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43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운수(주)의 근로자로 일하던 1996. 4. 2.경 출근 중에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장마비, 뇌기질성장애(경계수준의 치매), 심장마비 동안의 무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균혈증'(이하 '이 사건 당초 상병'이라 한다) 의 상병을 진단받고, 발병 일주일 전부터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과로가 누적되어 위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1996. 10. 28. 요양승인 결정을 받고 요양해 왔으며, 그 후 '오래된 심근경색증, 승모판폐에 부전증, 허혈성 뇌손상에 의한 치매'에 대하여도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요양해 왔다.나. 원고는 2009. 2.경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16. 이 사건 추가상병은 개인적이고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이 사건 당초 상병과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당초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고, 원고의 주치의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당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당초 상병과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 (○○○○ ○병원)혈관의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소위 생활습관병, 대사증후군은 한 가지만이 아닌 복부비만, 당뇨, 혈압 등이 겹쳐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환자의 경우도 대사 증후군성 혈관동맥경화증이 원인이 되어 협심증, 당뇨, 뇌병변 등이 시간차를 두고 나타난 것임. 따라서 심장병과 함께 당뇨도 추후에 나타나기는 했으나 추가상병에 포함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2) 피고 자문의들- 환자의 기승인 상병과 추가신청 상병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 당뇨는 재해경위에 의한 질병이 아니라 개인적, 자연발생적인 상태로 보임.- 주치의 의견으로 판단하면 혈관동맥경화증이 당뇨의 원인으로 보이는바, 동맥경화증은 재해자의 지병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질병임.(3) 진료기록감정의(○○○○○ ○○병원)2형 당뇨병의 위험인자는 가족력, 비만, 습관적인 활동 부족, 인종/민족, 공복혈당장애 혹은 내당능장애, 고혈압, 고밀도 콜레스테롤의 저하, 중성지방의 상승, 다낭성난소 증후군, 흑색극세포증, 혈관질환의 병력 등이 있다.진료기록상 환자의 당뇨발생시기는 2000. 6. 5. 즈음으로 보이고, 진료기록상 환자는 고엽제 피해자로 심장질환, 뇌손상, 치매, 폐렴 등은 고엽제 관련성 인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당뇨병 또한 고엽제 노출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여러 논문에서 기술된 바 있다. 또한 심장질환, 폐렴 등의 질병은 스트레스 인자로 작용하여 혈당을 높일 위험이 있으며, 환자가 뇌손상과 치매 등으로 복용중인 seroquel tab은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에서 당뇨병 및 혈당상승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위의 사항을 고려해 볼 때 환자의 당뇨병 발생은 고엽제 노출, 심장질환, 뇌손상, 치매, 폐렴 등의 질병과 직간접적으로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추가상병 요양급여신청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및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2) 앞서 본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할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은 혈관동맥경 화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혈관동맥경화증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당초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것은 발병 직전 업무상 과로하여 심근경색 등이 발병하였다는 이유에서이고, 혈관 동맥경화증이 업무상의 이유로 발생하였다는 이유가 아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고엽제 노출과 관련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당초 상병이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업무상의 사유로 고엽제에 노출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진료기록감정의의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당초 상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또한,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당초 상병의 치료과정에서의 스트레스와 복용한 약이 혈당을 높일 위험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이라기보다는 그 악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위험성이나 가능성을 서술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정도의 가능성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3)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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