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449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379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북부교육청 청사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2008. 11. 14. 벽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주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9. 1. 13.부터 2009. 3. 31.까지 요양을 받다가 2009. 3. 10. '우측 주관절부 내상과 골절'(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 한다.)의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4. 9. 원고에 대하여, CT상 내상과부 골편이 관찰되나 Bone scan상 정상소견이고 이번 재해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2009. 4. 17.까지 치료 후 종결을 요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과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과와 변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주치의 소견① ○○○○병원- 추가상병 : 우측 주관절부 내상과 골절- 발생원인 : 일반적인 발생원인은 외부의 충격과 오랜기간의 사용이고, 원고의 경우 재해시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소견 : 수술을 요하고 결과에 따라 종결 및 진료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② ○○○○정형외과의원- 병명 : 우측 주관절부 내상과 골절 후유증. 우측 주관절 염좌 및 외상 후 관절염.- 향후 치료의견 : 상기 병명으로 타원에서 진료 중 본원에 내원 검사상 위와 같이 진단하고 진단일로부터 6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 보존적 치료경과 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2) 피고의 자문의 등① 피고 원처분지사의 자문의사 소견- 내상과부 작은 골절이 인지되나 이번 재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현재 골절부에 가골 형성이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이번 수상 재해로 인한 골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될 가능성이 높음.② 피고의 자문의사회 심의소견CT상 내상과부 골편이 관찰되나 Bone scan상 정상소견이고 이번 재해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③ 피고 공단본부의 자문의사 소견재해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된 2009.4. 24. 내상과골절의 추가사병 신청은 주관절 염좌 후 2차적으로 발생한 골편일 가능성이 많으며 핵의학검사상 정상소견이어서 발생기를 확인하기 어려움. 따라서 내상과골절은 주관절 염좌의 후유증으로 보아 주관절 염좌의 치료로 대신하며 내상과 골절은 불승인함.④ 피고의 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CT 사진상 보이는 증세는 골편이 아닌 인대가 골화된 이소성골화염으로 이는 골절이 아닌 만성적인 골화 소견이므로 외상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3) 법원의 감정의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 원고는 진구성의 우측 주관절 내상과 골절 혹은 이소성 골화로 사료됨. 진구성의 우측 주관절 내상과 골절이란 2008. 11. 14. 수상보다 이전 골절 가능성을 의미하고, 이소성 골화는 골성 조직이 아닌 연부조직에 생긴 골의 성분을 의미함. 이소성 골화의 원인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강직성 척추염 등의 전신 질환과 외상, 신경 질환 등과의 관련성이 알려져 있음.- CT상 골편의 모서리가 매끈하고, 수상 당시 부종이나 혈종 등이 없었다는 점으로 보아 2008. 11. 14.자 재해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 전의 수상으로 발생한 진구성 우측 주관절 내상과 골절 혹은 이소성 골화로 사료됨.- CT상 관찰되는 골편의 모양으로 판단하였을 때 급성 병변일 가능성은 거의 없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도 있으나, 피고의 자문의 등은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면서 모두 일치하여 이 사건 사고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고, 이 법원의 감정의도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급성 병변일 가능성이 전혀 없어 이 사건 사고와 관계없는 진구성의 우측 주관절 내상과 골절 혹은 이소성 골화염이라는 소견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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