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44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군복무를 대신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서 1998. 4. 27. ○○○○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퇴사 수개월 전부터 뒷머리에 탈모가 시작되어 퇴사할 무렵 뒷머리가 거의 다 빠지게 되어 2000. 5. 14. 탈모로 인하여 의가사제대판정을 받아 퇴사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의료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원에서 전신탈모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2009. 3. 24.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09. 7.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발병원인이 불명확한 일종의 자기면역질환으로서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 사건 회사에서 연장근무 및 철야근무를 해왔고,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해왔으며, 업무 수행 중 유해물질(염산, 용접시 발생하는 가스)에 노출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치료경위(가) 원고는 1998. 4. 2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탈모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나) 원고는 1999. 12. 31.경 ○○○○○○의원에서 처음 원형탈모증으로 진단을 받은 이래 위 의원 및 ○○○○○○의원에서 원형탈모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그 증세가 악화되어 2000. 5. 16. 탈모로 인한 의가사재대판정을 받고 퇴사하였다.(다) 원고는 그 후 ○○의료원, ○○○○○병원에서 탈모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2000. 10. 25.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인 전신탈모증으로 진단을 받아 계속 치료 중에 있던 중 2009. 7. 13.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라) 원고는 처음 원형탈모증이 발병할 당시 만 23세 남성으로 키 174cm, 몸무게 64kg이었고, 흡연은 하루 1~2개 정도, 음주는 주 1회에 1병 정도 하고 있었으며, 원고의 아버지가 연령으로 인한 탈모가 진행 중이었고, 나머지 가족들은 탈모증이 발병한 사실이 없었다.(2)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가) 이 사건 회사는 선박수리업체로서 원고는 선박의 파이프, 외판, 기관실 등 선박수리에 필요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인 작업은 각종 배관 및 철판을 절단하고 취부하는 작업, 각종 기계의 밴드 및 취부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한 근무형태는 주 6일 근무제로 근무시간은 08:00 경부터 17:00경까지이고, 작업량에 따라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다) 원고의 급여지급명세서를 근거로 한 원고의 퇴사 전 1년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은 다음의 표와 같다.연월99. 699. 7.99. 8.99. 999.10.99.11.99.12.00. 1.00. 2.00. 3.00. 4.00. 5.정상근무일수1720182329262125232609연장근로시간2725262018221369300휴일근로일수000030101100야간근로일수340001011000(3) 의학적 소견(가) ○○○○○○○○○병원의 주치의 소견- 요양급여신청서 : 이 사건 상병은 두피 및 전신의 모발 소실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스테로이드제, 면역치료, 자외선치료, 면역억제제 등을 사용한 치료가 필요하다.-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 원고는 2000. 10. 25. 최초로 내원하였는데, 내원 10개월 전부터의 전두피, 눈썹 및 체모의 탈모가 시작되었고, 주된 증상은 범발성 탈모증이다.이 사건 상병은 자가면역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병인은 아직 불분명하고, 원고의 발병원인은 알 수 없다.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형탈모증의 발생과 악화에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원형탈모증이 발생한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나) ○○○○○병원의 주치의 소견원고는 2000. 5. 29. 머리카락 및 눈씹, 전신의 탈모증으로 본원에 방문하여 전신적 스테로이드 복용, 국소병변내 스테로이드 주사, 면역화학요법을 시행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원형탈모증의 한 아형으로 자가면역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아직 그 병인은 불분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감염, 투약, 외상, 스트레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환경적 인자가 유발 요인으로 생각되지만 대개의 환자들에게서 명백한 선행요인을 찾을 수 없으며, 원고도 마찬가지이다.(다) ○○의료원의 주치의 소견원고는 2000. 3. 30. 다발성 원형탈모증으로 내원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발병기전은 미상이나 유전적 소인의 경향이 있으며, 어떠한 자극이나 감염, 신경학적인 염증이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원고의 발병원인은 미상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발병기전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과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 피고 자문의 소견- 이 사건 상병은 원형탈모증의 한 아형으로 두피뿐만 아니라 전신의 털 소실을 보이는 것이고, 원형탈모증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체내 염증세포의 하나인 T세포에 의해 매개되는 자가면역질환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며, 그 외에도 유전적 소인, 정신적 스트레스 등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 형탈모증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명확한 결론이 없어 논란이 되어 있다. 즉, 연구결과 원형탈모증 환자 중 일부는 탈모가 발생하기 6~12개월 전 급성 불안이나 정신적인 충격과 같은 감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는 보고도 있지만, 한편, 스트레스와 원형탈모증의 발병이 연관관계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 염산이나 가스 노출과 연관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현재까지 문헌으로 보고된 사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현재까지 의학적 연구상 스트레스와 원형 탈모의 발병 간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전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원형탈모 및 이 사건 상병은 현재까지 계속해서 병인이 연구되고 있는 질환이므로 스트레스가 병인에 완전히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마) ○○○○○○○○병원(의사 소외1)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사건 상병은 두피뿐만 아니라 전신의 신체부위의 털소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자기면역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불분명하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명확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유발인자 중 하나고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상관관계가 밝혀져 있 지 않으며, 스트레스와 관련이 없다는 보고도 있다. 원고의 경우도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현재로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 염산이나 가스 노출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2,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형탈모증이나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전적 소인 외에 스트레스도 그 유발인자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를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서 원형탈모증이 발병하는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는 연구보고도 있는 점, ② 설령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도, 원고가 수행한 용접 등 업무의 강도 및 스트레스가 원형탈모증을 발병시키거나 이 사건 상병으로 악화시킬 만큼 과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 이외에는 원고와 같은 업무를 한 동료나 전임자 및 후임자 중에서 원형탈모증을 앓은 사람이 있다는 사정도 없는 점, ④ 원고가 업무 수행 중 염산이나 유독가스에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원고의 주치의들 및 피고의 자문의는 모두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유발인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제시할 뿐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이 법원의 감정촉탁 병원의 의사 소외1 또한 그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나름의 과중한 업무부담, 열악한 업무환경 등으로 어느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