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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승인처분취소

2009구단455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108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9. 소외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는 2006. 5. 23. ○○○○○ 내 천장 크레인 및 항만하역장비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피고에게, 2009. 6. 23. 19:40경 ○○○○○ 내 제1 냉연공장에서 모터를 운반하기 위하여 용접리어카 운반용 체인을 전동지게차량 발부위에 걸어놓고 모터를 들어올린 후 레커차에 상차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모터를 내렸으나 지게차량 발에 걸어놓은 쇠사슬에 의해 지게차랑 발이 내려오지 않자 지게차량 발 위에 올라가 이를 벗기던 중 고리가 빠지면서 지게차량 발이 하강하여 지상으로 추락하는 재해(이 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 슬부 경부 근위부 분쇄골절'을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0. 9. 소외1에 대하여 요양 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소외1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해의 발생 경위는 모두 허위이고, 그 사고 경위가 불명확하므로, 실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가사 이 사건 재해가 실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1는 레커차가 아닌 전동지게차를 이용하여 모터운반작업을 하였고, 줄걸이로 사용할 수 없는 용접 리어카 운반용 체인을 사용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전동지게차의 포크에 올라가는 등 작업수칙을 전혀 지키지 아니한 채 고의·사적인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재해의 실제 발생 여부을 제3호증의 1 내지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2009. 6. 23. 19:40경 ○○○○○ 내 제1 냉연공장에서 소외5 선임 리더의 지시를 받고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 등 4명이 모터 창고에 간 사실, 소외1는 천 로프를 사용하지 않은 채 용접 리어카 운반용 체인을 전동지게차량 발 부위에 걸었고 소외4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모터를 지게차로 들어올려 레커차에 상차하려 하였으나 높이가 맞지 않자, 줄걸이를 다시 하기 위하여 모터를 지면에 내렸으나 지게차량 발에 걸어놓은 쇠사슬에 의해 지게차랑 발이 내려오지 않은 사실, 그러자 소외1는 지게차량 발 위에 올라가 쇠사슬을 벗기던 중 고리가 빠지면서 지게차량 발이 갑자기 하강하여 지상으로 추락한 사실, 사고 발생 직후 소외1 등 위 4명은 원고 회사에 위와 같은 사고 경위를 감춘 채 소외1가 모터에 부딪혀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며칠 후인 2009. 6. 26. 위와 같은 사고 경위를 다시 밝히면서 사실확인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 그러자 원고는 그 무렵 피고 공단 ○○지사장에게 이 사건 재해는 위와 같은 사고 경 위와 같이 소외1의 무리한 작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실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4(각 사실확인서),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이 사건 재해가 고의 또는 사적인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소외1가 작업시 준수하여야 할 작업표준 및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소외1의 업무수행성을 부정하여 그것이 업무와는 무관한 전적으로 사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부적절한 작업방법의 선택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 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의나 자해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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