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4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년 6월경부터 2002년 5월경까지 ○○○○에서 근무한 다음, 2008. 1. 2. ○○○○에 다시 입사하여 컴퓨터 수치 제어(Computer Numerical Control) 선반을 이용하여 부품을 가공하는 업무 등을 수행해 온 근로자인데, 2008. 8. 19. 점심식사 후 구토 및 두통 등의 증상이 생겨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급성 경막하 출혈(비외상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9. 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비외상성이고, 과로 및 스트레스,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재해조사결과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이유로,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9년경부터 여러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2001년 6월경부터 2002년 5월경까지 ○○○○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02년 9월부터 2006년 1월경까지 ○○○○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2008. 1. 2. ○○○○에 다시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2대의 선반을 이용하여 부품을 가공하는 업무, 수정작업, 선별작업 및 1톤 화물차 운행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거의 매일 20:00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를 하였고, 최근 철강원자재 가격의 폭등에 따라 제품 생산량을 약 20% 증대하였는바, 그로 인해 원고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만 57세로서, 선반을 이용한 부품 가공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통상적으로 평일 08:00부터 17:00까지 8시간 (12:00~13:00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을 근무하고, 수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20:00 까지 연장근무(17:00~17:30까지 저녁시간)를 하였고(휴식시간 : 10:00~10:10, 15:00~15:10, 연장근무시 17:40~18:00), 매월 첫째주 및 셋째주 토요일에는 4시간씩, 둘째주 및 넷째주 토요일에는 8시간씩을 각 근무하는 등 상당한 시간을 근무한 사실, ② 원고는 2008. 8. 19. 10:00경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점심식사 후 구토 및 두통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는 등 위 상병에 따른 증상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현된 사실, ③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말초 뇌혈관 동맥류 파열이고, 고혈압과 위 상병의 발병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 등에 의해 발병이 가능하며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사료된다."는 원고 주치의(○○○○○병원)의 의학적 소견과 "혈관의 이상에 의한 자발성 출혈로, 혈관 이상은 기왕의 병변이나 그 파열에 의한 출혈은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의 소견 및 "사업주의 진술 및 2008년 월간 생산량 비교상 2008년 8월경에 이전달에 비해 작업량이 30% 증가함이 확인되므로,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위원 1인의 소견이 각 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을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 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④ 원고가 주로 수행하던 업무는, 컴퓨터수치제어 선반을 이용하여 약 1.82~3.62kg의 부품을 가공하는 업무인데, 이는 선반에 부품을 장착한 다음 자동화된 공정으로 가공된 부품을 꺼내어 박스에 담는 내용의 비교적 단순하고 정형화된 업무로 보이고, 또한 원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위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함으로써 그 업무에 상당히 숙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화물차 운행 및 수정선별 작업은 원고의 부수적인 업무로 보이는바, 원고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업무로 인한 부담이 과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매월 일요일에 휴무를 하는 등 매월 약 5~7일 동안 정기적으로 휴무를 하였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인 2008. 7. 31.부터 2008. 8. 3.까지 4 일간 하계휴가를 다녀오고, 같은 달 10., 15., 17.의 3일간 각 휴무를 하는 등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의 약 20일 동안 약 7일을 휴무하고 13일을 근무하였는바, 이와같이 위 상병 발병 직전에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휴무한 사정을 감안할 때, 그 무렵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뇌혈관계에 생리적 이상을 초래할 정도의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⑥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할 무렵 원고의 업무량에 큰 변동이 없었고, 또한 그 무렵 ○○○○의 매입·매출량이 월 평균치보다 낮아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의 작업량이 상당한 정도로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당시 ○○○○의 재고량이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는 등 실질적으로 원고의 업무량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⑦ 반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는 나이, 고혈압, 뇌경색의 병력, 관상동맥 질환, 당뇨 등의 다양한 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07. 3. 29.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원고의 혈압이 160/90mmHg로 측정되는 등 평소 원고에게 고혈압의 증상이 관찰되었고, 원고가 평소 1주일에 1~2회 정도의 음주를 하고 1일 약 반갑씩 흡연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⑧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은 비외 상성이고, 과로와 스트레스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동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다수의 의학적 소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5인 의 판정위원)이 제시되었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의 1일 평균근무시간이 약 9.76시간으로 약 7%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정도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의(○○○○○○○○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는바, 이는 원고 주치의 및 일부 판정위원의 위 의학적 소견과 상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의 업무내용 및 원고 주치의 등의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선뜻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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