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453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1140,2심-대법원,2010두27257,3심【주문】1. 피고가 2009.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7. 3. 11.경부터 '○○○○○병원 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고 한다)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는데, 2009. 3. 7. 07:30경 망인 소유의 생략 ○○○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가던 중 ○○시 이하생략 ○○○○학교 앞길에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119구급차량으로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발성 외상, 혈흉 및 복부 손상, 혈복강'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자택 이동이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 아니고 통상의 퇴근 중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사고 당시 운행하였던 이 사건 차량의 전속적 이용권이 망인에게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09. 11. 23. 부지급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새벽 시신의 운구 등으로 인하여 의복이 오염되자, 당일 오전에 있을 시신 염습에 입을 옷으로 갈아 입기 위하여 장례식장에서 자택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 수행 중의 사고로 보아야 하고, 가사 퇴근 중의 사고이더라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망인은 자신의 이종사촌동생인 소외2과 소외3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2007. 3. 11.부터 영업이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주된 업무내용은 요양병원 등을 방문하거나 주위에 위독한 사람을 찾아가 영업활동을 하고, 장례식장에서 전반적인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며, 그 외 망자가 발생하였다는 전화를 받으면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시신을 장례식장에 운송해 오고, 시신이 안치된 후에는 유족과 장례절차 및 장례물품에 대하여 상담 및 계약서를 작성하며, 장례업무 진행시 필요한 여러 잔일을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망인의 근무시간은 고정적이지는 않으나 매일 09:00경 장례식장에 출근하였고, 업무의 특성상 퇴근시간은 일정하지 않았다.㈏ 2008. 10.경 이전에는, 공동사업주인 소외2과 관리실장인 소외4가 직접 2인 1조가 되어 염습을 하거나 입관 작업을 하여 망인이 위 작업을 보조하는 일은 없었지만, 2008. 10.경 이후부터는 망인이 소외4를 보조하여 염습이나 입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망인이 출장 중이거나 보조가 불가능할 때에는 다른 보조자가 소외4를 보조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망인의 소유로, 망인은 별도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이용하여 출 · 퇴근 및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차량유지비는 망인이 우선 부담한 다음 영수증을 제출하여 장례식장으로부터 사후에 지급받았다.㈑ 한편, 망인은 2008. 12. 내지 2009. 1.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어서, 이 사건 재해 당시 무면허였다.(2) 이 사건 재해의 경위㈎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09. 3. 6. 정상 출근한 다음 퇴근하였다가, 망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2:00경 검은 양복바지에 점퍼 차림으로 다시 출근한 다음 소외 망 소외5의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운반 · 안치하였고, 계속하여 그 다음 날인 2009. 3. 7. 04:30경에는 소외4와 함께 이하생략 소재 주택에서 사망한 망 소외6의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운송하여 왔는데, 소외4의 진술에 의하면, 위 소외6의 시신을 운송할 당시 시신에서 흘러나온 복수가 망인의 와이셔츠와 바지에 묻었다고 한다.㈏ 그 후 망인은 2009. 3. 7. 06:00경까지 위 망 소외6의 유족들과 장례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한 후 이 사건 차량 안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였고, 같은 날 06:42경 자택에 있던 원고와 전화통화하였는데,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망인은 원고에게 '어제부터 2건의 일이 한꺼번에 들어와 집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잠깐 잠을 자든지, 아니면 잠깐 집에 들르든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망인은 2009. 3. 7. 07:00경 위 소외4에게 옷을 갈아 입고 와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자택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09. 3. 7. 9:00경에는 그 전날 장례식장에 안치된 위 망 소외5의 입관 절차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소외4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망인이 위 입관을 보조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우선, 이 사건 재해 당시 자택에서 옷을 갈아 입지 않으면 그 후에 예정되어 있는 염습이나 입관 업무 등 원고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망인 의복의 오염 상태가 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망인이 옷을 갈아 입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자택으로 이동하는 것이 업무를 준비하거나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자택 이동 중 발생한 이 사건 재해를 업무 수행 중의 사고라고 볼 수는 없다.(2) 다음으로, 이 사건 재해를 퇴근 중의 재해로 볼 경우, 그것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121 판결 등 참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두10124 판결, 2004. 11. 25. 선고 2002두12298 판결,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2008. 4. 24. 선고 2006두15660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2008. 12. 11. 선고 2008두16872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망인은 2008. 10.경 이후에는 사실상 소외4를 보조하여 염습이나 입관 등의 업무 병행하여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해 당일 09:00경에도 위와 같은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 22:00경 망자를 운송하기 위하여 장례식장으로 다시 출근하여 04:30경까지 두 구의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운송하였고, 그 과정에서 망인의 의복이 일부 오염되기도 하였으며, 06:00경까지 장례절차 안내 등의 상담 업무를 계속 수행하다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약 40분가량 휴식을 취한 다음 샤워 및 오염된 옷을 갈아 입기 위하여 잠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자택으로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09:00경 예정된 위 입관 등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있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 이외에 다른 대체 교통수단을 선택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있다거나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자택으로의 이동이 비합리적이거나 순리에 반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특성상 차량을 이용한 영업이나 이동이 많고 퇴근 시간 역시 일정하지 아니하여 출·퇴근이나 영업을 위하여 차량의 운전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주는 망인에게 별도의 출·퇴근용 및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그 대신 망인으로 하여금 입사 이후부터 이 사건 차량을 출·퇴근 및 영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도록 용인하면서 위 차량에 대한 유지비 등의 관리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매우 큰 점, ④ 한편,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기는 하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나 재해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여 곧바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자의적 · 사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운전업무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망인의 무면허 운전만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 당시 그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망인에게 전적으로 유보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할 것인바,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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