박리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2009. 8. 5. 사망하였는데, 직접사인은 심정지, 중간 선행사인은 심부전, 폐혈증, 선행사인은 급성 대동맥박리증, 뇌경색으로 각 진단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2009. 8. 19.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망인이 어려운 업무내용, 열악한 근무환경, 과다한 업무량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급성 대동맥박리증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거나, 2009. 4. 1. 망인에게 급성 대동맥박리증의 전조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소외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망인으로 하여금 계속 근무하게 하는 바람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내지 18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 ○○○○교의료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1984. 10. 24.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2009. 9. 5. 사망할 때까지 약 25 년 동안 소외회사의 플랜트사업부와 해양사업부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의 용접업무는 철판을 조립한 부위에 전기적 열을 가하여 접합하는 작업으로서, 주로 옥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옥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허리를 구부린 자세, 서 있는 자세, 무릎을 구부린 자세, 누운 자세 등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면서 수행하며,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 시야가 좁고 원근감이 떨어진 채 작업을 하였다.(다) 망인은 필요한 때에 무거운 개인장비를 들고 작업통로 및 안전통로를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하는 공간은 밀폐된 구역은 많지 아니하나 좁은 곳이 많고 작업당 내에 소음이 있었다.(라) 망인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 10시간 동안이고(다만 토요일은 08:00부터 17:00까지이다.), 그 중 10:00부터 10:10까지 및 15:00부터 15:10까지 각 10분간은 휴시시간,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 동안은 점심식사시간이며, 평소 작업량이 많은 경우에는 1-2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였는데, 2009. 1.에는 14.5일의 근무일(휴무일 16.5일) 동안 1일 평균 9.3시간을, 2009. 2.에는 16일의 근무일(휴무일 12일) 동안 1일 평균 9.5시간을, 2009. 3.에는 22일의근무일(휴무일 9일) 동안 1일 평균 9.9시간을 각 근무하였고, 특히 2009. 3. 28.부터 2009. 4. 3.까지 1주일간은 6일의 근무일(휴무일 1일) 동안 1일 9.8시간을 근무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병력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키 174cm, 몸무게 70kg인 만 50세 남짓의 남자로서, 2006년도와 2007년도 및 2008년도 검강검진에서 혈압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6년도에는 126/80mmHg(정상수치 120/80), 2007년도에는 130/70mmHg, 2008년도에는 138/86mmHg의 혈압잉 각 측정되었다], 특히 2006년도에는 신장기능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2007년도에는 간장질환관찰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2008년도에는 간장질환이 의심되고 혈당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도 아울러 받았다.(나) 나아가 망인은 위와 같은 정기적인 검강검진과 별도로 2007. 10. 1.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철결핍성 빈혈, 알콩성 간염 등에 대한 치료를, 2008. 2. 4.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간질환, 비특정 반응성 간염 등에 대한 치료를, 2998. 2. 22. ○○○○병원에서 심장질환 기능연구상 이상결과 등에 대한 치료를 각 받았다.(다) 망인은 약 30년 전에 시작한 상당한 정도의 흡연(1일 1/2갑 정도)을 사망 전까지 계속하였을 뿐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음주(주 3-4회 각 2홉 소주 1병 정도)도 계속 하였다.(3) 망인의 발병 및 내원 경위(가) 망인은 2009. 4. 1. 11:00경 소외회사에 출근하여 용접작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던 중에 심장이 마구 뛰면서 가슴이 답답한 증상 등을 느껴 소외회사 부속의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는데, 그곳 의료인은 망인에 대하여 심전도검사를 한 후 상세불명의 심장성부정맥 등으로 진단하면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며 2일분의 약 처방을 하였을 뿐이고, 대형병원으로의 이송 또는 추가적인 정밀검사나 작업을 중단하라는 등의 권유를 하지는 아니하였다.(나) 망인은 2009. 4. 1. 소외회사 부속의원에서 위와 같이 치료를 받고도 19:00경까지 1시간 연장근로를 하였고, 같은 달 2일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20:00경까지 2시간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같은 달 3일에도 정상근무를 하였다가, 2009. 4. 4. 07:00경 출근 도중 다시 얼굴이 많이 부어오르고 호흡곤란을 느껴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다) 망인은 2009. 4. 4. ○○○○교병원에서 급성 대동맥박리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다음날 대동맥 수술 직전 쇼크가 발생하였으며, 수술 후 계속 이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2009. 8. 5. 사망하였는데, 직접사인은 심정지, 중간선행사인은 심부전, 폐혈증, 선행사인은 급성 대동맥박리증, 뇌경색으로 각 진단되었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교의료원 의사 소외2)① 2009. 4. 10.자 진단서원고의 병명은 급성 대동맥박리증이고, 이는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2009. 4. 5. 상행 및 궁부 대동맥판막 대치 수술 후 입원 중으로 향후 12주간의 요양이 요구 된다.② 2009. 4. 20.자 소견서원고는 급성 대동맥박리증, 내졸중으로 2009. 4. 5. 대동맥판막 및 대동맥(상행, 궁부)치환수술 후 입원중인 환자로서, 2009. 4. 1. 소외회사 부속의원 방문시 대동맥박리가 나타났고, 대동맥박리는 힘든 작업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혈압상승이 야기될 때 발생되는 것으로, 그 당시 파열되어 증상이 계속되어 ○○병원을 거쳐 본원 응급실을 통해 수술시,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이 생긴 것으로 사료된다.③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2009. 4. 1.자 심전도검사결과를 보았을 때 대동맥박리증의 전조증상은 없었다고 사료된다.- 대동맥박리증은 현재까지 고혈압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촉발시킨다는 가설이유력 하며, 작업시에는 안정시보다 혈압 변동이 심하고, 원고를 문진할 때 작업 중에 증상(통증)이 시작되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2009. 4. 10.자 진단서에 원고의 상병이 작업 중 발생한 것이라고 기재한 것이다.- 2009. 4. 1. 시자괸 흉총은 대동맥박리증의 전조증사을 볼 수 있고, 본원으로 내원 할 당시 이미 전조증상이 발생되어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동맥박리증은 최대한 조기 수술이 가장 좋은 치료방법이다, 그러나 2009. 4. 1. 실시한 심전도검사와 부정맥 및 그 당시 흉통 등으로 대동맥 박리를 확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는 대형병원으로 이송, 단층사진 촬영, 수술로 이루어져야 하나, 당시 증상을 급성 대동맥박리로 추측하는 상태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원고가 사망하지 아니할 가능성은 70% 정도이다.(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첫 증상이 발현되기 이전 일상업무의 범주를 벗어나는 명확한 업무상 과로 및 업무환경의 변화를 초래하는 명확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대동맥박리증은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문의 2 : 급성 대동맥박리증은 흡연력, 고혈압, 가족력 등의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언제나 발생 가능한 질환이다. 망인의 경우 작업내용상 혈압의 상승 혹은 맥박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나, 질환의 성격상 장기간의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갑작스런 대동맥 박리증의 발생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업무가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가는 환자의 증상 발현시기의 업무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대동맥박리의 원인으로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거론되고, 망인의 경우 흡연, 높은 정상혈압이 관찰되나, 객관적 자료에 의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 내 업무 부담의 증가, 장기간의 과로 및 스트레스의 사실이 적어 개인적 요인의 자연적 진행에 의한 발병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법원의 감정의 소견(○○○○○병원 감정의 소외4)① 감정촉탁결과- 망인에게 나타난 상병은 상행 대동맥박리증으로서, 유발인자로서는 고혈압, 죽상동 맥경화, 당성중층괴사-대동맥벽 내측부위의 퇴행성 변화, 대동맥류, 혈관염, 콜라겐 이상질환, 이첨판성 대동맥 판막, 임신, 외상 등이 있다.- 급성 대동맥박리증의 유발인자 중 망인에게 확인되는 유발자는 죽상동맥경화가 관찰되고, 흡연은 죽상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다.- 과로 및 스트레스와 급성 대동맥박리증 사이에 직접적인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는 자료는 없다.- 망인의 경우 25년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량 증가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과도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동맥박리의 원인으로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거론되고, 망인의 경우 흡연, 높은 정상혈압이 관찰되나, 객관적 자료에 의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 내 업무부담의 증가, 장기간의 과로 및 스트레스의 사실이 적어 개인적 요인의 자연적 진행에 의한 발병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자문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에 동의한다.② 2010. 7. 23.자 사실조회결과- 힘든 육체적 작업이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초래하는 환경적 원인의 한 가지로 인정되고 있다. 통상 자세의 변화가 병을 초래할 만한 심각한 수준의 혈압 상승을 동반 하지는 않는다.- 급성 대동맥박리증의 전조증상은 대개 아주 갑작스럽고도 극심한 전흉부 혹은 등, 견갑골 사이의 통증으로 쇼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급사하기도 한다.- 전조증상이 나타났을 때 더 이상의 작업을 하지 않고 병원에 방문하여 혈압 및 맥박을 떨어뜨리는 약물 치료가 더 이상의 대동맥박리의 진행을 막는 방법이다. 그리고 CT 등의 영상 검사를 조기에 시행하여 박리의 합병증 및 수술의 적응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것이 대동맥박리에 의한 사망을 막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다.- 급성 대동맥박리증의 예방법은 고혈압의 경우 혈압을 권고 사항 이하로 낮추는 것이고, 치료방법은 저혈압이 없을 때에는 혈압 및 맥박강하제를 주어야 하며 침상에서의 절대 안정을 하여야 하고, 하행 대동맥박리증의 일정한 경우 및 상행 대동맥박리증의 모든 경우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한다.- 원고의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건강검진에서 측정된 혈압 전단계로서 혈압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③ 원고 신청의 2010. 12. 29.자 사실조회결과- 소외회사 부속의원이 2009. 4. 1.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심전도검사결과는 정상소견으로 이를 근거로 급성 대동맥박리증을 진단할 수 없다. 망인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았을 경우 대동맥박리증으로 진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지 관하여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고혈압 등 위험요인을 잘 치료하면 이를 예방할 수도 있겠으나, 위험요인이 뚜렷하게 없는 환자에게도 발생하므로 100% 그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또한 한번 발생한 대동맥박리증이 더 좋지 않게, 심하게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초기에 적절한 의료조치의 유무가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④ 피고 신청의 2010. 12. 29.자 사실조회결과- 망인이 2009. 4. 1. 소외회사 부속의원에서 호소한 증상(가슴이 답답하고 머리와 뒷목 부분이 뻣뻣한 증상)과 심전도검사결과만으로는 급성 대동맥박리증을 의심하거나 진단하기는 어렵다.⑤ 2011. 2. 24.자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2009. 4. 1.자 심전도검사결과와 심한 흉통만으로 대종맥박리증의 전조증상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대동맥박리증은 심한 흉통을 초래하는 한 원인 이다. 또한 위 심전도검사결과만으로 다른 추가적인 검사와 필요성을 시사하는 근거는 되지 못하나, 심한 흉통 부분에 대하여는 그 강도와 동반 증상을 파악하여 흉부 CT검 사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권유 내지 시행할 수 있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소외회사에서 약 25년 동안 동일한 용접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평소에도 작업량이 많을 때 1-2시간 연장근로를 해왔으므로 망인에게 대동박리증이 발병할 무렵 본인의 업무에 상당히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욱이 망인은 평소 상당한 일수의 휴무일을 가짐으로써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는 휴무일 동안의 충분한 휴식을 통하여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위와 간은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은 평소에도 커다란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위 병이 발생할 무렵에도 현저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망인은 2006년도와 2007년도 및 2008년도 건강검진에서 혈압추적관찰리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년도 건강검진에서 신장기능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2007년도 건강검진에서 간장질환관찰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2008년도 건강검진에서 간장질환이 의심되고 혈당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각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정기적인 검강검진과 별도로 2007. 10. 1. 상세불명의 철결핍성 빈혈, 알콜성 간염 등에 대한 치료를, 2008. 2. 4.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간질환, 비특정 반응성 간염 등에 대한 치료를, 2008. 2. 22. ○○○○병원에 심장질환 기능연구상 이상결과 등에 치료를 각 받았음에도, 약 30년 전에 시작하였던 상당한 정도의 흡연을 사망 직적까지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음주도 하였던 점, ⑤ 과로 및 스트레스와 대동맥박리증 사이에 직접적인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평소 업무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급성대동맥박리증을 유발한 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치의나 이 법원의 감정의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2009. 4. 1. 소외회사 부속의원에서 실시한 망인에 대한 심전도검사결과만으로는 급성 대동맥박리증을 의심하거나 진단하기는 어려웠다고 할 수 있으나, 소외회사 부속 의원의 의료인으로서는 망인이 갑작스런 흉통을 호소하므로 대형병원으로의 이송 및 정밀검사를 권유하거나, 적어도 작업을 일시 중단하도록 한 후 상태가 호전되는지 확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던 점, ② 망인에게 2009. 4. 1. 발생한 흉통은 대동맥박리증의 전조증상이었다고 할 수 있고 20093 4. 4. ○○○○교병원에 내원할 때까지 그 증상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대동맥박리증은 고혈압이 주요 원인으로서 그 전조증상이 나타났을 때 더 이상의 작업을 하지 않고 절대 안정을 취하며 병원에 방문하여 혈압 및 맥박을 떨어뜨리는 치료를 받는 것이 병의 진행을 막는 방법이고, 최대한 조기 수술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방법인 반면, 힘든 육체적 작업이나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초래하는 환경적 원인이거나 혈압상승을 야기하는 요인인 점, ④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불편한 자세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장시간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망인이 평소에는 이러한 업무에 적응되어 별다른 부담을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09. 4. 1.경부터 ○○○○교병원에 내원하기까지 대동맥박리증의 전조증상이 계속 되는 등 망인의 건강상태를 보았을 때 그 당시 작업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연장 근로까지 한 것이 망인의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켜 대동맥박리증의 진행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따라서 망인이 처음 전조증상이 발생하였던 당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받았더라면 대동맥박리증의 진행을 늦추거나 상태를 어느 정도 호전시켜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2009. 4. 1. 급성 대동맥박리증의 전조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소외회사의 부속의원으로부터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한 채 같은 달 4. 병원에 후송되기까지 힘든 용접작업을 장시간 계속하는 바람에 결국 대동맥박리 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2009구단43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