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43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소외 ○○○○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2009. 1. 8. 04:50경 당직근무를 마치고 소외 공사에 설치된 침실에 들어가려다가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소외 공사의 침실에서 잠을 잔 뒤 같은 날 12:50경 귀가하였음에도 귀가 도중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를 느끼고 귀가 후에는 그 증세가 더욱 심해지게 되자, 바로 ○○병원 응급실을 거쳐 ○병원으로 이송되어 소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2009. 2. 6.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09. 3.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부담, 열악한 업무한경, 고용불안 등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7,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가) 원고는 1985. 3. 9. 소외 공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약 23년 10개월 동안 소외 공사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익금처리업무, 고객안내업무, 순찰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입사 이후 격일제 등 여러 가지의 근무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4. 9.경부터는 3조 2교대제의 근무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3명으로 이루어진 각 조가 1주간은 주간근무를, 2주간은 야간근무를 번갈아가면서 수행하는 것으로서, 주간근무의 경우에는 매일 1시간의 휴식시간 포함하여 09:00경부터 18:00경까지 9시간 동안 근무하고,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4시간의 휴식시간(01:00경부터 05:00경까지)을 포함하여 당일 18:00경부터 그 다음날 09:00경까지 15시간 동안 근무한 후 그 때부터 그 다음날 18:00경까지 33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되, 당직근무자(야간근무자들이 번갈아가면서 수행한다)의 경우에는 01:00경부터 05:00경까지 근무를 한 후 05:00경부터 09:00경까지 휴식을 취하며, 한편 1주간의 주간근무기간 동안에는 1일간, 2주간의 야간근무기간 동안에는 2일간 임의로 휴무할 수 있는 근무형태이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2008. 11. 8.부터 2009. 1. 7.까지)에는 모두 28일간의 주간근무와 23일간의 야간근무를 수행하면서 모두 40일간(야간근무로 인한 휴무 포함께 휴무일을 가졌고,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2008. 12. 8.부터 2009. 1. 7.까지)에는 모두 12일간의 주간근무와 7일간의 야간근무를 수행하면서 12일간의 휴무일을 가졌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일 1주일 동안(2009. 1. 1.부터 2009. 1. 7.까지)에는 모두 3일간의 주간근무와 2일간의 야간근무를 수행하면서 2일간의 휴무일을 가졌고, 한편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는 모두 15번 정도의 당직근무를 수행하였지만, 정해진 근무시간 이외에 연장근무를 한 적은 없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키 165cm, 몸무게 69kg 상당인 50세 남짓의 남자이다.(나) 원고는 2004. 10. 22. 실시한 정기건강검진에서 빈혈관리의 판정 아래 빈혈관리가 요망된다는 소견이 있었고, 2005. 11. 2. 실시한 정기건강검진에서 비만관리, 빈혈증의심의 판정 아래 2차 검진대상으로서 체중조절이 필요하고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검진을 권한다는 소견이 있었으며, 2006. 10. 2. 실시한 정기건강검진에서 비만관리, 기타흉부질환의심의 판정 아래 우폐침부폐결절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었고, 2007. 5. 31. 실시한 정기건강검진에서 흉부질환의심, 빈혈관리의 판정 아래 우측폐침부국소혼탁 추정, 우측하부결정 또는 혈관음영, 좌측폐문확장추정의 소견이 있었으며, 2008. 4. 30. 실시한 정기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관리, 당뇨관리, 빈혈관리, 비만관리의 판정 아래 콜레스테롤관리, 당뇨관리, 빈혈관리, 비만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의 소견(○○대학교○○○병원 등)두부 MRI상 이 사건 상병이 확증된다. 원고는 MRI 촬영 후 본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생시간은 2009. 1. 8. 오전 9시경이다. 원고에게 기존 질환은 없었고 발생 원인은 업무와 관련된 과로와 스트레스 가중 등으로 사료된다.(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원고의 교대근무일지 내용 등으로 볼 때 과로를 인정할만한 부분은 없었고, 스트레스를 호소하나 일반근로자들이 공히 가지는 것으로 비록 평소에 특별한 질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견- 심의위원 1 내지 5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되지 아니한다.- 심의위원 6: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치료 전력이 없는 점, 주·야간 교대근무의 특수성을 지닌 근무형태인 점, 근무기간이 장기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라) 대한의사협의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을 하나로 지적할 수는 없고, 기존의 위험인자에 비만이나 원고의 나이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죽상동맥경화증이 있는 상태에서 체내 어디선가 발생한 혈전이 소뇌로 가는 혈관을 막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의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기 않고 이 사건 상병은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야간 근무의 경우 특별히 육체적으로 과로할 만한 사실은 없어 보이고, 같은 방식의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하여 몸이 적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야간 근무 수행 후 4시간의 수면은 어느 정도 이상의 피곤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바로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원고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과중한 업무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② 주·야간 교대제 근무형태가 인간생리 리듬에 역행하는 면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야간근무를 함에 있어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야간근무 후에는 다음날 저녁 다시 출근하기까지 33시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그밖에 별도의 휴무일이 보장되어 주 야간 근무가 교체되는 날에도 특별한 업무 과중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③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까지 약 5년간 소외 공사에서 위와 같은 형태의 주·야간근무를 수행하여왔고, 그 이전에도 장기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주·야간근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에 자신의 근무형태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에 평소와 다른 특별한 업무부담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④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소외 공사의 다른 역사에서 2건 정도의 자살기도 사건이 있어 순찰업무가 다소 강화되고, 소외 공사의 구조조정이나 서비스지원단 차출문제가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근무지의 소음, 분진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⑤ 피고의 자문의 및 6인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위원 중 5인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을 부정하고 있고, 감정촉탁병원의 감정의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원고의 주치의나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위원 중 1인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전제 아래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그 발병원인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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