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45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5, 7, 8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4. 2. 1.경부터 2007. 5. 31.경까지 사이에 소외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07. 4. 26. ○○○○○에서 공황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계속해 오다가, 2009. 2. 6.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09. 7.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소외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어떠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아무런 가족력도 없는 상태에서 소외회사에서 수행하였던 업무 그 자체나 업무 수행과정 등에서 받은 각종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제2, 3, 4, 10 내지 13호증, 을제2, 3,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소외1, 소외2의 감정결과 및 당원의 ○○○○○○○○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가) 원고는 2004. 2. 1.경 친인척관계에 있는 소외회사의 현장소장에게 부탁하여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2007. 5. 31.경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소외회사에서 롤러 운전기사 및 신호수로 근무하였다.(나) 원고가 소외회사에서 주로 수행한 업무는 롤러작업으로, 이는 롤러를 시속 약 1~3km의 저속으로 운행하면서 지면을 평평하게 다지는 작업이다.(다) 원고는 소외회사에서 매일 07:00경부터 18:00경까지 11시간 동안 근무하였고, 11시간의 근무시간 중에는 점심식사시간이 포함되어 있다.(2) 건강상태 및 병력 등(가) 원고는 키 178cm, 체중 68kg인 1960. 6. 11.생 남자로서, 평소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술은 업무관계로 저녁식사를 할 경우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나) 원고는 2006. 11. 16.경 롤러작업을 하다가 허리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받기 위하여 버스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극심한 호흡곤란을 느껴 ○○○○에서 상세불명의 심장질환, 호흡곤란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이래, 2006. 11. 28.경 ○○○○○○○○○○에서 호흡곤란, 심계항진 등에 대한 치료를, 2006. 11. 29.경 ○○○○○○에서 위식도 역류질환, 위염 및 십지지장염 등에 대한 치료를, 2007. 2. 11.경 ○○○○○○○○○○에서 호흡곤란 등에 대한 치료를, 2007. 2. 12. ○○○○○○○○에서 위염 및 십이지장염, 구역 및 구토 등에 대한 치료를 각 받은 다음, 2007. 4. 26. ○○○○○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다.(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 원고의 둘째 누나는 딸이 출산하다가 사망한 후 정신과에서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서원고는 건설 중장비 운전자로서 아주 심하게 흔들리는 상태로 운전을 한 후 증세가 발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잠을 전혀 자지 못하고 숨을 쉬기 힘들며 호흡이 곤란하고 답답하며 기운이 없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증세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고 불안을 이기기 위해 술을 마시는 등 주정남용의 문제도 동반되는 바, 증세는 향후 부정 장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서이 사건 상병과 발병 당시의 작업환경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작업환경이 다소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여지나 개인적인 체질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된다.(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서공황장애는 분리불안이 중요하고 작업환경이나 그 변화가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당원의 감정인들의 감정결과- 공황장애는 심한 불안발작과 이에 동반하는 다양한 신체증상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불안장애의 일종이다.- 공황장애의 원인으로는 신경생물학적 요인, 유전적 요인, 심리 사회학적 요인이 있는데, 그 중 심리 사회학적 요인은 주로 어릴 때 부모를 상실하였던 분리불안의 경험이 있었던 것이 나중에 공황발작으로 나타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정신분석적 이론과 부모의 행동을 학습한 결과나 전형적인 조건화반응 등과 같은 행동주의 이론을 기본으로 하여 설명하는 것으로서, 성인이 되어서 겪는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설명하는 이론은 아니고, 스트레스 관련의 경우 이런 이론들을 토대로 가까운 사람을 상실하는 경험이나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을 때 최초 공황발작의 발현이 촉진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공황장애를 직접 유발한다는 연구는 찾기 힘들고,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증상의 심각도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만성 스트레스가 광장공포증의 인지행동치료의 장기 예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세로토닌계 항우울제를 중단했을 때 재발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 등은 있다.-이 사건 상병의 경우 신경생물학적 요인, 유전적 요인, 심리 사회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원고의 둘째 누나가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가족의 우울증이 공황장애 등의 불안장애와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와 같은 유전적 요인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도 있다.-이 사건 상병은 스트레스 없이도 발병 가능하였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수행한 롤러작업은 비교적 단순한 업무로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많지 않은 업무로 보일 뿐만 아니라, 소외회사에서 약 2년 9개월 동안 동일한 업무만 수행해 온 원고로서는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 자신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근무상황 역시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하여 특별히 열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비록 원고가 소외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였지만 원고가 소외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도 그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이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원고의 주치의가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는 반면, 피고의 자문의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여러 가지 사유를 제시하면서 일치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는 점, ④ 특히 당원의 감정의들도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신경생물학적 요인, 유전적 요인, 심리 사회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원고의 둘째 누나가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유전적 요인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도 있다는 등의 사유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회사에 수행하였던 업무 그 자체나 업무 수행과정 등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와 과로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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