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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433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4025,2심-대법원,2010두2883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19.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1는 소외 ○○택시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택시기사)로서, 2009. 7. 20. 17:40경 ○○시 이하생략 앞 하천가에서 소외회사 노동조합의 단합대회(이하 이 사건 단합대회라 한다)에 참가하여 물놀이를 하다가 물속에서 의식을 잃어 119구급차에 의하여 ○○대학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3. 07:35경 익수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처(사실혼관계)로서 2009. 8. 1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단합대회가 소외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진행된 행사가 아니므로 이 사건 단합대회 중 발생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단합대회는 소외회사가 평소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택시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통사고를 줄이며 업무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최한 것으로서 소외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진행된 행사이므로 이 사건 단합대회 중 발생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2)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단합대회가 소외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진행된 행사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제4호증, 갑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과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앞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당원의 ○○택시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단합대회는 소외회사의 노동조합이 조합원들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매년 1회씩 관례적으로 개최하였던 행사로서, 이 사건 단합대회의 일정이나 내용 등 행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소외회사는 그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단합대회에는 180여명의 전체조합원들 중 노동조합간부 8명을 포함한 40명 정도의 조합원들만 참가하였는데, 이 사건 단합대회에의 참가여부는 오로지 조합원들의 자율에 의하여 결정되었을 뿐 소외회사는 물론 노동조합에 의해서도 그 참가가 강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번이 아닌 조합원 의 경우에는 ② 이 사건 단합대회에 참가하더라도 사납금이 면제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단합대회에는 대부분 비번인 조합원들이 참가하였던 점, ③ 소외회사의 야간경비주임인 소외4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님에도 이 사건 단합대회에 참가하였던 것은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지만, 소외4이 참가하게 된 것은 소외4 개인의 친분관계에 의한 것일 뿐 소외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단합대회가 개최된 시간도 소외4의 근무시간이 아니었고, 소외4 이외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면서 이 사건 단합대회에 참가하였던 소외회사의 직원이 전혀 없었던 점, ④ 소외회사가 이 사건 단합대회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대하여 500,000원을 지급하였던 것 역시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지만, 이는 단순한 찬조금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소외회사가 이 사건 단합대회의 비용을 일부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단합대회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이 사건 단합대회를 개최한 노동조합이나 이 사건 단합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직접 부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단합대회는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소외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진행된 행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단합대회 중 발생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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