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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431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106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부(父)인 소외1(1960. 12. 15.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9. 8. 26. 소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발파 보조공으로 채용되었다.나. 망인은 근무 첫날인 2009. 8. 27. 10:19경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발파공사현장에서 4차 발파작업을 마치고 5차 발파준비를 위한 고무덮개 설치를 위하여 대피장소에서 발파장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이를 발견한 동료 근로자 소외2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하였다.다. 그러자 원고는 2009. 9. 1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11. 17.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비가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어 소외 회사는 오전 7시 10분경부터 재해 발생시까지 휴식 없이 무리하게 발파작업을 강행하였고, 망인 역시 조급한 마음에 4차 발파작업 후 5차 발파작업을 위한 발파매트를 옮기기 위하여 발파장소로 이동하던 중 현장에 있던 돌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가슴 부위를 바위에 부딪혀 그 충격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과 사고 경위㈎ 망인은 이삿짐센터나 건설현장에서 단순 노무직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 소외 회사에 발파보조공으로 채용되어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고무 덮개 운반 작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07:00경 작업현장에 처음 출근하여 07:10경부터 발파주임의 작업지시에 따라 4차 발파작업까지 연속하여 수행하였고, 4차 발파작업을 마친 다음 5차 발파작업을 위한 고무덮개를 이동하기 위해 동료 근로자 소외2과 함께 대피장소에서 4차 발파장소로 이동하던 중 10:19경 갑자기 쓰러졌고, 앞서가던 소외2이 이를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하면서 병원에 급히 후송하였으나 후송 도중 사망 하였다.㈐ 소외2의 진술에 의하면, 병원에 후송될 당시 망인은 당시 오른쪽 팔과 턱 주위에 찰과상이, 가습 부위에는 멍이 있었다고 하며, 무릎부위의 바지가 찢어지고 그 부위에 찰과상이 있었다고 한다.㈑ 망인이 후송된 ○○○○병원의 의사가 작성한 사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망인의 유족들은 사체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이에 대하여 유족들은, 소외 회사가 산재처리를 약속하였고, 망인의 시신이 훼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부검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직장에서 일하던 중 앞으로 쓰러졌다 함, 평소 심장이 안 좋아 약 드시다가 중단, 고혈압, 당뇨'로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 재해 당일 일기예보 상으로는 오전에 비가 온다고 하였고, 실제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였으며, 평균기온은 27.3도였다.(2) 망인의 종전 건강상태㈎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48세로서, 키 170cm, 몸무게 65kg 정도의 체격이었다.㈏ 재해 발생 전 건강검진을 실시한 기록은 없고,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였다고 하나 정확한 양은 알 수 없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6. 4. 13.부터 ○○○○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2007. 8. 29.부터 ○○○○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상세불명의 협심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된다.(3) 의학적 소견㈎ 사체검안의사(○○○○ 의사) 망인은 내원 당시 사망한 상태였고, 넘어지면서 턱에 찰과상 관찰되어 뇌 단층 촬영해 보았으나 별 이상 없었으며, 과거력상 고혈압, 협심증, 고지혈증이 있어 급성심근경색이 사인으로 의심되나, 발생 당시 심전도 피검사 결과가 없어 미상으로 진단서 발행하였다.㈏ 피고 공단 자문의 망인은 취업 당일 업무시간 내 갑자기 사망한 사람으로, 과거 병력 상 고혈압, 협심증, 고지혈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미상이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사망과 업무상 사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8, 갑 제14호증 의 1 내지 갑 제16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작업장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후송 도중 사망한 것인데, 사인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은 망인이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가슴을 바위에 부딪혀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는 것이다.그러나 망인이 쓰러지는 과정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전혀 없고, 망인의 사인에 대하여 별도로 부검을 실시하지도 않았으며, 발견 당시 망인은 오른쪽 팔과 턱 주위에 찰과상이, 가슴 부위에는 멍이 있었고, 무릎부위의 바지가 찢어지고 그 부위에 찰과상이 있었다는 진술도 있기는 하나(사체검안의사는 망인의 턱 부위에 찰과상이 있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상처들은 모두 망인이 쓰러진 후에 생긴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망인의 사인이 가슴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는 충격 때문이라는 원고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또한, 사체검안을 담당한 ○○병원의 담당의사는 망인에 대한 특별한 외상력을 기재하지 않았고, 턱에 찰과상이 관찰되어 뇌 단층 촬영해 보았으나 별 이상 없어 사인 미상으로 검안하였다고 하며, 오히려 망인의 과거력상 급성심근경색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사체에 대한 부검 등을 통하여 사인에 관한 의학적 분석이 전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증인 소외2의 증언을 포함한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가슴을 바위에 부딪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요지의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망인의 사인에 대하여 그와 같은 주장이라면, 원고를 비롯한 유족들은 마땅히 부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한편,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하여 보더라도, 망인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질병을 유발하는 주요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등과 같은 기왕증이 있었고,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날 소외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 첫날에 약 3시간 정도의 발파보조작업을 수행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으며, 원고가 위 3시간 동안 수행 한 작업이란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고무덮개를 운반하면서 연결고리를 걸어주는 등의 비교적 단순한 업무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 직전 망인이 수행한 작업이 망인의 종전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의 육체적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주었다거나, 근무 도중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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