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4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7. 22.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자동차범퍼 로딩업무 등에 종사해 오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2008. 5. 26. 진료받은 결과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8. 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9. 23. 원고의 업무내용이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어렵고 요추MRI상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2008. 10. 기경 미세현미경하 수핵제거술을 받고 2009. 1. 30. 다시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기 처분한 민원서류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2009. 2. 2. 원고에게 재차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에 종사해 오다가 2008. 4.경 작업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추부에 가해진 충격 등으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요추부 부담작업을 수행하면서 그 증상이 유발되었거나, 적어도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퇴행성 질환에 업무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허리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가해짐으로써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시간과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주일 단위로 2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이 주간에는 월-목요일 08:00~20:00, 금요일 08: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7:00~18:00)이 고, 야간에는 20:00~다음날 08:00(야간식사 00:00~01:00, 휴식시간 05:00~06:00)이며, 휴게시간은 2시간마다 10분이고, 주 5일 근무를 한다.(나) 원고는 입사 이후 소형성형과에서 사출 성형업무를 담당하다가 1995. 5.29.경부터 도장생산과에서 자동차범퍼 로딩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그 작업내용은 ①소 재용 플라스틱 범퍼(중량 4~5kg)를 파렛트(PLT)에서 취출하는 작업(파렛트 높이가 약 180cm로 1단 75m, 2단 75m, 지면과 캐스터 30Clll인데 1단에 적재된 제품 취출시에는 허리를 굽혀서 작업), ②작업받침대(분리대)에 안착 후 범퍼보호용 비닐 제거작업(받침대의 높이가 약 90cm로 서서 작업), ③ 콘베어 행거에 플라스틱 범퍼 로딩작업(약 120cm 높이의 행거에 걸기)으로서 위 3가지 공정을 1시간 단위로 교대 작업한다.(다) 원고의 1일 작업량은 약 500개 정도의 플라스틱 범퍼작업과 범퍼가 적재된파렛트(범퍼 포함하여 약 280kg) 약 21개를 1~4m 정도 이동하는 작업인데, 파렛트는 그 하단에 4개의 바퀴가 달려 있어 밀면서 이동한다. 이러한 일상적인 업무 이외에 3개월에 1회 정도 토요일에 부스내 슬러지 제거(청소) 및 그레이팅 교환작업을 위하여 특근 작업을 수행하였다.(라) 원고는 문답서(을 제5호증)에서, 사출성형 업무는 작업시간 내내 서서 하는 작업이라 허리통증이 없었으나, 자동차범퍼 이송작업을 하면서 허리와 우측 팔에 무리가 발생하였고, 2001년경에는 파렛트를 당기는 과정에서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었으며, 업무강도나 작업량은 5명의 작업자가 공정별 교대작업을 하므로 동료근로자와 동일하다고 진술하였다.(2) 원고의 치료내역 등(가) 원고는 2001. 9.경 허리 통증을 느끼고 진료받은 결과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 소견으로 2001. 9. 10.부터 2001. 11. 13.까지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7. 11. 16. '상세불명의 척추증'으로, 2008. 5. 1. '기타 명시된 추간판 퇴화로 각 치료받았고, 2008. 3. 29.부터 2008. 5. 23.까지는 ,요천추부염좌(요추의 염좌 및 긴장),로 치료받았다.(다) 원고는 그 후 요통, 양측 엉치 및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병원에 내원 하여 수핵탈출증, 요추 제3/4번간'의 진단을 받고 2008. 10. 2. 미세현미경하 수핵제거술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외1)- 재해일시는 2008. 5. 26.이고, 요추부 통증, 좌둔부하퇴부 통증을 호소하는데,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둔부, 좌 하퇴부 방사통이 있어 작업이 힘든 상태이며, 하지직거상 검사상 큰 걸림현상은 없는 상태이다.(나) 자문의- 2008. 5. 28. MRI상 요추3-천추1번까지 추체의 변성, 관절간격 협소, 디스크 변성 등 퇴행성 소견이 있으며, 3-4, 4-5, 5-1구간의 디스크 탈출 소견이 인지되고 있음. 재해자의 작업환경이 허리에 계속 부담을 주는 작업이 아니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연령 증가로 인한 자연적인 퇴행성 질환의 경과로 판단됨.- 요추MRI상 제3-4, 4-5요추간판 및 제5요추-제1천추간판의 변성소견과 추체의 변성소견이 관찰됨. 제3-4요추간판은 후부 중심성 탈출 소견이며 제4-5요추간판은 팽윤, 제5요추-제1천추간판은 팽융성 탈출 등의 소견이 있으며 퇴행에 의한 변화 소견으로 생각됨. 재해자는 지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아닌 것으로 볼 때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생각됨.(다) 감정의- 퇴행성 여부 및 업무와의 연관성 여부 : 제3-4-5요추간, 제5요추-천추간판 탈출증의 퇴행성 소견이 보이며, 추체변형과 골극형성, 관절간격협소, 디스크 변성 등의 소견으로 보아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질환의 경과로 사료됨.-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의 퇴행성 정도 :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천추간 판 변성의 정도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추체의 변성의 정도가 비슷한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 또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질환의 경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작업 환경이 허리에 계속적인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 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원고가 소외회사에 근무하면서 허리통증 느껴 진료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파랫트 1단에 있는 제품의 추출시 허리를 굽혀서 작업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장시간 불안정한 자세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파렛트 이동 작업시 범퍼가 적재된 파롓트의 무게가 상당하지만 파렛트 하단에 4개의 바퀴가 달려 있어 밀면서 이동하면 되므로, 원고의 업무가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이거나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은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 적인 퇴행성 질환의 경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그동안 원고의 허리 관련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제3-4요추간의 추간판탈출,을 포함한 이 사건 상병은 요추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중에 자연적으로 통증이 발생하여 발견된 퇴행성 질환으로 보일 뿐,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왕증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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