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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443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1225,2심-대법원,2011두16131,3심【주문】1. 피고가 2009. 1.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부(父)인 소외1(1946. 11. 23.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4. 3. 3.경부터 대구 달성군 이하생략 소재 ○○○○○(이하 '주유소'라고 한다)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주유 업무를 하다가 2006. 1. 2.경부터는 주유소의 관리과장으로 정식 근무하면서 야간 주유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그런데 망인은 2008. 10. 1. 20:00경 주유소에서 화물차량에 주유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었으나 후송 도중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다. ○○○○○병원에서 발행한 사체검안서 상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2008. 11. 1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은 사망 3년여 전부터 고혈압, 당뇨 및 협심증에 대해 치료받고 있었고 또한 흡연을 계속하여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기존질환이 이미 있었고, 업무량도 평상시와 비슷하여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9. 1. 8. 원고에게 부지급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고혈압, 협심증 등)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재해를 발생하게 하였는지 여부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상황㈎ 망인은 2004. 3. 3.부터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되어 주간 주유업무(15:00 ~ 24:00)를 수행하다가 그 후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2006. 1. 2.부터는 주유소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야간 주유 및 야간 근무 아르바이트 직원 2명에 대한 관리, 기름값 수령에 따른 장부관리, 주유차량 운전기사 등과의 유대관계 유지 영업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망인의 근무형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8: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휴무일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토요일에 휴무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실제 망인의 퇴근시간은 주유소의 관리소장인 소외2이 출근하는 08:00 정도이다.이 사건 재해 발생 전 망인의 휴무일수를 보면, 망인은 2008년 7월에 2회(12일, 26 일), 8월에 2회(9일, 23일), 9월에 2회(13일, 27일) 휴무하였다.㈐ 망인의 근무시간에는 망인 외에 야간 주유 아르바이트 직원 2명 중 1명(남자)이 18:00경 ~ 24:00경 주유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 1명(여자)이 18:30경 ~ 01:00경 주유업무를 수행하며, 망인은 01:00부터 05:00까지 혼자 주유업무를 수행하다가 05:00부터 06:00까지는 새벽에 출근하는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과 함께 주유업무를 수행한다.㈑ 망인이 혼자 근무하는 시간대인 01:00 ~ 05:00까지의 주유업무량에 대하여는, 위 관리소장 소외2의 진술에 의하면 주유하는 차량 대수가 많지 않고 1시간에1 ~ 2대 정도라고 하나, 위 소외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객이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 등이 있어 정확한 차량 대수를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망인은 오후 18:00경(소외2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이 실제 근무를 시작하는 시간은 약 19:00경 정도 된다고 한다) 업무를 시작하여 주유 업무 외에 틈틈이 외상거래처에 대한 납부 독려 및 영업활동도 병행하여 수행하였고, 그 다음 날 08:00경 출근하는 관리소장 소외2에게 전날 근무를 하면서 발생되었던 외상 거래장부 등을 보여주면서 거래내역 및 특이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한 후 퇴근하였는데, 실제 근무시간은 약 13 ~14시간 정도 되었다.㈒ 또한, 망인은 매월 월말이 되면, 야간 근무 거래처 화물운전기사에게 납부 해야 할 외상대금을 전화로 알려 주거나 외상거래업체에 전화로 납부 독려하는 업무도 수행하는데,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인 2008. 9. 29.과 30. 양일간에도 거래처 약 30여 곳의 화물차량 운전기사에게 외상대금을 유선으로 통보하는 한편 외상거래업체 5 군데에 전화하여 납부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한편, 망인의 야간 근무시간 중 별도로 취침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주유소 내에 그와 같은 시설이나 공간도 없었으며, 망인은 약 2년 전부터 퇴근 후 주유소 내 사업주가 제공한 컨테이너 숙소에서 생활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발병 경위㈎ 망인은 1946. 11. 23.생으로서,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61세 남짓 된다.㈏ 망인은 신장 165cm, 체중 80kg 정도이고, 평소 술은 마시지 않았으며, 담배는 하루에 한 갑 이상 피웠다고 한다.㈐ 망인은 2004. 1. 12.경부터 2008. 9. 30.까지 ○○○내과의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협심증으로 치료받아 왔는데, 매년 월 2회 정도 위 병원을 내원하여 약을 처방 받아 투약해 왔다.(3) 의학적 소견㈎ 주치의(○○○내과의원)- 고혈압, 당뇨병, 협심증에 대하여 망인에게 약물 투여했고, 혈당 및 혈압은 잘 조절되고 있었다.- 2008. 9. 30. 병원에 왔을 때 고혈압, 당뇨약, 협심증약을 처방했으며, 당시 혈압은 110/70, 혈당은 174로 잘 조절되고 유지되었다.㈏ 피고 자문의망인은 사망 3년여 전부터 고혈압, 당뇨, 협심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또한 흡연을 계속하여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이며, 업무량도 평상시와 비슷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6, 9,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내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에게는 급성심근경색 발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병, 협심증 등의 기존질환 및 흡연력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① 망인은 2004. 1.경부터 이 사건 재해 직전 일까지 위 고혈압 등 기존질환에 대하여 ○○○내과의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 혈압 및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었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까지 위와 같은 기존질환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반면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약 2년 전부터 하루 약 13 ~ 14시간씩 주유소에서 야간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 중에는 단순 주유 업무 외에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관리, 장부 관리, 영업활동 등 사실상 주유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도 월말에는 외상대금 통보 및 납부 독촉 업무 등도 병행하여 수행함으로써 그 업무량이 만 61세 남짓 되는 망인에게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야간에 주유하는 차량 대수가 비록 많지 않다고 하나 차량 주유를 위하여 사무실에 항상 대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화재 및 도난 방지 등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고 등에도 대비하여야 하고, 그 외 주유 차량 운전기사 등과의 유대관계 유지 등의 영업활동 및 외상대금 독촉 등의 업무도 수행하여야 하므로, 근무시간 동안의 긴장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반면 불과 월 2회 정도의 휴무만으로는 망인에게 누적되는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매월 월말에 망인이 수행하는 외상금액 통보 및 그 독촉 수납업무의 경우, 실적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인 2008. 9. 29.과 9. 30.에도 이틀에 걸쳐 망인은 위와 같은 외상금액 독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18:00경 출근하여 같은 날 20:00경 차량에 주유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로 후송되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에 해당하는 고혈압 등이 위와 같이 누적되어 온 만성적 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기존질병과 겹쳐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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