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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45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관리사무소(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 소속 공동주택관리원이다.나. 원고는 2008. 2. 1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1) 재해 내용: 2008. 1. 16. 10:00경 급탕열교환기 패킹을 점검하던 중 급히 일어서다가 돌출된 파이프라인의 모터에 목 부위를 부딪쳤다.(2) 상병명: '제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추부 염좌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나, 경추 제5-6, 6-7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기존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2008. 2. 29.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불승인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라 하더라도 위 사고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상병의 발생 및 진단 경위원고는 2008. 1. 16. 10:00경 급탕열교환기 패킹을 점검하던 중 급히 일어서다가 돌출된 파이프라인의 모터에 목 부위를 부딪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요양신청서(을 제1호증)-신청 상병하에 2008. 1. 23. 제5-6, 6-7 경추간 2부위에 대해 추간판 제거술 및 경추 고정술 시행하였다.소견서(갑 제5호증)-기왕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경성추간판 소견으로 판단되나 이번 사고 이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고 치료한 적도 없다고 한다. 기왕의 퇴행성 경성추간판 소견이 이번 직장에서의 사고로 증상이 발현되었다면 이번 사고가 증상발현의 격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사고와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추체의 심한 골극변화로 인한 이차적인 추간판 변형으로 기왕의 상태로 추정 되므로 제5-6-7 경추간 병변은 불승인이 타당하다. 기존 질환일 가능성 높아 불승인이 타당하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재해와 관련이 없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골 및 인대변화, 관절의 비후 등을 동반한 수핵의 변성 및 돌출이 확인되는바, 재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2008. 1. 19.자. MRI 및 2008. 1. 21.자 CT 소견상 제5-6 경추간 좌측 신경공 협착증이 심해 보이며 제6-7 경추간 좌측 신경공 협착증 증상도 관찰된다. 골극(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 소견)에 의한 신경 압박 소견을 보이며 이는 경성 추간판이다. 제5-6-7경추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의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 사고 이전 증상이 전혀 없다가 충격에 의해 증상이 발생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격발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방사선 소견이 없고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제5-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증상의 주원인이지 일시적인 충격이 원인으로 판단 되지 않는다.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갑 제2,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그로 인한 경추 부분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자문들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병원이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제5-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증상의 주원인이지 일시적인 충격이 원인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여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④ ○○병원 및 ○○대학교병원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위 ① 내지 ③의 각 점에 비추어 위 소견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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