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4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714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2. 3. 2. 인조견을 생산하는 ○○○○○ 주식회사(이하 '○○○○○')에 입사하여 1977. 7. 15.까지 후처리과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2. 3. 21. 이후 ○○병원 등에서 '상세불명의 갑상샘 기능저하증, 고혈압,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위장장애로 진단받은 다음 위 증상이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10. 14. 이황화탄소중독증판정협의회의 심의결과 원고의 위 증상을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5년 4개월 가량 이황화탄소가 발생하는 ○○○○○에 근무하면서 이황화탄소에 중독되어 상세불명의 갑상샘 기능저하증, 고혈압,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위장장애 등의 증상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위 증상들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환경 등원고는 ○○○○○ 후처리과에서 케이크를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포장작업은 이황화탄소가 존재하는 방사실 내에서 이루어졌고 포장하는 케이크는 방사기에서 나온 것으로 이황화탄소가 잔존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포장작업을 하면서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었다. 1991년 ○○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 공장의 이황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후처리과 포장반 작업실의 경우 최고 9.7Ppm, 평균 3.60ppm으로 측정되었다.(2) 검사결과 등원고는 2001. 7. 12. '공포, 불안장애'로, 2001. 9. 26. '자극성 장증후군'으로, 2001. 12. 15. '위염 및 십이지장염'으로, 2002. 1. 17. '본태성 고혈압'으로, 2002. 3. 20. '기타 갑상샘 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았다.원고는 2005. 7. 5. ○○○○병원에 내원하여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대한 검사를 받았으나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질병이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다. 원고는 2007. 4. 20.부터 2008. 9. 19.까지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대한 정밀진단병원 인 ○○대학교병원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대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고혈압과 혼합성 불안, 우울장애의 소견이 보이나 이는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장(갑5호증, 을11호증)갑상샘 기능저하증, 고혈압, 불안장에, 위장장애 등의 질환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고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황화탄소 노출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려움.(나) ○○대학교병원장의 2007. 7. 10.자 신체감정결과(갑3호증, 을10호증)갑상샘 기능저하증은 갑상샘 호르몬의 결핍으로 인하여 전신의 대사과정이 느려져서 나타나는 임상증후군임. 그 원인은 자가면역성 갑상생염, 수술이나 동위원소에 의한 갑상샘 조직 파괴, 갑상샘호르몬의 선천적 장애, 뇌하수체의 손상 등이 있음. 상 세불명의 갑상샘 기능저하증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를 말함.고혈압은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본태성 고혈압이 90% 이상임. 이황화탄소에 직업적으로 노출되면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음.불안장애는 불안증상으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사회적, 직업적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함. 이황화탄소에 급성으로 폭로된 경우 혼란, 섬망 등의, 아급성으로 폭로되는 경우에는 조울증, 환각증, 자살시도 등의, 만성으로 폭로된 경우에는 두통, 어지럼증, 불쾌한 꿈, 불면, 기억력 장애, 정서불안, 뇌졸증 경험 등의 정신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이황화탄소에 심하게 노출되는 경우 오심, 구토, 복부팽만감 등의 위장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인정근거] 갑2 내지 6호증, 을1 내지 6, 7, 10 내지 1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에서 5년 4개월 가량 근무하면서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었고,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중 고혈압,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및 위장장애는 이황화탄소에 중독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들이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가)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중 갑상샘 기능저하증은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포함되는 증상으로 볼 증거가 없다. 고혈압, 상세불명의 불안장에 및 위장장에는 이황화탄소에 중독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는 하지만 그 외의 다른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병원장의 의학적 소견). 따라서 원고의 증상이 이황화탄소 중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나) 고혈압,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및 위장장애가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해당한다는 적극적인 의학적 소견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반면 원고는 ○○○○병원과 ○○대학교병원에서 정밀진단 등을 받은 결과 원고의 증상이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받았다.(다) 원고의 증상이 발생한 시점은 2001년경으로 퇴사 후 23년 이상의 시간적 공백이 있다. 23년 전에 이황화탄소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23년 이후에 그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2)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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