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45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9713,2심-대법원,2011두661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학교 소외1 교수의 연구를 보조하면서 근무하던 중, 2005. 10. 24. 15:30경 ○○대학교 내 소외1 교수의 연구실에서 갑자기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에서 '뇌교출혈, 고혈압, 폐렴'으로 진단받고, 2008.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17. 원고에게, 원고는 소외1 교수의 개인적인 학문연구를 위하여 고용된 것에 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내지 사업장에 고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유해화학물질 및 온실가스 처리기술 연구소' 유치를 위한 사전준비사업은 소외1 교수 개인의 학문적인 연구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학교가 그 총장의 결재를 거처 비용을 부담하여 추진한 사업이고, 원고는 ○○대학교가 추진하는 위 사전준비사업을 위해 연구보조원으로 채용되어 ○○대학교 및 소외1 교수의 지시 관리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 내지 사업장에 고용되었다고 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조 (정의)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제5조(적용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법의 적용제외사업)①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2. 선원법·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4. 가사서비스업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6.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다. 인정사실(1) ○○대학교는 ○○○○○○재단에서 주관하는 지역대학 연구소 육성사업신청을 하기에 앞서, 2005. 8.경 ○○대학교 환경농업과학부 교수인 소외1 교수에게 위 지역대학 연구소 육성사업신청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 및 온실가스 처리기술 연구소, 유치를 위한 연구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을 의뢰하고서, 그 연구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2) 소외1 교수는 2005. 8.경 위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대학교측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연구계획서상 연구 명칭은 '유해화학물질 및 온실가스 처리기술 연구소 유치 사업', 연구기간은 2005. 8. ~ 2005. 11. (4개월), 연구비 산정액은 1,000만 원, 연구 참여자는 연구책임자 소외1, 공동연구원 2인(토목환경공학부 교수 1인, 식품 과학부 교수 1인) 및 연구보조원 2인(원고, 소외2)으로 되어 있다.(3) 소외1 교수는 2005. 8.경 ○○대학교의 직원 내지 연구보조원 등의 채용절차와 무관하게 임의로 원고과 원고의 처인 소외2을 연구보조원이라는 명칭으로 고용하여 원고 부부에게 소외1 교수가 추진하는 위 연구용역 및 그 밖에 자신의 학문연구에 필요한 자료조사 등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소외1 교수는 2005. 8.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까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연구비에서 원고측에 매월 150만 원씩 보수를 지급하였다.(4) 원고는 2005. 8. 1. 이전에도 소외1 교수의 지시를 받아 '인삼시장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외1 교수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원고는 2005. 8. 1. 이후 위와 같은 경위로 소외1 교수의 연구보조원으로 있으면서 소외1 교수의 지시 감독을 받으며 주로 ○○대학교 구내에 있는 소외1 교수의 연구실에서 소외1 교수가 수행하는 위 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 수집하거나 사업계획서 작성을 보조함은 물론 소외1 교수가 연구하는 구례 야생화 연구소 사업계획서, 산야초 연구소 사업계획서 내지 종자은행 사업계획서 작성을 보조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조사를 하였다.(5) ○○대학교 부속 연구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대학교에 부속되는 연구소는 지정연구소와 임의연구소로 구분되고, 그 연구소에는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 특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박사후 연구원 등을 둘 수 있는데, 전임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박사후 연구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외의 연구원은 소장이 임명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대학교의 부속 연구소로 유해화학물질 및 온실가스 처리기술 연구소는 존재하지 않았다.(6) 소외1 교수가 원고를 위와 같이 채용하여 그 연구활동을 보조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대학교는 원고의 채용계약 내지 임용계약 보수결정 업무지시 등에 직접 관여한 바 없고, 원고의 보수에서 원천징수를 하지도 않았다.(7) 소외1 교수는 위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측에 위 연구비 집행내역을 제출하였다. 한편, ○○대학교는 2005. 11.경 소외1 교수로부터 위와 같이 용역의뢰한 '유해화학물질 및 온실가스 처리기술 연구소' 유치를 위한 연구보고서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재단에 지역대학 연구소 육성사업신청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5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먼저 원고를 ○○○○○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학교는 소외1 교수에게 ○○○○○○재단에서 주관하는 지역대학 연구소 육성사업신청을 하기에 앞서 그에 필요한 위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소외1 교수는 위 연구용역 및 그의 다른 학문적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학교 부속 연구소의 연구원 임용규정 내지 절차와 무관하게 원고를 고용하여 자신의 연구를 보조하도록 하고 원고에게 매월 보수를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오로지 소외1 교수의 지시 관리를 받으면서 소외1 교수의 위 연구용역 수행 및 그 외 학문적 연구를 보조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대학교로부터 어떠한 지시 관리를 받거나 보수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보수에서 원천징수를 당하지도 않았고, 비록 소외1 교수가 ○○대학교로부터 위 연구용역을 의뢰받는 과정에서 연구계획서에 위 연구용역의 연구보조원으로 원고 등을 기재하였고, ○○대학교에 위 연구비 집행내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1 교수가 위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연구비 산정내역을 밝히고 그 후 위 연구용역에 관한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위 연구비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보고한 것에 불과할 뿐 ○○대학교가 이로써 원고의 고용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은 ○○대학교가 아닌 소외1 교수 개인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를 ○○대학교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2) 다음으로 원고가 소외1 교수 개인의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내지 사업장에 고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소정의 '사업 및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과 그 의미를 같이한다고 할 것인데, 구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으므로, 그 사업의 종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영리사업인지 여부도 불문하며,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사업 내지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인 조직을 갖추고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또는 계속할 의도로) 행할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 교수 본연의 임무 중의 하나인 학문연구활동과 주로 그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위 연구용역 수행이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춘 일정한 조직하에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1 교수가 위와 같은 연구 보조를 위하여 원고를 임의로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소정의 '사업 및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 내지 사업에 고용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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