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확정보험료경정처분취소
2009구단44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중 2007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1. 1. 설립된 회사로, 건물부착용 금속공작물인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제조 판매하였는데, 1995. 5. 1.부터 그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상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 21809.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2009년 보험료율 49/1,000)에 해당함을 전제로, 매년 법정기한 내에 피고에게 산재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 왔다.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08. 12. 31. 피고에게, 2005년경부터 주력 생산제품을 자동차 부품인 "EGR 쿨러하우징"(경유차량 배기가스 재연소장치 몸체)과 보일러 부품인 보일러연관, 급탕코일 및 부대배관으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234.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을)"(2009년 보험료율 23/1,000) 또는 "223. 기계기구제조업"(2009년 보험료율 26/1,000)으로 변경하고, 위 변경에 따라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산재보험료 초과부분 합계 12,352,740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3.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업종류의 변경 및 보험료의 반환이 모두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원고의 경우, 스테인레스파이프를 1차 생산하고 이를 다시 가공하여 EGR쿨러하우징, 보일러 연관 및 부대배관, 급당코일, 스테인레스파이프 자체를 최종생산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①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그 최종생산제품이 전량 자동차부분품 또는 규격품을 제조할 경우에만 적용가능하므로, 원고와 같이 최종생산품은 ○○○○○○의 전용부분품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최종제품이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의 부속품 등으로 사용되어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으로 변경함은 부적합하고, ② 또한, 보일러연관, 급탕코일 등이 보일러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이기는 하나 이는 형태를 달리함 에 따라 다른 제품의 부속품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파이프 제품으로, 특정한 기능성을 가진 보일러의 보조장치 및 부분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계기구제조업으로도 변경함은 부적합하여, 결국 이를 종합해 볼 때 스테인레스파이프 제조 및 스테인레스파이프를 사용한 후공정은 금속제품을 절단 가공하는 "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라. 그러자 원고는 2009. 3. 12. 피고에게, 원고의 사업종류가 종전의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서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또는 "기계기 구제조업"으로 변경 적용될 경우 이에 따른 보험료율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2005 년부터 2007년까지의 산재보험료 초과액 합계 12,352,740원(2005년 초과액 : 2,724,220 원, 2006년 초과액 : 3,708,730원, 2007년 초과액 : 5,919,790원)에 대한 산재보험 확정 보험료 경정청구를 하였다.마. 이에 피고는, 위 2009. 3. 2.자 사업종류 변경 불가통보와 같이 사업종류의 변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9. 3. 13. 원고에 대하여 위 청구를 불허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료 경정청구 불승인 통보를 하였다(그 중 2007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에 대한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2호증의 3,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5. 5. 1.경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당시의 주력 생산 제품은 건물부착용 금속공작물인 스테인레스파이프, 스테인레스 샷다 발코니였으나, 2005년경부터 주력 생산제품을 자동차부품 및 보일러부품으로 변경하면서, 기존의 스테인레스파이프의 생산은 총 매출액의 5% 정도에 그치고 주로 자동차부품인 EGR쿨러 하우징과 보일러부품인 보일러연관, 부대배관, 급탕코일 생산이 매출액의 95%를 차지 하게 되어 주력 생산제품에 본질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223. 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22301. 원동기제조업)" 또는 "234.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 23403. 자동차부 분품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1996. 2. 29. 피고에게 보험관계성립일을 1995. 5. 1.로 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는데, 당시의 원고 사업장 실태는 아래와 같다.○ 최종 생산품 : 건물부착용 금속공작물인 스테인레스 파이프○ 작업공정 : 코일(원재료) ? 성형기 ? 용접 ? 면취기 ? 교정기 ? 연마기 ? 완제품○ 기계 및 장비 현황 : 조관기 14대, 각관기 1대, 직선기 2대, 면취기 2대, 연마기 8대 등(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 신청을 할 당시, 조사된 원고의 사업장 실태 아래와 같다.○ 최종 생산품 : EGR쿨러하우징(경유차량 배기가스 재연소장치 몸체), 보일러연관 및 부대배관, 급탕 코일, 스테인레스파이프 조관○ 작업공정스테인레스 코일(치수별 절단)을 입고한 다음 조관기(롤설형?TIG 용접)로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1차 생산(6명 배치)하고, 위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다음의 최종 생산품에 따라 작업공정을 달리하여 제조한다.최종 생산품작업공정작업인원EGR쿨러하우징스테인레스 파이프 → 치수별 절단 → 피어싱 → 버링 → 축관→ 세척 → 검사 → 납품3-5명급당 코일스테인레스 파이프 → 벤딩 → 수압테스트 → 납품 3명보일러연관스테인레스 파이프 → 절단 → 면취 → 수압테스트 → 출고3-4명오발(oval) 파이프스테인레스 파이프 → 절단/면취(외주가공) → 수압테스트 →프레스 → 세척 → 검사 → 출고6명부대배관스테인레스 파이프 → 절단/면취, 포밍(외주가공) → 수압테스트 → 검사 → 출고4명(※ 사무직 7명을 제외하고는 물량에 따라 위 인원배치가 달라질 수 있음. 각 생산품의 수압테스트나 검사, 출고공정은 생산품별로 작업자가 중복되거나 동일한 설비, 장소를 이용하고 있어 명확한 공정별 인원산정은 어려움)또한, 각 공정별 투입인원은 조관 11명, 프레스 4명, 수압 6명, 세척 2명, 검사 3명, 포장 2명 정도라고 한다.○ 매출 현황(원고 제출) 2007년도 매출비율2008년도 매출비율(예상)매출처보일러부품24%51%○○○○○○○엔,(주)경동에버런EGR쿨러하우징68%38%(주)○○○,○○○○○파이프 및 자동차부품 일부8%10%소백스텐레스자동차부품 소재 공급1%1%청구정밀, 하남정밀(3) 원고가 제조하는 "EGR쿨러하우징"이란,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정량의 배기가스를 냉각수와 열교환시켜 냉각시키고 이를 디젤기관의 연소실에 재흡입시키는 자동차 부품인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쿨러"의 몸체가 되는 파이프(Body pipe)를 말하는데, 자동차 엔진의 배기가스를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수 통로의 역할을 한다. 원고는 자동차부분품제조업을 하는 (주)○○○ 등으로부터 규격이 특정된 부품의 발주 요청을 받아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치수별로 절단하여 피어싱(구멍 뚫는 작업) 및 버링(구멍 부분에 플랜지를 성형하는 작업) 공정 과정을 거쳐 "EGR쿨러"의 Body pipe를 생산 납품하고, 위 ○○○○○○ 등은 위 파이프에다가 타부품을 조립하고 브레이징 가공(납땜의 한 종류) 공정을 하여 자동차부품인 EGR쿨러로 완성시킨 다음 이를 자동차 제조회사에 납품한다.(4) 또한, 보일러연관과 오발파이프는 각각 기름보일러와 가스보일러에 장착되어 버너에서 연소된 열을 효과적으로 물로 전달하여 물의 온도를 높이는 보일러부분품이고, 급당코일은 기름보일러에서 표면적을 넓게 하여 물의 온도를 급속하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품, 부대배관은 보일러 내부에 장착되어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퇴수코크 등이 장착되어 보일러 내부에 있는 공기를 빼내는 부분품을 말한다.원고는 위 보일러연관, 오발파이프, 급탕배관, 부대배관 등의 제품을 ○○○○○○○ 엔 등 보일러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도면에 따라 제작 납품하고, 위 보일러 제조업체는 원고로부터 납품받는 제품을 포함한 여러 부분품을 너트를 이용하여 고정하거나 용접 등을 통한 조립 과정을 통해 보일러를 제조하여 판매한다.(5) 한편, ○○세무서장이 2001. 5. 23. 발급한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원고 사업장의 형태는 “제조업, 제조”, 종목은 “스테인레스 파이프, 스테인레스 샷다 발코니”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 원고의 업종변경신청에 따라 발급된 2009. 4. 8.자 사업자 등록증에는 사업의 종목이 “자동차 및 보일러부품”으로 변경되었다.또한,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란에 “스테인레스 파이프 제조 판매업, 스테인레스 셧터 제조 판매업,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로 기재되어 있다가 2009. 3. 18.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 및 보일러 부품 제조,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로 변경되었 다.(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 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이고, 위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사업종류예시표에서 각 사업종류의 사업 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며(총칙 제2조), 예시에서 누락되거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분류기준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총칙 제3조).(7)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사업종류에 관한, 위 사업종류예시표의 해설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종목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49/1,000) 콘크리트제의 관, 주 등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석회, 탄소 및 석공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 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다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 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 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금속판을 인쇄하여 금속제품제조까지 일관하는 사업[ 타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 다만, 다 음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때에는 여기에 분류. ① 본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②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형태 가 동일한 것]㈏ 사업세목 21809.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 철강량, 철주, 철재사다리, 철재계단, 철문, 창문용금속제품, 철재배관용 파이프 등의건설용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지붕 및 금속벽면, 처마용 금속판제품, 설치용 금속울타리, 철골 조립구조재, 비 계용 지주 및 유사기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 구조물용 철강재의 봉형재관 및 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 사업종목 223. 기계기구제조업(26/1 ,000)-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 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 는 사업- 항공기,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용을 제외한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 기관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용을 제외한 증기, 가스 및 수력터빈, 수차 그 조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선박추진용, 발전기의 원동기용 또는 펌프용의 터빈과 보일러 터빈세트 또는 보일러가 결합된 고정식 증기기관을 제조하는 활동이 포함)- 강력펌프가 결합되는 압축엔진 및 모터제조를 포함하여 계측장치의 결합여부를 불문 한 액체용 펌프, 공기 또는 진공펌프 및 압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등에 사용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감압밸브 및 온 도제어식 밸브 제조도 포함)- 광물, 금속 및 기타 물질을 가열, 용해 또는 기타 열처리하는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노와 오븐을 제조하거나 액체, 고체 또는 기체 연료용의 노용 연소기 및 기계식 급한기, 화상격자(쇠살대), 재방출기 및 유사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웨이퍼 가공 및 반도체 조립용 장비 등의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①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선박건조 또는 수리업, 계량가광학기 계기타 정일기구 제조업은 각각 해당업종에 분류, ② 각종기계 또는 기계기구의 조립만 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③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등의 제조 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사업세목 22301. 원동기제조업- 증기기관, 증기터빈, 수력터빈, 가솔린기관, 석유기관, 디젤기관, 가스기관 등의 일반 용 내연기관을 제조하는 사업- 가정용, 공업용 또는 동력용 보일러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압력기관, 압축공기기관등의 원동기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의 원동기를 제작하기 위하여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 석유, 등유, 알코올, 가스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엔진), 선박용 피스톤 내연기관, 증기기관 등을 제조하는 사업- 증기터빈, 가스터빈, 수력터빈, 내연기관을 제외한 기타 엔진 및 터빈, 풍차 및 수차 를 제조하는 사업- 조정기 등 터빈 및 수차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 펌프가 결합된 기압식 또는 유압식 엔진 및 모터(전동기), 스프링조작식 모터, 추조작 식 모터, 유압실린더, 압축공기 또는 압축가스엔진, 기압식 엔진 및 모터 = 0 제조하는 사업- 중앙난방용 보일러, 방열기(중앙난방보일러용), 중앙난방용 저압증기 보일러, 증기원 동기용 응축기,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보조장치, 증기 발생보일러 보조장치 및 부분품 등 을 제조하는 사업㈒ 사업종목 23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23/1,000)-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의 내용예시에 명시되지 않은 철도차량 및 기타 운송용 기계 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항공기를 제외한 각종 운송용기계기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플라스틱제만의 부분품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 사업세목 23403. 자동차부분품제조업- 자동차차체, 자동차새시,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스쿠터기어, 트레일러, 트랜스미션, 레디에이터, 변속기, 방향지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4 내지 을 제 5호증 0 제6호증의 2 내지 을 제6호증의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 위에서 본 원칙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주요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상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료율표 총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최종 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그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대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이 최종 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에 관한 여러 판단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업종류는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 기계기구제조업 중 원동기 제조업이나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중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1차 생산한 다음 이를 다시 가공하여 EGR쿨러하우징, 보일러연관 및 부대배관, 급탕코일 등의 제품을 만들고, 최종 생산품 중 위 EGR쿨러하우징 등의 비율이 높은 사실은 알 수 있다.그러나 위 각 최종 생산품에 이르는 구체적인 작업공정을 보면, 조관기를 통하여 1차 생산된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치수별로 절단한 다음 피어싱, 버근경의 가공 공정을 거쳐 EGR쿨러의 몸체가 되는 파이프를 제조하거나(EGR쿨러하우칭), 위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절단한 다음 벤딩(급당코일) 또는 면취 과정을 거쳐 보일러연관, 오발파이프, 부대배관 등의 파이프 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업예시표상의 사업종류 중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 가공을 행하는 사업"인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의 작업공정과 본질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인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또한, 위 각 최종생산품은 모두 기본적으로는 1차 생산된 스테인레스 파이프의 형태를 변형시킨 제품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는 그와 같은 파이프 형식의 부품이 필요한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체나 보일러 제조업체의 주문을 받아 그들이 요구하는 사양 대로 제조 납품할 뿐이며, 특히 EGR쿨러하우징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자동차부품으로 사용될 수 없고 타부품과의 최종 조립 및 브레이징 작업 등을 거쳐야 비로소 자동차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EGR쿨러로 최종 생산되게 되는바, 이는 기계기구제조업이 나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의 속성보다는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각종 금속제품을 제조가 공하는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속성에 더 가깝다.③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종류예시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의 사업종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내용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는데,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자동차부품제조업 (303)"은 자동차용 브레이크 조직, 클러치, 축, 기어, 변속기, 월, 완충기, 방열기, 소음기, 배기관, 운전대 및 운전박스 등과 같은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 엔진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되, 그 중 금속, 고무 또는 플라스틱재료를 주조, 단조, 압형 (프레스 또는 스탬핑)하거나 성형하여 만들어진 1차 제품상태의 자동차부품 생산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면 위 최종 생산품은 여기에서 제외된다.④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기계장치는, 조관기 10대, 교정기 2대, 연마기 2대, 수압테스트기 5대, 절단기 4대, 면취기 3대, 프레스기 15대, 세척기 1대, 벤딩기 1대로 서, 조관기와 프레스기가 가장 많고, 공정별 투입인원을 보더라도 조관 공정에 11명, 그 다음이 수압테스트 공정 6명, 프레스 공정 4명 순인 사실이 확인된다.한편, 원고가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실태조사서(을 제2호증의 5)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 당시 조관기에 6명, 자동차부품 제조에 3-5명, 급당코일 제조에 3명, 보일러 연관 제조에 3-4명, 오발파이프 제조에 6명, 부대배관에 4명이 각 배치되어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위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의하더라도 사무직 7명을 제외하고는 주문 물량에 따라 인원 배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며, 각 생산품의 수압테스트나 검사, 출고 공정은 작업자가 중복되거나 동일한 설비 장소를 이용하고 있어 명확한 인원산정이 어렵다는 보고도 있다.따라서 원고의 기계보유현황이나 인력배치현황을 보면, 원고의 기본적인 공정은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제조하는 것이고, 나머지 최종 생산품들은 주문 물량에 따라 시설 및 인원배치를 조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판단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기 위 한 원고의 사업종류는 2005년 이후부터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목 223. 기계기구제 조업(사업세목 : 22301. 원동기제조업)" 또는 "사업종목 23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사업세목 : 23403.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최종 생산품 의 제조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사업종류는 종전과 같이 "사업종목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피고는 원고의 사업종류를 사업세목 21809.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5년 이후에는 사업세목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양자 는 모두 위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사업세목에 불과하여 산재보험료율이 동일한 이상 사업세목을 달리 적용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 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