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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45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805,2심-대법원,2011두331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2007. 8. 25. 업무상 사고로 '좌측 안와 골절, 좌측 안면부 관골골절, 안면부 안구주위 열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08. 1. 10. ① 안면부 좌측 안와 아래에 남은 흉터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12급 14호(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로, ② 좌측 안구 복시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본 다음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좌측 안면부 안와 아래에 5cm 가량의 흉터가 있고 자측 눈 부위에 10원 주화 크기 이상의 함몰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7급 제12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나. 판단(1) 좌측 안구 복시에 대한 장해등급이 제14급에 해당하는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안면부 흉터로 인한 장해등급이 몇 등급인지이다.(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3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6호 가.목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얼굴 부위에 계란 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길이 5cm 이상의 선모양의 흉터 또는 10원 주화 크기 이상의 조직함몰이 있는 사람)은 제7급 제12호로,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안면부에 10원 주화 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길이 3cm 이상의 선상흔이 있는 사람)은 제12급 제14호로 규정하고 있다.(3) 을1호증의 1, 2, 을4호증의 각 기재와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안면부에 선상흔과 함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들이 제시되었다.○ ○○병원 주치의 : 3~4cm의 선상흔과 10원 주화 크기 이상의 조직 함몰이 있다.○ 피고 지사 자문의 : 3cm의 선상흔과 10원 주화 크기 미만의 조직 함몰이 있다.○ ○○○○○병원장 : 선상흔은 5.5cm이다. 그 길이는 의사마다 다르게 측정할 수 있다. 10원 주화 크기 이상의 조직 함몰이 있다. 함몰의 크기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측정하지 않았다.(4) 피고 지사 자문의와 ○○병원 주치의는 일치하여 선상흔의 길이를 5cm 미만으로 측정한 점, ○○○○○병원장은 선상흔의 길이를 5.5cm라고 하고 있으나 그 길이는 의사마다 다르게 측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측정치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병원장의 감정소견만으로는 선상흔의 길이가 5cm 이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 지사 자문의는 조직 함몰의 크기가 10원 주화 크기 미만이라고 하고 있는 점, ○○○○○병원장은 조직 함몰의 크기가 10원 주화 크기 이상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실제 측정하지 아니하고 제시한 측정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병원장의 감정소견이나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조직 함몰의 크기가 10원 주화 크기 이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4) 결국 원고의 안면부 흉터로 인한 장해등급 7급 제12호에 미치지 못하고 제12급 제14호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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